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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甲과 乙의 대지 및 주택은 이웃하고 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乙소유 주택의 일부는 甲소유 대지와 乙소유 대지의 경계표인 담이 될 수 없다.

② 甲소유의 감나무뿌리가 乙소유 대지를 침범한 경우,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해서도 임으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③ 甲이 乙소유 주택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乙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乙이 거절하면 판결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 甲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乙소유 대지의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대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소유 대지와의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완성하였더라도 그 건물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乙은 甲에게 그 철거를 청구 할 수 있다.

 

 

② 민법 제 240조 제3항 :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① 제239조 : 경게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담, 구거 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

   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④ 제216조 제1항 :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⑤ 제242조 :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인접지소유자는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오나성된 후에는 손해

    배상만을 청구 할 수 있다.

 

 

 

2. 주의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존의 통로가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통행권이 인정된다.

② 건축법상 도로의 폭 등에 관하여 제한규정이 있다면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위된 토지소유자에게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된다.

③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곳으로 통행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④ 통행지 소유자는 통해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분할이나 토지으 일부양도로 포위된 토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② 건축법에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의 폭 등의 제한규정이 있다. 하여도 이는 행정법규에 불과할 뿐 위 규정만으로 당연히 포위된

     토지소유자에게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바로 생긴다고 할 수 없다.

 

 

 

3. 甲은 乙의 건물에 살면서 그 건물을 증축하였다.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 甲이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할 때에도 증축부분은 甲의 소유에 속하게 된다.

 ㉡ 甲이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갖더라도 乙의 승낙 없이 증축한 것이라면 증축부분은 乙의 소유에 속하게

     된다.

 ㉢ 甲이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것이고 증축부분의 독립성이인정된다면 甲,乙간 건물의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 甲이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할 때 건물이용계약이 종료하면 甲은 乙의 요구에 따라 증축부분을

     철거하든가 乙에게 이를 명도해 주든가 할 수 있을 뿐 다른 청구는 하지 못한다.

 ㉤ 甲이 본권 없이 건물을 점유한 자라도 증축부분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 甲이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할 때에는 증축부분은 乙의 소유에 속하게 된다. 즉 乙 소유의 건물의 구성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 권원 없이 부속한 것이 되어 乙의 소유에 속한다. 甲이 임차인 등으로서 적법하게 乙의 건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이를 증,개축할 권능이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 판례, 증축부분은 甲의 소유에 속한다.

㉣ 대체로 건물이 증,개축되었다면 유익비에 해당할 것이고, 따라서 甲은 乙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권없 없는 부속에 해당하여 증축부분이 乙의 소유가 되겠지만, 무단점유자도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다.

 

 

 

4. 甲소유 부동산에 대한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을때는 판레에 의함)

 

① 乙이 甲으로부터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경우에도 甲은 乙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이 乙로부터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은 후 소유권상실을 염려하여 선의의 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있다.

③ ②의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불법점유를 이유로 甲은 乙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 甲은 乙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은 후 제3자인 丙과 통정하여 허위로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乙은 甲을 대위

    하여 丙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

 

 

①④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시효완성자는 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바, 명의인은 시효와성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② 이 경우 소유명의인은 시효오나성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③ 丙은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乙은 丙에 대하여 점유시효취득의

    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⑤ 丙이 甲의 乙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행위로 보여진다면 반사회적행위의 효과를 주장하여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부동산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분할은 공유자 각자의 청구에 의하고, 그 분할청구로 공유물분할의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② 등기된 분할금지특약은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그 지분권의 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분할청구가 있으면 고유자 전원은 그 협의에 응할 의무를 진다.

④ 공유물분할의 소는 결국 분할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 상대방은 다른 공유자 전원이어야 한다.

⑤ 공유자 사이의 분할협의가 성립하면 더 이상 공유물분할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공유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약정은 등기하여야 하는데, 등기된 분할금지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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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과목과 중복된 내용들로, 주로 법관련 조문을 잘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택건설촉진법(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령, 1차과목인 공동주택시설개론과, 회계원리과목과 연계하여 유기적인 수험준비에 비중을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 주택관리관계법규에 대한 개요

2009년 주택관리사 시험은 지난 시험에 비해 전체적인 시험의 난이도가 상승하였으며, 아울러 지문도 길어졌습니다. 일부는 기본적이며 쉬운 문제도 출제되었지만 출제문항수 증가에 따라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출제범위가 확장되어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난이도는 더욱 높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출제분포
건축법에서 8문제, 주택법에서 16문제, 임대주택법에서 6문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1문제, 소방관련법에서 2문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류에서 1문제, 전기사업법에서 1문제, 물권 채권에서 4문제 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1문제가 출제되어 출제분포는 학원에서 예측한 분포와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었습니다.


3. 문제의 형식
과거에는 출제되지 아니하였던 박스문제가 4개 출제되었으며, 특히 판례문제가 5문제나 출제되었습니다. 더구나 그 중에 3문제는 주택법, 임대주택법과 관련한 판례문제 입니다.


