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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공인중개사의 업무부터 말씀드릴게요.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거래부동산의 단순 알선 중개이외에도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과 개발, 경매와 공매 부동산의 권리, 분석과 취득, 알선등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넓어 업종이 다양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진출방향-개인사무소개설/ 합동사무소 개설/ 개법인설립/ 부동산관련기업취업/ 정부재투자기관취업/ 일반기업취업/

외국사 부동산업체 또는 금융회사, 일반기업 취업/ 취업중인 직장 자격증 수당, 승급, 이직 등

 

공인중개사의 향후 전망--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따라 중개업도 해외투자진출, 외국중개업 등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점차 선진국형인 부동산컨설팅업의 기능을 가진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 전망이 밝다.

각종 유망 자격증 및 고시안내 대한 시험과목, 각종 시험일정, 응시방법, 초보생준비요령, 경쟁률,

합격 노하우, 전망, 매회 합격률 등 상세한 정보를 가입도 안하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를 통한 속시원한 궁금증 해결과 상세자료도 무상지원이 되어서 참고하시면 좀더 쉽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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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학력, 연령, 내ㆍ외국인 제한 없이 응시가능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자격이 취소된자(3년)
- 부정행위자(5년)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8호, 동조제2항제2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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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공인중개사의 업무부터 말씀드릴게요.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거래부동산의 단순 알선 중개이외에도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과 개발, 경매와 공매 부동산의 권리, 분석과 취득, 알선등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넓어 업종이 다양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진출방향-개인사무소개설/ 합동사무소 개설/ 개법인설립/ 부동산관련기업취업/ 정부재투자기관취업/ 일반기업취업/

외국사 부동산업체 또는 금융회사, 일반기업 취업/ 취업중인 직장 자격증 수당, 승급, 이직 등

 

공인중개사의 향후 전망--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따라 중개업도 해외투자진출, 외국중개업 등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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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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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공용부담

특정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이나 침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공용제한, 공용수용, 공용변환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구분합니다.

 

① 공용제한 :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유재산권에 대하여 일정한 이용 및 개발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공용수용 : 특정한 공익사업 기타 복리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보상을 전제로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③ 공용변환

㉠공용환지 : 공인중개사 시험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정한 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구획 또는 형질을 변경한 후에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새롭게 정리된 토지를 교부함으로써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환지로 이전시키는 강제적인 권리변환을 말합니다(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공용환권 : 토지의 평면적, 입체적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정비사업을 실시한 후 종전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 권리자에게 새로이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로 권리변환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

 

행정구제

① 사전적 권리구제 :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행하기 전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작용의 적법·타당성을 보장하려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람 또는 공청회제도 )

② 사후적 권리구제

   ㉠ 행정상의 쟁송제도

       ⓐ행정심판 :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분쟁을 공정히 해결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심판제도

       ⓑ행정소송 :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한 분쟁의 판정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시험 정식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법원에서 하는 소송

 

    ㉡ 행정상의 손해전보제도

       ⓐ손해배상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영조물의 공인중개사 시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실보상 :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전을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연혁 및 주요내용

(1) 공인중개사 시험 법 체계의 일원화 종전에는 전국을 크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고 공인중개사 시험 도시지역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을, 비도시지역에 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함으로써 법 체계가 이원적이었으나 2003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현재에는 전국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위의 두 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법체계가 일원화되었습니다.

 

(2)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 적용 종전에는 도시지역에 관하여만 계획을 수립하고 비도시지역에 관하여 개발에 필요한 계획 수립이 없었기 때문에 무분별한 난개발이 지속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전국에 관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3) 개발행위허가제도 무분별한 국토의 난개발을 막기 위하여 종전 도시지역에 관해서만 시행되어지던 개발행위허가제도를 전국에 확대하여 전 국토에 관하여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중개사 시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개발행위허가제를 전국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4) 기반시설연동제도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부족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와 기반시설을 연동시킨다는 취지에서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와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5) 토지거래 규제제도 국토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구역제도와 허가구역내 공인중개사 시험 공공용지확보를 위하여 선매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구역내에서 미허가시 형사처벌 규정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의 의무이용기간의 명시와 허가받은 목적대로 미이용시 이행명령제도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 규제를 한층 강화시켰다.

광역도시계획

(1) 의의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공인중개사 시험 계획을 말합니다(법 제2조 제1호).

