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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다음 중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처리하고,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금주의 회계처리한 것을 발생주의로 변경한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③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④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다.

⑤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인해 회계변경을 한 기업은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② 회계변경은 변경 전과 후가 모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내에서의 변경이어야 한다.

 

 

 

2. B회사는 미수금 회수액 ₩1,300,000을 ₩ 1,150,000으로 분개장에 잘못 기입하였다. 필요한 정정분개는?

 

① (차) 미수금   1,300,000   (대) 현   금     1,300,000

② (차) 미수금     150,000    (대) 현   금       150,000

③ (차) 현   금     150,000    (대) 미수금       150,000

④ (차) 미수금   1,150,000    (대) 현   금    1,150,000

⑤ (차) 현   금   1,300,000    (대) 미수금    1,300,000

 

 

(1) 회사측              (차) 현금        1,150,000             (대) 미수금    1,150,000

(2) 올바른 분개       (차) 현금        1,300,000             (대) 미수금    1,300,000

(3) 수정분개           (차) 현금          150,000             (대) 미수금       150,000

 

 

 

3. <보기>의 (A),(B)에 들어갈 내용을 정확히 표시한 항목은?

 

 기초재고자산이  (    A     )원 만큼 (   B    )평가되고, 기말재고자산이 ₩80,000 만큼 과대평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230,000 만큼 과대계상되었다. 

 

① A: 310,000 ,  B: 과 소

② A: 310,000 ,  B: 과 대

③ A: 80,000 ,   B: 과 대

④ A: 150,000 , B: 과 대

⑤ A: 150,000 , B: 과 소

 

 

⑤ 기초재고자산은 당기순이익과 반대방향이고, 기말재고액은 같은 방향임을 상기하면 쉬워진다.

        따라서 기말재고자산은 80,000 만큼 과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230,000이 과대계상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재고가 150,000 과소계상되어야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230,0000 과대계상된다.

 

 

 

4. 합격회사는 20*9년 1월 1일 기계장치의 수선을 위해  ₩400,000을 지출하였다. 이 지출은 사실상 자본적 지출이었으나 수익적 지출로 잘못 회계처리하였다. 합격회사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여, 상각률은 40%이다. 회계처리의 오류가 20*9년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단, 장부는 마감되지 않았다.

 

① ₩240,000 과소계상

② ₩120,000 과대계상

③ ₩80,000 과대계상

④ ₩40,000 과소계상

⑤ ₩50,000 과소계상

 

 

 

(1) 회사측(오류) : ₩400,000 비용처리

(2) 올바른 회계처리

 1) 자본적 지출 :₩400,000 자산처리

 2) 감가상각비(정률법) : (400,000-0)*0.4 = ₩160,000

(3) 당기순이익 효고 : (1) - (2) = 400,000-160,000 = ₩240,000 비용과대  ->  ₩240,000  당기순이익 과소

 

 

 

5. 다음은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이다. 틀리게 서술한 것은?

 

①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적용하여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지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회계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③ 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변경이나 이익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회계변경은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우발채무로 인색했던 금액을 새로운 정보에 따라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은 오류수정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⑤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모든 오류는 당기 손익게산서에 영업외 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⑤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원칙적으로 당기일괄처리법에 의하므로 당기손익에 반영하지만 중대한

        오류에 대해서는 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여 소급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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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과목

제 1차 시험(3과목) :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회계원리,

                           목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포함)

 

제 2차 시험(2과목) : 주택관리 관계법규(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전관리에 관한법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

                                        이론대외업무, 무․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과복별 출제 비율

제 1차 시험

1. 민법

총칙 : 90% 내와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익/불법행위 : 10% 내외

2. 회계원리

세부과목구분 없이 출제

3. 공동주택 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계획수립등을 위한 건축 적산 : 50% 내외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 내외

 

제 2차 시험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 임대주택법 : 55% 내외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 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45% 내외

2. 공동주택관리실무

공동주거관리이론,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회업무, 사무/인사관리 : 50% 내외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50%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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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과목

제 1차 시험(3과목) :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회계원리,

                           목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포함)

 

제 2차 시험(2과목) : 주택관리 관계법규(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전관리에 관한법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

                                        이론대외업무, 무․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과복별 출제 비율

제 1차 시험

1. 민법

총칙 : 90% 내와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익/불법행위 : 10% 내외

2. 회계원리

세부과목구분 없이 출제

3. 공동주택 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계획수립등을 위한 건축 적산 : 50% 내외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 내외

