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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학위제 시험합격 이란?


 독학학위제(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도)란 혼자 힘으로 공부하여 국가에서 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대학에서 수여하는 학위와 법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지니는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시험은 1단계부터 4단계로 나뉘어 있고, 마지막 종합시험(4단계)은 반드시 시험을 통해 합격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독학사의 각 단계별 시험(교양과정-전공기초과정-전공심화과정-학위취득종합시험)합격 또는 면제교육과정이수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독학학위제 시험합격이나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단계

구    분

인 정 학 점

1단계

 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과목당 4학점(단계별 최대 20학점까지)

2단계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과목당 5학점(단계별 최대 30학점까지)

3단계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과목당 5학점(단계별 최대 30학점까지)

4단계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

과목당 5학점(단계별 최대 30학점까지)

 

카페지기학점은행제로 독학사 학습을 할 경우 1, 2단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양 또는 전공을 학점을 이수할수가 있죠. 3, 4단계는 독학사로 학위를 취득하는걸

     말합니다. 시험일정은 3월 과 6월에 있습니다.

 

 

주의사항


 ① 성적이 60점 이상인 과목에 한해서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② 대학(교) 재학생이 재적 중 시험면제교육과정을 동시에 이수한 경우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학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중복되는 시험과목 또는 면제교육과정 이수에 대해서는 하나만 선택하여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단계와 4단계에서 각각 전자계산기구조를 합격하거나 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면 이 중 어느 하나만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시험합격이 아닌 시험면제교육과정의 학점은 연간 및 학기당 이수제한 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이수제한 학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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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사 시험 합격사정

100점 만점에 전 과목 60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 합격을 인정한다.

금년부터 기존의 총점합격제와 과목별합격제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4단계시험에 최초로 응시하는 자는 총점합격제를 적용하며, 이후 본인의 원에 따라 총점합격제와 과목별합격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과목별합격제로 응시하였던 자가 다시총점합격제로 응시 할 경우에는 이전에 합격된 과목합격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
총점합격제 6과목 총점(600점)의 6할(360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 낙제는 없다.
과목별합격제 총점합격제로 응시하여 합격하지 못한 자가 다음 시험에서 과목별 합격제를 원할 경우 이전의 최종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대하여 과목 합격을 인정하고 잔여 전 과목을 응시 횟수에 관계없이 60점이상 득점한 때에 이를 합격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단, 과목별합격제는 1999년부터 실시하는 시험에서 60점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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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전반
독학학위제를 이용하려면 학습자등록을 해야하나요?
독학학위제는 별도의 학습자등록 절차가 없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과 단계별 응시자격을 확인한 후
해당단계시험 원서접수기간에 인터넷원서접수를 완료하고
원서접수 후 "해당자"는 응시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면 됩니다.

원서접수일부터 시험시행일 전까지 접수한 원서와 도착한 부속서류를 토대로
응시자격 심사를 하며 응시자격에 미달할 경우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시험시행일 2주일전부터 시작되는 수험표 출력이 가능하다면 응시자격심사가 완료되었음을 뜻합니다.

수험표 출력 후 시험시행일에 시험에 응시하여 1과목 이상 합격하면 학적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 후로는 원서접수시 조회되는 학적번호를 선택하여 원서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한번 제출한 부속서류는 학적번호에 기록되어 관리되므로 다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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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사 시험 합격사정
100점 만점에 전 과목 60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 합격을 인정한다.
금년부터 기존의 총점합격제와 과목별합격제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4단계시험에 최초로 응시하는 자는 총점합격제를 적용하며, 이후 본인의 원에 따라 총점합격제와 과목별합격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과목별합격제로 응시하였던 자가 다시총점합격제로 응시 할 경우에는 이전에 합격된 과목합격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
총점합격제 6과목 총점(600점)의 6할(360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 낙제는 없다.
과목별합격제 총점합격제로 응시하여 합격하지 못한 자가 다음 시험에서 과목별 합격제를 원할 경우 이전의 최종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대하여 과목 합격을 인정하고 잔여 전 과목을 응시 횟수에 관계없이 60점이상 득점한 때에 이를 합격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단, 과목별합격제는 1999년부터 실시하는 시험에서 60점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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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전반
독학학위제를 이용하려면 학습자등록을 해야하나요?
독학학위제는 별도의 학습자등록 절차가 없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과 단계별 응시자격을 확인한 후
해당단계시험 원서접수기간에 인터넷원서접수를 완료하고
원서접수 후 "해당자"는 응시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면 됩니다.

원서접수일부터 시험시행일 전까지 접수한 원서와 도착한 부속서류를 토대로
응시자격 심사를 하며 응시자격에 미달할 경우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시험시행일 2주일전부터 시작되는 수험표 출력이 가능하다면 응시자격심사가 완료되었음을 뜻합니다.