 

(2) 법적성질 및 쟁송가능여부 광역도시계획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의 일종으로서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위치하며 광역계획권내 시·군들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지침이 된다. 광역도시계획은 행정청 내부에만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일반국민에게는 직접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공인중개사 시험 따라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광역계획권의 지정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합니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②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도지사가 지정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 수립권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인중개사 시험 수립하여야 합니다.

① 시장·군수의 공동수립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② 시·도지사의 공동수립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관할 시·도   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③ 공인중개사 시험도지사의 수립

- ㉠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 관할 도지사가 수립합니다.

- ㉡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의 수립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합니다. 주의 : 3년 이내에 시·도지사의 승인신청이 없어도 광역계획권 지정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⑤ 공인중개사 시험 시·도지사, 국토해양부장관의 공동수립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1) 도시기본계획의 의의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시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2) 법적성질 및 쟁송가능여부 도시기본계획은 정책방향을 제시한 종합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공인중개사 시험 계획이다. 일반국민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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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2010년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시험

 접수기간

시험일정 

 발표기간

서류제출기간 

 21회 1차

2010. 08 09~ 2010. 08 18 

2010. 10 24 

2010. 11 22~ 2011 01 20 

응시자격제한없음 

 21회 2차

2010. 08 09~ 2010. 08 18 

2010. 10 24 

2010. 11 22~ 2011 01 20 

응시자격제한없음 

 

 

2. 공인중개사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공인중개사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1차 시험

(2과목)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민법민사특별법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내외

2차 시험

(3과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중개

    실무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70%내외

������ 중개실무

30%내외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측량 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관련 세법

������ 부동산등기법

30%내외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30%내외

������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부동산공법        부동산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 도시개발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 주택법

������ 건축법

������ 농지법

40%내외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목 차

������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 부동산학

    각론

1)부동산경제론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3)부동산정책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 부동산 감정평가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감정평가방식  부동산가격공시제도

 

3. 공인중개사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공인중개사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매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1차시험 100분, 2차시험 150분)에 구분      하여 시행

 ㅇ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함

4. 안내사항

 ㅇ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7월 예정)시 고지

 ㅇ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출처:Daum Cafe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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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10-1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2. 26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1. 시험시행계획공고(예정) : 2010. 7. 14(수)

2. 시험시행일 : 2010. 10. 24(일)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12조에 따라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4.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1차 시험
(2과목)

ㅁ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ㅁ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내외

2차 시험
(3과목)

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70%내외

[2] 중개실무

30%내외

ㅁ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측량 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30%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ㅁ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내외

5.「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목 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2] 부동산학
       각론

1)부동산경제론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3)부동산정책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3] 부동산 감정평가론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6. 시험문제 출제기준일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7.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매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1차시험 100분, 2차시험 150분)에 구분하여 시행
   ㅇ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함

8. 안내사항
   ㅇ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7월 예정)시 고지
   ㅇ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www.Q-net.or.kr)에 접속 ⇒ 회원가입 ⇒ 원서접수
   ㅇ 기타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인력공단 고객지원센터
       (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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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의 특징


⑴ 지리적 공인중개사 위치의 측면에서 부동성(고정성 또는 비이동성)은 토지의 본질적 특징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물리적 특성이다. 모든 부동산 활동은 토지의 부동성(不動性)을 절대적인 전제로 삼고 전개되며, 이론이 도출된다. 부동성은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고 권리의 공시방법을 다르게 하는 주요 이유가 되며 지가의 형성과 부동산 거래활동 및 이용활동을 국지화합니다. 부동산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할 경우 지역분석이 행하여진다.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시장 및 추상시장으로 만들며 지역적으로 세분화되는 부분시장으로 존재합니다. 토지의 고정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 과 정보활동화 된다, 입지선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특정한 위치를 갖는 토지는 외부성의 원리의 근거를 제공하며 위치지대를 발생시킨다. (공인중개사시험)

 

 

⑵ 부증성(Unproductivity)이란 토지는 다른 노동생산물처럼 생산비를 투입하여 그 물리적인 양을 임의로 증가시킬 수 없음을 말합니다. 토지의 공급은 엄격한 의미에서 생산공급이 아니다. (물리적 공급의 제한) 택지의 조성이나 수면의 매립을 통하여 지표면적을 다소 증가시킬 수는 있으나, 이는 토지의 절대량이 증가한 것이 아니다. 이는 토지이용의 전환 또는 효용성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파악된다. 이를 토지의 경제적 공급으로 분석합니다. 토지의 공급이 제한되므로 토지공개념의 근거가 되며, 부동산활동에 있어서 최유효이용의 필요성이 있다. 지표면의 증가에는 일반 경제이론에서 처럼 생산비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토지의 평가를 원가방식의 적용을 배제하며, 균형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희소성이 가중되어 오고 있다. 모든 토지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토지부족은 지가앙등이나 경제지대를 발생시킨다. 가격상승에 대응하는 공급의 증가가 비탄력적이다. 수요의 증가에 수요자 경쟁의 원인이 된다. 소유욕을 갖게 하며, 또한 토지를 집약화 시킨다. (공인중개사시험)
 