 

제 2차 시험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 임대주택법 : 55% 내외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 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45% 내외

2. 공동주택관리실무

공동주거관리이론,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회업무, 사무/인사관리 : 50% 내외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50%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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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과목

제 1차 시험(3과목) :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회계원리,

                           목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포함)

 

제 2차 시험(2과목) : 주택관리 관계법규(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전관리에 관한법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

                                        이론대외업무, 무․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과복별 출제 비율

제 1차 시험

1. 민법

총칙 : 90% 내와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익/불법행위 : 10% 내외

2. 회계원리

세부과목구분 없이 출제

3. 공동주택 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계획수립등을 위한 건축 적산 : 50% 내외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 내외

 

제 2차 시험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 임대주택법 : 55% 내외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 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45% 내외

2. 공동주택관리실무

공동주거관리이론,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회업무, 사무/인사관리 : 50% 내외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50%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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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비 및 물량산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적산은 도면과 시방서에 의거하여 수량을 산출하는 행위이다.

② 견적은 산출된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출하는 행위이다.

③ 정미량은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은 수량이다.

④ 개산견적은 공사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산출방법이다.

⑤ 적산의 사용단위는 설계도서의 단위표준에 따르되 C.G.S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④ 개산견적은 개략적인 견적방법이다.

 

 

 

 

 

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할 때 순공사원가(직접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경비

② 노무비

③ 일반관리비

④ 직접재료비

⑤ 간접재료비

 

정답 ③  일반관리비는 총공사비, 총원가에만 속한다.

 

 

 

 

 

 

3. 건축적산과 견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견적의 정확도는 명세견적보다 개산견적이 높다.

② 시멘트벽돌의 소요량은 정미량에 5% 할증을 가산하여 구한다.

③ 실행예산은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소요공사비이다.

④ 표준품셈이란 단위작업당 소요되는 재료수량, 노무량 및 장비사용기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견적기준이다.

⑤ 견적은 산출된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금액을 계산한 후 부대비용 등을 합하여 총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이다.

 

정답 ① 견적의 정확도는 명세견적이 개산견적보다 높다.

 

 

 

 

 

4. 공동가설공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가설도로

② 시멘트창고

③ 낙하물방지망

④ 현장사무소

⑤ 가설전기

 

정답 ③  낙하물방지설비는 안전시설에 속하고, 이는 직접가설공사의 범위에 해당한다. 즉, 직접적인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직접가설공사에 분류한다.

 

 

 

 

5. 목재 플러쉬 문을 양면 칠할 경우 칠을 할 면적 계산은 다음 중 어느 것이 적당한가?

 

① 안목면적의 3.5~4.0배

② 안목면적의 3.1~3.6배

③ 안목면적의 2.7~3.0배

④ 안목면적의 2.1~2.6배

⑤ 안목면적의 1.1~1.7배

 

정답 ③ 배수표에 의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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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열공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치 못한 것은?

 

① 외단열 공법은 내단열 공법에 비해 단열효과가 우수하다.

② 외단열 공법은 내단열 공법에 비해 시공이 어렵다.

③ 외단열 공법은 내단열 공법에 비해 공사비가 비싸다.

④ 내단열 공법의 경우 결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

⑤ 한랭지 시공에는 외단열보다 내단열 공법이 적합하다.

 

정답 ⑤  한랭지의 경우 외기 자체를 외부에서 단열시키는 외단열 공법이 보다 적합하다.

 

 

 

 

 

2. 외벽의 소음방지 구조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벽체는 가급적 흡음률이 큰 재료를 쓴다.

② 재료는 밀실하고 무거운 것을 쓴다.

③ 벽체는 이중벽으로 한다.

④ 공기 누출(air infiltration)이 없도록 한다.

⑤ 안벽은 바름벽으로 한다.

 

정답 ① 음의 분류는 차음과 흡음으로 불 수 있다. 차음재료는 내부가 밀실하여 외부 소음의 전달을 방지하는 것이고, 흡음재료는 보통 내부 재료로 사용하여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음 에너지를 감쇠하는 공극이나 요철을 표면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흠음률이 높은 재료는 내부소음을 흡음하는 것이지 외부소음을 방지하는 차음용이 아니다.

 

 

 

 

3. 다음 중 양면에 내열성이 우수한 두꺼운 종이를 밀착시켜 판으로 압축시킨 것으로 내벽이나 천장마감공사에 쉽게 부착할 수 있는 단열 및 방화용 마감은?