수험표 출력 후 시험시행일에 시험에 응시하여 1과목 이상 합격하면 학적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 후로는 원서접수시 조회되는 학적번호를 선택하여 원서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한번 제출한 부속서류는 학적번호에 기록되어 관리되므로 다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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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목합격제

- 2과목이상 합격시 다음단계(2,3단계) 응시가능

- 단, 응시자격을 부여받는 것이지 패스된 것은 아니다~!

- 4단계는 1, 2, 3단계 15과목을 모두 합격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2. 자격증을 이용한 과목면제제 및 과정면제제

- 산업기사, 기사급의 자격증 소지시 가능
   (단, 대부분 컴퓨터공학전공만이 자격증 면제제를 이용하기 용이하다~!)


3. 전문학사학위, 학사학위를 소지자의 과정면제방법

- 대부분 학사학위취득을 목적으로하기에 전문학위소지자의 경우에 비추어, 답한다.

- 전문학사학위소지자의 경우  2,3단계 과정 면제가 가능할 수 있다. 
  (가능할 수 있을뿐이지, 현실적으로 2단계까지만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독학사 전공선택]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컴퓨터과학, 유아교육학

가정학, 간호학

 

[학위 취득자 현황 1993~2004누적]

학위명

전공분야

인원(명)

문학사

국어국문학

1,153

영어영문학

1,201

중어중문학

14

경영학사

경영학

610

법학사

법 학

582

행정학사

행정학

500

교육학사

유아교육학

1,080

이학사

수학

18

컴퓨터과학

1,670

농학사

농학

33

가정학사

가정학

797

간호학사

간호학

340

7,986

 

컴퓨터과학 > 영어영문학 > 국어국문학 > 유아교육학 > 가정학

이상 5 전공만이 학위취득 및 학습이 용이하다~!

 

[독학사 학위취득자 통계 (1993~2004)]

1993년    147명

1994년    514명

1995년    458명

1996년    594명

1997년    789명

1998년    744명

1999년   1011명

2000년    618명

2001년    508명

2002년    755명

2003년    904명

2004년    944명

           -------

         총 7986명

 

- 연간 약 666명의 학위취득자가 배출

- 공부기간에 비해 학사고시라는 말이 납득될 정도로 학위를 취득하기 어려운 제도

- 학점은행제의 학점등록에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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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별표1의3호
3. 법 제 7조 제 2항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가. 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이수자:20학점
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30학점
다.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30학점
라.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자:30학점

(단, 성적이 60점 이상인 과목에 한함, 중복과목 제외)
※독학 학위취득종합시험의 시험과목은 1~3단계의 중복과목으로 최대 80학점까지 인정됨.

고등교육법제2조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로 및 방송통신대영(이하 “방송,통신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교원자격검정 제19조③항
어 교육대학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포함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학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한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棘傷【� 취득한 학점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학졸업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이 경우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가 동법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에서 합격한 과목 또는 동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과목당 3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법시험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응시자격)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의 종류와 학점인정의 기준은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법학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법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의 수는 이를 35학점으로 한다.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법학사의 경우에는 학위증서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에 의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학점을 이수한 학교의 장 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소명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증명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와 함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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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양과정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고등학교 졸업자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라.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

2.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교양과정인정시험 과목 중 3할 이상의 과목에 합격한 자
   나. 대학(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학력인정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와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35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마. 외국에서 13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3.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나목 내지 마목에 해당
   하는 자는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분야와 전공분야가 동일하여야 한다.
   가.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과목 중 3할 이상의 과목에 합격한 자
   나.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와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7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마. 외국에서 14년 이상의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4. 학위취득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나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자는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분야와 전공분야가 동일하여야 한다.
   가.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합격한 자
   나.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다.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5학점(전공16학점 이상포함) 이상을 인정받은 자
   마. 외국에서 15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양과정인정시험 및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에서 시험면제를 받은 과목이 당해 시험 총 과목의 6할 이상에 해당하는 자 또는 시험면제를 받은 과목과 면제받은 과목을 제외한 과목 중 합격한 과목을 합한 수가 당해 시험 총 과목의 6할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다음 단계의 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의 세부자격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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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사 2단계에서 컴퓨터 계열 관련  자료

 

 

 

[독학사 컴퓨터과학 전공의 학점은행제 전공별 전공학점인정여부]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멀티미디어공학

전자계산학

 

 

 

 

 프로그래밍 언어론 

C프로그래밍

이산수학

C프로그래밍

이산수학 

논리회로설계

프로그래밍언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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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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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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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수학 

 

이산수학 

 

** 표준교육과정에는 위의 과목들중에 없는 것도 있지만...교육개발원에 문의해본 결과,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상담원 말들이 각기 다르네요, 가능한 표준교육과정에 있는 과목들만 응시하세요~!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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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국문학 - 국어학개론, 국문학개론, 한국현대시론

영어영문학 - 영어학개론


교양학점이 부족하신 분들은...독학사 2단계에서 위의 4과목을 응시하시면 됩니다.

 

학점은행제로 위의 전공(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이 아니시더라도

 

2단계에서 위 전공으로 응시자격이 되신다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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