4. 결론
예상치 않았던 문제와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되어 고득점을 하기에는 어렵지만, 꾸준히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합격을 위한 점수를 얻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신 수험생들께 축하와 위로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1회차~12회차 과목별 출제 분포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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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토지를 점유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乙은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아야 甲이 점유권을 승계한다.

② ①에서 甲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乙은 상속을 새로운 권원으로 하여 자주점유로의 전환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츼득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과실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④ 甲이 점유하고 있는 물권을 乙이 침탈하여 선의의 丙에게 양도하고, 다시 丙이 악의의 丁에게 양도한 때에는 甲은 丁에게 점유권에

    기하여 그 물건의 바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정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 이유만으로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① 상속으로 인한 점유의 승계는 상속인이 상속사실을 알 필요가 없다.

② 판례는 상속으로 인하여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③ 선의점유자는 점유물에 대한 과실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회복자에 대하여 과실의 취득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의무는 없다.

④ 민법 제204조 제2항

⑤ 판례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점유자는 스스로 입증책임이 없고 따라서 자신의 자주점유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곧바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자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타인의 토지 우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점유자

㉡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밝힌 점유자

㉢ 소유의 권원이 불명한 점유자

㉣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인 점유자

㉤ 타인소유의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하여 점유한 자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소유하는 자의 점유는 그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타주점유가 타주점유를 하게 한자(간접점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타주점유는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ㄷ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하고,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의 의사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 바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3. 소유자 甲으로부터 가옥을 임차하여 점유한 乙을 丙이 불법으로 몰아내고 그 가옥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 乙은 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갖는다.

②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청구권을 갖는다.

③ 甲은 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④ 丙의 점유침탈 후 1년이 경과하면 乙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乙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아니한 이상, 丙에 대하여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③ 甲이 현재 간접점유자로서 제3자의 침해가 있는 경우인데 간접점유자도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물권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점유자인 乙이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증가액이 현존한다 하더라도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④ 회복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점유자는 비용상환청구권으로 유치권 항변을 할 수 있다.

⑤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①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의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취득권이 있다.

③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적법한 점유자는 비용상환청구에 있어 점유물에 대한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있으나 불법점유자는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

⑤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관례에 의함)

 

㉠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악의점유자는 자주점유이든 타주점유이든 그 귀책사유로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사용이익은 건물의 과실에 준하여 취급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ㅡ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자주점유이든 타주점유이든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선의의 점유자가 취득할 수 있는 과실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을 포함하여 "물건의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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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① 공시의 원칙이라 함은 물권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

② 우리나라에는 등기제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하여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

③ 공신의 원칙이라함은 공시방법을 신뢰한 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이다.

④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등기에 의하여 공시된다.

⑤ 공신의 원칙은 물권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키는 제도이다.

 

 

② 우리나라는 아직도 등기제도가 충분히 완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공시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산에 대하여는 제 249조 이하에서 선의취득을 인정하여 공시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2.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저당권의 설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일례이다.

② 물권변동에 관한 의사주의 법제 하에서는 공시의 원칙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③ 우리 민법은 점유의 공신력은 인정하나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 공시의원칙은 물권에 한한 현상이다.

⑤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면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는 꾀할수 있으나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수가 있게 된다.

 

 

① 저당권은 당사자 간에 저당권설정의 약정과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므로 제 186조에 규정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한다.

② 물권변동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의사주의에서도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공시방법을 갖출 것이

    요구되므로 의사주의 법제에 속할지라도 공시의 원칙은 인정된다.

④ 공시의 원칙은 물권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무체재산권,채권양도,혼인,인지 등에도 인정되고 있다.

⑤ 공신의 원칙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키는 제도이다.

 

 

 

 

3. 甲은 乙의 건물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부탁하여 그 소유토지의 등기를 乙 앞으로

    이전시켰다. 다음 중 틀린거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① 乙은 토지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甲에 대한 대금채권과 함께 처분할 수 있다.

② 건무잔대금이 토지가격보다 현저히 적다는 것만으로 甲과 丙 사이에 계약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甲이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丙으로부터 건물을 적법하게 임차한 자에게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용익권은 丙이 갖는다.

⑤ 乙은 무단으로 토지의 점거한 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甲의 대금지급채무의 담보를 위해서, 丙을 물상보증인으로 하는 양도담보에 관한 내용이다.

③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그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 주택임차인은 그 담보권에 기한 환가

    절차에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취득자에 대하여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법리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하다(대판 2001.1.1. 2000다47682)

 

⑤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 판례는 여전히 신탁적 소유권양도설에 의하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인정한다. 통설인 담보물권설에 의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4.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자기소유의 건물이 멸실되어 다시 신축하였는데, 甲이 기존건물의 보존등기를 유용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② 甲이 자기소유 토지에 대해 乙과 지상권설정계약을 맺었는데, 乙이 그 등기를 하기 전에 甲이 그 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乙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③ 甲이 자기소유 부동산에 대해 이중으로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나중에 경료된 보존등기에 기해 乙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경우, 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甲이 자기소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유권이전 등기는 Y부동산에 대해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⑤ 乙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甲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甲명의의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 되더라도 甲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③ 이중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등기는 무효이므로 무효등기를 기초로 한 물권변동 역시 무효가 된다.

