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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별표1의3호
3. 법 제 7조 제 2항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가. 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이수자:20학점
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30학점
다.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30학점
라.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자:30학점

(단, 성적이 60점 이상인 과목에 한함, 중복과목 제외)
※독학 학위취득종합시험의 시험과목은 1~3단계의 중복과목으로 최대 80학점까지 인정됨.

고등교육법제2조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로 및 방송통신대영(이하 “방송,통신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교원자격검정 제19조③항
어 교육대학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포함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학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한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棘傷【� 취득한 학점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학졸업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이 경우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가 동법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에서 합격한 과목 또는 동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과목당 3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법시험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응시자격)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의 종류와 학점인정의 기준은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법학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법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의 수는 이를 35학점으로 한다.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법학사의 경우에는 학위증서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에 의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학점을 이수한 학교의 장 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소명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증명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와 함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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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양과정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고등학교 졸업자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라.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

2.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교양과정인정시험 과목 중 3할 이상의 과목에 합격한 자
   나. 대학(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학력인정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와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35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마. 외국에서 13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3.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나목 내지 마목에 해당
   하는 자는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분야와 전공분야가 동일하여야 한다.
   가.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과목 중 3할 이상의 과목에 합격한 자
   나.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와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7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마. 외국에서 14년 이상의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4. 학위취득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나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자는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분야와 전공분야가 동일하여야 한다.
   가.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합격한 자
   나.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다.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5학점(전공16학점 이상포함) 이상을 인정받은 자
   마. 외국에서 15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양과정인정시험 및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에서 시험면제를 받은 과목이 당해 시험 총 과목의 6할 이상에 해당하는 자 또는 시험면제를 받은 과목과 면제받은 과목을 제외한 과목 중 합격한 과목을 합한 수가 당해 시험 총 과목의 6할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다음 단계의 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의 세부자격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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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학위검정원 교육연구사 유 인 식


<들어가는 말>

독학으로 공부를 하고, 시험만으로 학위를 취득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과정이다. 혹자는 4년을 걸려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에 비하면 얼마나 쉬운 것인가를 강변하기도 하지만, 대학 과정의 전문 내용을
소화해 내고, 이를 시험으로 확인받아 통과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일반 대학의 경우엔, 별 탈 없이 잘 출석하기만 해도 이수를 인정하고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나, 독학시험의 한 과목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특정 교재도, 도움도 없이 학습해야 하며, 평가 영역으로
고시된 해당 과목의 전과정을 학습해야 한다. 또한 출제자가 어떤 학문적 취향을 갖고 출제하는지, 문제의
유형은 어떠한지,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 경향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시험지를 받아 든 수험생은
더더욱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수험생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고, 많은 도전자들이 합격의 열매를 따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제 관리의 전 과정을 안내하고자 한다.


<출제 과정 개요>

독학시험의 출제 관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1.문항 개발 → 2.문제은행 구축 → 3.선제검토 → 4.채택편집 → 5.시험실시

→ 6.정답 확인 및 채점 → 7.합격 사정 및 발표 → 8.문항 분석


1. 먼저, 시험에 출제할 문항들을 전국의 관련 전공교수님들에게 의뢰하여 개발한다.
2. 접수된 개발 문항들은 문제 은행에 저장된다. 이 문제 은행에는 기 출제 문항, 개발되었으나 아직
사용되지 아니한 보유 문항, 그리고 새롭게 개발된 문항들이 담기게 된다.
3. 과목별 한 분의 전공교수가 참여하여 집중적으로 문항을 검토한 후, 과목별 40.50개 정도의 문항들이
선제된다.
4. 선제검토 결과로 추출된 문항들은 비공개 합숙 편집본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된다. 이 과정에서 과목별로
정해진 문항 수만큼 출제 문항이 채택되어 시험지로 편집된다.
5. 시험지 인쇄 이후, 출제 문항의 오류를 재검토하여 오류 발견 시 각 시험장으로 정정 사항을 통보한다.
6. 객관식 채점은 컴퓨터 OMR카드 리딩으로, 주관식 채점은 과목별 두 분의 채점교수가 1,2차 채점을 한
평균점수 일로 산출한다.
7. 주.객관식 채점 결과를 합산하여 합격 여부를 가려 발표한다.
8. 마지막으로, 기출 문항에 대하여 과목별 난이도, 변별도, 정답률 등을 분석하고, 추후 개선 자료로
활용한다.