영속성(Indestructibility)이란 토지는 다른 일반상품과는 달리 그 수명이 영구적이라는 특성이다. 홍수나 자연재해 등으로 토양의 일부가 유실된다 하더라도 토지자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공간으로서의 토지자체는 소멸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 영속성 때문에 토지의 가치는 지대소득을 자본화한 값이다 또한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현재로 끌어오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토지의 영속성은 정부의 계획적 토지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영속성으로 인하여 물리적 감가상각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그러나 경제적,기능적 감가는 존재합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수익 또는 유용성은 영속적이어서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장기적 배려를 필요하게 합니다. 영속성은 부동산의 가치를 장래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으로 정의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토지의 영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을 분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 가능하게 합니다.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이나 사고방식은 물리적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토지의 수익 등의 유용성을 영속적으로 만들며, 수익환원방법 중 직접법의 근거가 된다.

 

⑷ 토지는 물리적 위치의 고정성이 있는 탓으로 매우 강한 개별성(Heterogeneity)을 지닌다. 물리적으로 똑같은 여러 개의 토지는 있을 수 있으나, 토지는 어느 고정된 위치와 공인중개사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토지와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도 없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하여 보면 이용도가 같거나 유사한 토지는 수요의 측면에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개별성을 가진 시장은 완전경쟁 시장이 되지 않는다. 개별성은 부동산의 개별적 제요인을 낳게 함과 동시에 개개의 부동산을 구별하고, 그 가격,수익 등을 개별화하여 평가활동의 근거가 된다. 개별성의 특성은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합니다. 토지의 개별성은 토지를 매매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할 경우 개별분석을 행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개별성은 부동산 현상을 개별화하는 이론적 근거도 된다. 일물일가(一物一價)의 법칙 등이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법칙은 완전경쟁이 행해지는 시장에서 동일 상품에 동일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성은 엄격한 일물(一物)의 개념을 결하게 합니다. (공인중개사시험)

 

⑸ 인접성(연결성) 토지는 지표의 일부로서 본래 토지는 연속되어 있다. 즉, 토지는 인접토지와 긴밀한 공간관계(空間關係)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 특정토지의 개발과 사용은 인근토지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외부경제 및 불경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각각의 부동산은 인지와의 협동적 이용을 필연화 시킨다. 토지이용에 있어 용도의 측면에서 대체가능성의 근거가 된다.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문제를 일으킨다.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논리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가격 구성에 있어 인접지의 영향을 받게 하며 외부성과 지역분석의 근거 가 된다.

⑹ 부동산이 여러 가지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는 즉, 여러 가지의 쓰임새를 발휘케 할 수 있는 특성을 용도의 다양성(Variety of Land Use)이라 합니다. 토지부동산의 가격은 대상부동산의 용도와 규모, 이용방법 등이 적정한 경우에 최고도로 형성된다. 부동산학은 최유요이용의 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활동의 행위기준으로 삼고 있다. 가격다원설에 있어 논리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공인중개사시험)

 

⑺ 토지는 이용주체의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구획,이용되고, 구획된 토지는 다시 용이하게 분할,합병된다. 병합,분할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게 합니다. 합병 증,감가 또는 분할 증,감가를 발생케 합니다.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를 일어나게 하며 플로테이지현상(Plottage Phenomenon)을 발생시킨다.

 

부동산은 위치하고 있는 위치의 사회적,경제적,행정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용상황이 결정되는 특성이 있다. 부동산의 위치, 즉 부동산의 입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경제적,행정적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공인중개사시험)




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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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합격자 결정방법

 

1차시험 합격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시험 합격 : 1차 시험 면제자격으로 제17회 시험에 응시한 자와 제17회 시험에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중 2차 시험에서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이를 무효로 함 


출처:Daum Cafe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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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학력, 연령, 내ㆍ외국인 제한 없이 응시가능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자격이 취소된자(3년)
- 부정행위자(5년)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8호, 동조제2항제2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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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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