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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학위제도란 1단계부터 4단계 까지 시험을 응시하게 되며,
독학사1단계- 총 5과목응시 과목별4학점인정 (최대20학점)
독학사2단계- 총 6과목응시 과목별5학점인정 (최대30학점)
독학사3단계- 총 6과목응시 과목별5학점인정 (최대30학점)
독학사4단계- 총 6과목응시 과목별5학점인정 (최대30학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전과목 합격하실경우 총 110학점까지 취득이 가능하기때문에 현재 학위취득을 할수있는제도중 가장 빠르게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목별로 1년에 1번밖에 응시기회가 없으며, 전단계에서 일정 과목이상 합격을 해야 다음단계시험을
응시할수 있기때문에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단, 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최단기간 1년만에도 학사학위취득 하시는분들도 계시며, 최소학위취득자,최고령학위취득자도 바로
독학학위제를 통해 학위취득하신분들입니다.
독학학위제 다음으로 빠르고, 좀더 안정적으로 학위취득하실수 있는제도가학점은행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도 위에 적어드린 독학학위제도 + 자격증취득 + 시간제수업 통해 좀더 안정적으로
학위취득을 하실수 있는제도입니다. 독학사시험과 자격증취득으로 학점을 취득하며, 모자란 학점은
시간제수업으로 대체가 가능하기때문에 그 어떤 제도보다 안정적으로 학위취득이 가능하며, 계획에 맞게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분들은 1년6개월 ~ 2년정도는 학위취득을 위해 준비하며, 기간을 좀더 여유롭게잡는 이유는 편입영어준비 때문입니다. 편입영어공부는 단기간에는 절대, 할수 없기때문에 학위취득과정 중준비하셔야 하며, 자격증시험,독학사 시험기간에만 자격증 준비하시고, 나머지기간에는 영어준비만 하시면되기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실수 있습니다.

 일반편입의 자격요건 (총 80학점  전공45 / 일반20 / 교양15)
4년제대학 2년이상 수료(보유학점75학점이상)  전문학사 학위 보유자.
평생교육법률에 의한 75학점이상 보유자.

 학사편입의 자격요건(총140학점  전공60 / 일반50 / 교양30)
4년제대학 졸업자
학사 학위 보유자

 시간제수업을 통한 학점이수
학점은행제도의 학점이수방법중 가장 기본이 되는게 시간제수업을 통한 학점이수이며, 시간제수업만을통해 학위취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등록금이 많이 들고,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독학사와자격증취득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고 모자란 학점을 시간제수업으로 대체 하게 됩니다.

시간제수업이란 온라인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사이버대학에서 온라인수업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자격증 취득을 통한 학점이수학점은행제도에서 자격증취득을 통한 학점이수는 관련전공자격증 취득시 전공학점(전필로인정)으로공통부분&타전공관련 자격증 취득시 일반학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교양학점에는 활용불가.학사과정에서는 전공3개 혹은 전공2개/일반1까지 사용 가능하며,전문학사 과정에서는 전공2개 혹은전공1개, 일반 1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격증+독학사+시간제수업을 모두 활용하실경우, 좀더 빠르고 안정적이며 계획적으로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는 얼마만큼 활용하시느냐에 따라 등록금과,취득기간이 달라집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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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사 시험 합격사정

100점 만점에 전 과목 60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 합격을 인정한다.

금년부터 기존의 총점합격제와 과목별합격제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4단계시험에 최초로 응시하는 자는 총점합격제를 적용하며, 이후 본인의 원에 따라 총점합격제와 과목별합격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과목별합격제로 응시하였던 자가 다시총점합격제로 응시 할 경우에는 이전에 합격된 과목합격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
총점합격제 6과목 총점(600점)의 6할(360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 낙제는 없다.
과목별합격제 총점합격제로 응시하여 합격하지 못한 자가 다음 시험에서 과목별 합격제를 원할 경우 이전의 최종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대하여 과목 합격을 인정하고 잔여 전 과목을 응시 횟수에 관계없이 60점이상 득점한 때에 이를 합격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단, 과목별합격제는 1999년부터 실시하는 시험에서 60점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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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별표1의3호
3. 법 제 7조 제 2항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가. 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이수자:20학점
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30학점
다.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30학점
라.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자:30학점

(단, 성적이 60점 이상인 과목에 한함, 중복과목 제외)
※독학 학위취득종합시험의 시험과목은 1~3단계의 중복과목으로 최대 80학점까지 인정됨.

고등교육법제2조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로 및 방송통신대영(이하 “방송,통신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교원자격검정 제19조③항
어 교육대학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포함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학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한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棘傷【� 취득한 학점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학졸업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이 경우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가 동법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에서 합격한 과목 또는 동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과목당 3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법시험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응시자격)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의 종류와 학점인정의 기준은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법학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법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의 수는 이를 35학점으로 한다.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법학사의 경우에는 학위증서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에 의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학점을 이수한 학교의 장 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소명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증명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와 함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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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사 2단계에서 컴퓨터 계열 관련  자료

 

 

 

[독학사 컴퓨터과학 전공의 학점은행제 전공별 전공학점인정여부]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멀티미디어공학

전자계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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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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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교육과정에는 위의 과목들중에 없는 것도 있지만...교육개발원에 문의해본 결과,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상담원 말들이 각기 다르네요, 가능한 표준교육과정에 있는 과목들만 응시하세요~!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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