<문항 개발>

문항 개발은 시험의 질과 난이도 등 출제 문항의 타당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독학제도 운영 업무가 이관된 이래, 본교 교수들이 출제 과정에 다수 참여하고는
있지만, 가장 적절한 문항 개발자를 찾는 노력은 전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문제은행에 이미 상당량의 문항이 저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령이 개정되고, 학문의 경향.내용.학설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출제 예정 문항의 3배수 정도를 매년 새롭게 개발하여 보충한다. 따라서, 문제은행
[신규 개발문항 + 기 출제 문항 + 사용되지 아니한 기 보유 문항]으로 구성된다. 단, 폐지 예정인 농학, 수학,
중어중문학 분야는 새로운 문항 개발을 중단하고, 기출 문제와 기 보유 문항을 활용하고 있다.

문항 개발 교수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수험생에 이미 공고된 평가 영역 및 난이도 기준, 출제 방향 등
개발 참고 자료가 통보된다. 아울러, 출제 참고용으로 방송대학교 관련 교재가 동봉된다.

- 평가 영역 및 난이도 수준 -
수험생에 미리 공고된 과목별 평가 영역 내용을 기초로 하여(참고로 2003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평가 영역은 많은 부분 방송통신대학교 교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1단계(교양과정인정시험)는
대학의 교양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학력 수준을, 2단계(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는
각 전공영역의 학문 연구를 위하여 각 학문계열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3단계(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는 각 전공영역에 관하여 보다 심화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4단계(학위취득종합시험)는 시험의
최종단계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전문지식 및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수준으로 한다.

예상득점률이 평균 60% 이상이 되도록, 일반 대학(교)에서 동일 과목을 수강하여 최저인정 성적(D학점)을
받은 학생이면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의 경우에는 타 과목에 비하여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과목이 없이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 출제 방향 -
1단계(교양과정인정시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고시한 과목별 평가영역에 준거하여 출제하되 특정한 영역이나 분야가
지나치게 중시되거나 경시되지 않도록 한다.
* 대학 교양교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출제하되, 교양과정 범위를
넘는 전문적이거나 지엽적인 내용의 출제는 지양한다.
* 독학자들의 취업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과목의 특성상 가능한 경우에는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문항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문항도 출제한다.
* 단편적 지식의 암기로 풀 수 있는 문항의 출제는 지양하고, 이해력, 적용력, 분석력 등 폭 넓고
고차원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위주로 한다.
* 이설(異說)이 많은 내용의 출제는 지양하고 보편적이고 정설화된 내용에 근거하여 출제하며,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자의 성명이나 학파를 명시한다.
* 객관식 문항은 4지택1형으로 하며, 주관식 문항은 과목 또는 출제 내용의 특성상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성형이나 단구적 단답형보다 주부술부를 갖춘 문장 형태의 30자 내외의 서술적 단답형이
되도록 한다.
* 특정 문제집이나 특정 대학교재의 예제나 연습문제 또는 예상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문항당 답안작성 소요시간은 선택형은 1분(일반수학, 초급통계학은 1.5분), 서술적 단답형은 2.5분
(일반수학, 초급통계학은 4분) 정도가 되도록 한다.
전공과정인정시험(2.4단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고시한 각 과목 평가영역에서 출제하되, 특정한 영역에 지나치게 중시되거나
경시되지 않도록 한다.
*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은 각 전공영역의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각 학문계열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평가한다.
*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은 각 전공영역에 관하여 보다 심화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평가한다.
* 학위취득종합시험은 시험의 최종 단계로서 학위를 취득한 자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 및
전문지식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객관식 문항은 4지택1형으로 하고, 주관식 문항은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에서는 30자 내외의
서술적 단답형,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서는 80자 내외의 응답제한 논문형, 학위취득종합시험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 등의 형식적 구분이 없는 응답제한 논문형으로서 답안의 내용을 120자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문항으로 하되, 과목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소 융통성 있게 출제한다.

