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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격 요건
 
구분 내용
설립유형
-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방과후전담 보육시설 제외)
보육형태
- 영유아보육시설(장애아전담 포함)
운영상황
- 평가인증 참여신청 마감일 기준 최초 인가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보육시설
- 평가인증 참여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이(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9) 종료된 보육시설 및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명령을 이행완료한 보육시설
 


2008 평가인증 상세일정
기수 참여신청 적합판정 참여수수료 입금 참여설명회 기간 자체
점검
기간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심의
1기 2.11(월)
~
2.29(금)
시군구
3.3(월)
~3.5(수)
3.10(월)
~
3.14(금)
3.24(월)
~
3.31(월)
4개월 4. 1
~7.31
8. 1
~8.31
9. 1
~9.30
시도
3.6(목)
5개월 4. 1
~8.29
9. 1
~9.30
10. 1
~10.31
2기 4. 1(화)
~
4.15(화)
시군구
4.16(수)
~4.22(화)
4.30(수)
~
5. 6(화)
5.15(목)
~
5.30(금)
4개월 6. 1
~9.30
10. 1
~10.31
11. 1
~11.30
시도
4.23(수)
~4.29(화)
5개월 6. 1
~10.31
11. 1
~11.30
12. 1
~12.31
3기 6. 2(월)
~
6.16(월)
시군구
6.17(화)
~6.23(월)
7. 1(화)
~
7. 7(월)
7.16(수)
~
7.31(목)
4개월 8. 1
~11.28
12. 1
~12.31
‘09. 1. 1
~1.31
시도
6.24(화)
~6.30(월)
5개월 8. 1
~12.31
‘09. 1. 1
~1.31
‘09. 2. 1
~2.28
4기 10. 27(월)
~
11.17(월)
시군구
11.18(화)
~11.25(화)
11.27(목)
~
12. 3(수)
11.27(목)
~
12.19(금)
3개월 ‘09. 1. 1
~3.31
‘09. 4. 1
~4.30
‘09. 5. 1
~5.31
시도
11.26(수)
4개월 ‘09. 1. 1
~4.30
‘09. 5. 1
~5.31
‘09. 6. 1
~6.30


참여신청서를 작성완료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판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적합판정 기준
- 최초 인가 후 1년 경과 여부
- 평가인증 참여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9에 한함) 종료 및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명령 이행완료 여부
- 시설에서 입력한 정보(인가일자, 보육시설명, 설립유형, 운영형태) 확인 및 관리
적합판정 지자체 업무
- 시.군.구는 참여신청 적합판정 기간 내에 평가인증 참여신청서의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시.도에 보고합니다.
- 시.도는 참여신청 적합판정 확인 기간 내에 시.군.구별 참여시설 적합판정 결과를 확인한 후 여성가족부(평가인증사무국)에 보고합니다.
- 시.도는 참여설명회 계획을 수립한 후, 시.군.구를 통하여 참여설명회 참석대상 시설에 대하여 참여설명회 일정을 안내합니다.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매년 결정ㆍ고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육시설은 시ㆍ군ㆍ구로부터 선정시설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를 다음 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여 수수료: 30만원(40인 이상, 장애아전담), 25만원(39인 이하)].

 

 

설명회 참여안내
  시ㆍ도의 안내에 따라 보육시설은 시설장 또는 교사 1인이상이 1일 동안 참여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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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실습 기준
1) 실습이수 교과목
○ 보육실습은 ‘보육실습’이라는 교과목으로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성적증명서를 통하여 교과목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 다만, 명칭과 무관하게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2) 보육실습 학점
○ 보육실습 교과목은 반드시 2학점 이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80점(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실습교과목을 보육실습 Ⅰ,Ⅱ로 나눌 수 있는지 여부
- 야간대학 등 보육실습을 2회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는 경우 교과목을 보육실습 Ⅰ, Ⅱ로 나눌 수 있음. ※ 보육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 한함. - 학점은 각 1학점씩 이수한 경우, 총 2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실습은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 중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므로,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각 1회씩 실시 - 실습기간은 두 기간을 합산하여 4주, 160시간 이상
《 예 시 》
Q : 야간 대학에서 2학년 1학기에 보육실습Ⅰ, 2학년 2학기에 보육실습Ⅱ 교과목을 개설, 학점은 각각 1학점으로 하고, 학생들은 1학기에 2주 80시간, 2학기에 2주 80시간 동안 정원 15인 이상인 보육시설에서 실습을 실시한 경우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한가?
A : 보육실습 이수 인정 가능
○ 대상 학교의 적절성 : 야간대학이므로 가능
○ 학점의 적절성 : 보육실습Ⅰ, Ⅱ가 각각 1학점씩 합계 2학점이므로, 총 2학점 이상 이수 인정
○ 실습의 적절성 : 실습은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 중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보육실습 Ⅰ,Ⅱ가 개설된 학기에 각 2주, 80시간씩 총 4주, 160시간 실시하였으므로 인정
실습기간
○ 보육실습은 4주, 160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 실습기간에 대한 해석 》
○ 4주, 160시간 이상이란? ⇒ 연속하여(월요일 ~ 금요일 또는 토요일까지) 4주, 160시간 이상 실습을 실시하여야 하고, 1일 실습시간은 8시간이 원칙
따라서, 주 1회 실습 또는 주말실습 등 특정 요일에만 보육실습을 실시하여 그 시간이 160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A : 보육실습 이수 인정 가능
○ 대상 학교의 적절성 : 야간대학이므로 가능
○ 학점의 적절성 : 보육실습Ⅰ, Ⅱ가 각각 1학점씩 합계 2학점이므로, 총 2학점 이상 이수 인정
○ 실습의 적절성 : 실습은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 중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보육실습 Ⅰ,Ⅱ가 개설된 학기에 각 2주, 80시간씩 총 4주, 160시간 실시하였으므로 인정
○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 한해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 2회에 나누어 실시하는 방법 ⇒ 하나의 보육실습 교과목을 개설한 경우 : 학기 내에 2회로 나누어 실시
학기를 달리하여 두개의 보육실습 교과목(Ⅰ, Ⅱ)을 개설한 경우 : 각 학기에 1회씩 실시
4) 실습기간
○ 보육실습은 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유치원(교육청에 종일제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5) 실습지도 교사
○ 시설장(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소지자
6)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보육실습 내용의 적절성을 증명하는 <표 Ⅴ-2> 양식의 보육실습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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