① 부동산등기의 표제부의 무효등기의 유용은 허용될 수 없다.

② 乙은 아직 지상권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않으므로 丙에 대하여 지상권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④ 실질적인 유효요건이 결여한 등기로서 무효등기가 된다.

⑤ 등기는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지 효력의 존속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일단 취득시효로 인하여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라도 그 소유권은 상실되지 않는다.

 

 

 

 

5. 혼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소유 건물에 乙이 임차권의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 丙의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권은

    소멸한다.

② 甲의 지상권에 대하여 乙이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甲이 지상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토지소유자 甲이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토지의 지상권자 乙 및 제3자 丙에게 공동으로 경료해 준 경우, 乙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④ 甲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乙이 甲소유 토지를 점유한 상태에서 그것을 매수한 경우, 乙의 점유권은 소멸한다.

 

 

 

① 乙이 대항요건을 취득하면 이후 임대인의 특별승계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항적효력)

② 민법 제 191조 제2항

③ 乙 자신의 지상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 경우 乙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 乙 자신의 저당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거나 甲소유 토지 위에 다른 저당권자 등이 있어서 乙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경우 민법 제 191항 제1항 본문에 의하여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⑤ 점유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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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연령계산에서 출생일은 산입힌다.

②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한다.

③ 기간을 시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 기산한다.

④ 기간은 법률행위의 부관이 아니다.

⑤ 민법상 기간에 관한 규정은 공법관계에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⑤ 제155조 이하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법'은 사법관계는 물론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나, 제척기간의 완성은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다.

② 소멸시효에서는 중단이 인정되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얻는 자가 그 사실을 재판상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으 이를 재판의 기초로 할 수 없으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만으로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멸시효기간을 단축ㆍ경감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민법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개념상 명확하게 구분하는 한편, 소멸시효에 관해서만 통일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 ⑤  민법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개념상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

 

 

 

 

3.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물권은 일반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

② 판례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③ 정지조건부 채권은 그 조건이 성취한 때이다.

④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이다.

⑤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이다.

 

정답 ⑤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은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이다.

 

 

 

 

4. 다음 중 소멸시효의 중단상유가 아닌 것은?

 

① 가처분

② 파산절차참가

③ 이행의 청구

④ 유치권의 행사

⑤ 재판상 화해를 위한 소환

 

정답 ⑤ '소송계속 중 분쟁해결의 방편으로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제안하는 것만으로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1다64)

 

 

 

5. 시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채무를 면하게 되는 자는 기산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시효의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다.

③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있다.

④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한다.

⑤ 상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고 한다.

 

정답 ③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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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은?

 

① 속의 승인

②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③ 상대방의 동의 없는 상계

④ 채무면제

⑤ 인 지

 

정답 ④ 채무면제는 단독행위지만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해제조건부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① 시계를 주되 시험에 불합격되면 도로 찾아온다.

②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를 준다.

③ 시계를 준다.

④ 기계를 사면 준다.

⑤ 나와 같이 여행하면 시계를 준다.

 

정답 ① 해제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하는 조건을 말한다.

 

 

 

 

 

3. 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에 의한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④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成否)가 미정(未定)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한다.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② 민법 제151조 제2항. 그 반대이다.

 

 

 

 

 

4.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법률관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되어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

⑤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정답 ① 조건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5.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수설가 판례에 의함)

 

① 기한의 이익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의미한다.

②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원칙적으로 법률관계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③ 다른 약정이 없을 경우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④ 채무자가 자신이 설정한 담보로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⑤ 기한이 일정한 당사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자유롭게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포기는 소급효를 갖는다.

 

정답 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는 못한다(제153조). 따라서 소급효를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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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는 무효행위(상대적 무효행위)는?

 

① 반사회적 행위

② 불공정행위

③ 강행법규 위반행위

④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⑤ 허위표시

 

 ▶ 정답 ⑤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108조 제2항)

 

 

 

2.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한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이다.

②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게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허가구역 지정이 게약체결 후에 해제되면 당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거래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 정답  ②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에서는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적 효력도 없고, 물권적 효력도 없으므로 허가없이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고 허가를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할 수 없다. 또한 본래의 급부를 청구할 수도 없으며 해제 또는 해지도 할 수 없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한편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할 협력의무는 인정되며 이는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된다. 또한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1.12.24, 90다12243)

 

 

 

3. 법률행위의 취소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자가 아닌 것은?

 

① 무능력자

②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③ 무능력자의 임의대리인

④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⑤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승계인

 

 ▶ 정답 ③ 임의대리인의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취소권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

 

 

 

 

4.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①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승계인은 취소권이 없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③ 추인권자는 취소권에 한한다.

④ 통설에 의하면, 추인은 결국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⑤ 무능력자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①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승계인도 취소권이 있다.

 

 

 

 

5. 다음 중 법정추인사유가 아닌 것은?

 

①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인적 담보를 제공받는 것

② 취소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는 것

③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는 경우

④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

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양도

 

  정답 ③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하는 경우는 법정추인사유에 해당되나,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는 경우는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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