수험생에게 공고된 위와 같은 문항 출제의 기준은 이후 선제 검토 및 채택 편집의 전 과정에서 계속 고려된다.
문항 개발 교수들에게 위의 내용을 통보하였다 할지라도 실제 개발된 문항들이 위의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선제 검토 >

문제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개별 문항들에 대하여 사전 검토 작업이 진행된다. 평가 영역 범위 내의 문항인지,
이중답이거나 정답에 오류가 없는지, 문항별 예상정답률은 적정하게 표시되었는지, 오탈자는 없는지,
보편화된 정설에 근거하고 있는지, 학설이나 학문 경향의 변천이 반영되었는지,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
되었는지, 문항당 응답 소요 시간은 적절한지, 문항의 형식적 표현이 적합한지 등이 주요한 검토 대상이다.
특히, 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과목 교수들이 비공개 장소에 모여 집중적으로 선제검토 작업을 한다.
선제검토 교수는 문항 개발에 참여하지 아니한 제3자로 위촉한다. 이는 객관적으로 문항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선제검토 교수들에게도 수험생에게 미리 고지한 평가 영역 및 난이도, 출제 방향을 안내하여
선제 문항들이 이에 맞추어지도록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는 문제은행에 저장된 문항들 중에서 우선 출제 예정 문항보다 20.30% 많은 40.50 문항을
선제한다. 일반적으로 선제 문항의 대부분은 신규 개발된 문항에서 선제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신규
문항은 최근의 학문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반면, 기 보유 문항은 전년도에 선제되지 아니한,
대체로 불량한(?) 문항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선제된 문항에 대하여 위에 열거한 사항들을 기준으로 개별 문항들에 대한 집중 검토를 하면서, 필요 시
문항 내용을 수정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선제 결과 문항들을 분석하여, 전체적인 예상정답률(난이도)이
60% 이상인지, 평가 영역별로 문항이 고르게 분포되었는지, 주관식 문항의 출제의도가 분명하게 전달되어
오해의 소지가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채택 편집>

시험일이 임박하면, 채택 편집을 위한 비공개 합숙 작업이 진행된다. 분야별(과목별) 본원 소속 연구사 및
박사 과정 이상 학력 소지자, 표준어 및 맞춤법 교정을 위한 어학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채택편집 본부에서는
분야별, 과목별 최종 문항을 채택하고, 채택된 문항들을 국가고시 수준에 걸맞게 교시별 시험지 편집 작업을
한다.

이 과정에서는 우선, 선제결과문항들 중에서 아래와 같이 최종 문항을 채택한다. 문항별 출제 근거 도서를
참고로 문항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이 있을 시에는 관련 교수와 협의하여 내용을 수정하기도 한다.
또한, 어학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수험생들이 간명하게 문제를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윤문 작업을
한다.

그밖에도, 문항개발 교수나 선제검토 교수가 간과한 여러 가지 출제 기준.방향에의 적합성 여부를
재검증한다. 주관식 문항의 답지는 30.120자로 구성됨이 원칙이지만, 신속.간명한 채점 배려, 개발 및
선제된 문항의 한계 때문에 단답형으로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어서, 채택된 문항들을 가지고
교시별로 시험지를 편집한다. 이 때, 정답을 논리순, 길이순 등으로 재배열하고, 문항의 배열 순서를 정한다.
아울러, ①,②,③,④ 답지별 정답 분포가 균등한지, 지나치게 연속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수험생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 보고 쟁점의 소지가 없는지 확인한다.
인쇄 원안을 인쇄 본부에 넘기고 다시 시쇄본을 받아, 시험당일 전까지 최종검토를 한다. 오류가 발견되면,
각 시험장으로 정정 사항을 통보하고, 시험당일에는 상황실에서 수험생의 문의에 답할 준비를 한다.

-분야별, 과목별 채택 문항수-

구분
객관식
주관식

1,2단계 시험
(교양과정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수학제외 전분야
26문제
7문제

수학분야
16문제
6문제

3, 4단계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학위취득종합시험)
수학제외 전분야
24문제
4문제

수학분야
15문제
5문제


*표의 수학분야에는 1단계 개설과목 중 일반수학, 초등통계학과 2단계 경영학분야의 계량경영학.
컴퓨터과학분야의 이산수학 등의 시험과목이 포함됨.


<정답 확인 및 채점>

과목별 2명의 채점 교수들을 소집하여 채점 본부를 개설한다. 채점 교수들은 우선 객관식 정답의 오류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가채점을 하여 얻은 답지 반응 분석 결과, 오답에 수험생의 반응률이 높은 문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확인한다.

주관식 채점을 위하여 부분 점수 등 채점의 기준을 협의하여 작성한다. 이어, 수험생의 인적 사항이
보이지 않도록 편철된 답안지의 주관식 채점란에 1,2차에 걸쳐 각기 점수를 부여한다.
주관식 점수는 1,2차 점수의 평균점으로 산출된다.

이후, 응시자의 과목별 점수를 합산.산출하여 합격사정을 한다. 특히, 근소한 점수차로 불합격 처리된
과목별 59.5점(60점이 과목 합격점), 총점 358.9점(최종 총점 360점이 합격점)인 응시자들에 대하여는
수작업으로 개별 채점 착오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


<문항 분석>

시험이 종료된 후, 분야별, 과목별로 난이도, 과목별 합격률, 오답지 매력도, 변별도, 정답률 등에 대한
문항 분석을 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 해, 문항 개발 교수, 검토 교수 등 출제 참여자에게 제공되어
출제 문항의 품질을 제고하는 데에 활용된다.


<마치면서>

독학학위검정원 출제관리팀은 수험생들이 보다 수월하게 독학시험에 접근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독학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부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가능한 범위에서 학습 교재를 선정·
권장하고, 그 범위 내에서 문제가 출제되도록 하여 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선택 과목별 난이도의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표준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문제를
공개하는 방안, 수험생의 이의 신청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이 그 예이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 미비로 말미암아, 뚜렷한 개선책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독학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본 글이 조금이라도 출제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친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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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객관식 주관식
1·2 단계 시험 수학제외 전분야 26문제 × 문제당 2.5점
계 : 65점
7문제 × 문제당 5점
계 : 35점
※ 수학분야 16문제 × 문제당 4점
계 : 64점
6문제 × 문제당 6점
계 : 36점
3·4 단계 시험 수학제외 전분야 24문제 × 문제당 2.5점
계 : 60점
4문제 × 문제당 10점
계 : 40점
※ 수학분야 15문제 × 문제당 4점
계 : 60점
5문제 × 문제당 8점
계 : 40점
* 표의 수학분야에는 1단계 개설과목 중 일반수학, 초등통계학과 2단계 경영학분야의 계량경영학,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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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자에게 학사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제도입니다.
독학학위취득시험은 1997년 말까지는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주관 실시하였으나, 1998년 부터는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독학학위검정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 중어중문학, 수학, 농학분야는 2005년까지 단계별로 폐지함

 

 

유아교육학(3단계,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부터 설치)
- 대학 및 전문대학 유아교육(학)과 2년 이상 수료 또는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간호학
- (4단계,학위취득종합시험만 설치) 3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한 자나, 대학(간호학과) 에서 3년 이상 수료 또는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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