 

① 석면슬레이트 마감

② 석회미장 마감

③ 경질텍스 마감

④ 석고보드판 마감

⑤ 아스팔트 모르터 마감

 

정답 ④  석고보드(gypsum board)는 소석고를 주원료로 하여 톱밥ㆍ섬유ㆍ펄라이트 등을 혼합하고, 경웨 따라서는 발포제를 첨가하고 물로 반죽해서 풀상태로 만든 것을 2장의 시트 사이에 부어서 판상으로 굳힌 것을 말한다.

 

 

 

 

 

4. 다음 중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은?

 

① 챌판 - 계단

② 살대 - 천정

③ 달대 - 기둥

④ 문선 - 문

⑤ 울거미 - 문짝

 

▶ 정답 ③ 달대는 천장구조에 사용되므로 기둥과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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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을 결정할때 고려 해야할 항목은 미착상품, 위탁상품, 시용품, 할부판매상품 이다.

 

▶ 정답 O

 

 

 

 

2. 다음 관련 자료를 보고 총평균법으로 매출원가와 기말재고 원가를 구하시오.

 백두회사의 20X9년도 재고자산 관련자료는 아래와 같다.  

갑 상품 

수 량 

단위원가 

매입원가 

 기초재고    1.   1.

 200 

\20 

4,000 

 매      입    4.  12.

300

25 

7,500 

                      9.  10.

 500 

37.4 

18,700 

계 

1,000 

 

\30,200 

매      출    5.  20.

400 

               11.   2. 

 350

기말재고   12.  31. 

250 

 계

1,000 

 

정답 

① 총평균단가  : \30,200 ÷ 1,000개  =  @\30.2

② 매출원가  :  750개 X @\30.2  =  \22,650

③ 기말재고  :  250개 X @\30.2  =  \7,550

 

 

 

[관련 자료 ①] 

속리상사는 20X9. 7. 1.에 발생한 창고화재로 재고자산이 모두 소실되었다.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초재고 (20X9.  1. 1.)

\30,000 

 매 입 액 (1. 1. ~ 6. 30.)

180,000  

 매 출 액 (1. 1. ~ 6. 30.)

150,000 

당기의 매출총익도 과거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일부의 재고자산을 매각하여 \8,000을 회수하였다.

 

3. 관련 자료 ①를 보고 답하시오.  과거의 평균 매출총이익률이 20%인 경우 화재손실액은 얼마이겠는가?

 

정답  \82,000 

 

4. 관련 자료 ①를 보고 답하시오.  과거의 매출액이 원가에 20%의 이익을 가산하여 결정되었다면 화재로 인한 손실액은 얼마이겠는가?

 

정답 \ 77,000

 

 

 

[관련 자료 ②] 

 무선관련 부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설악사는 20X9년 12월 31일 재고자산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회사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단가결정을 하고 있으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를 준수하고 있다. 단, 원재료는 제품생산을 위해 소비한다. 

 

취득원가 

현행대체원가 

순실현가능가치 

 제  품

\5,500 

\5,200 

\5,700 

 재공품

3,500 

3,000 

3,200 

 원재료

2,000 

1,800 

1,600 

 

5. 관련 자료 ②를 보고 답하시오. 만약, 20X9년 말 제품의 순실현가능가치가 \4,800이라고 가정하고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하시오.

 

정답 \4,800(제품) + \3,200(재공품) + 1,800(원재료) = \9,800

   * 완제품의 시가가 하락한 상황이므로 원재료도 저가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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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는 무효행위(상대적 무효행위)는?

 

① 반사회적 행위

② 불공정행위

③ 강행법규 위반행위

④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⑤ 허위표시

 

 ▶ 정답 ⑤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108조 제2항)

 

 

 

2.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한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이다.

②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게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허가구역 지정이 게약체결 후에 해제되면 당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거래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 정답  ②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에서는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적 효력도 없고, 물권적 효력도 없으므로 허가없이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고 허가를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할 수 없다. 또한 본래의 급부를 청구할 수도 없으며 해제 또는 해지도 할 수 없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한편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할 협력의무는 인정되며 이는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된다. 또한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1.12.24, 90다12243)

 

 

 

3. 법률행위의 취소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자가 아닌 것은?

 

① 무능력자

②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③ 무능력자의 임의대리인

④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⑤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승계인

 

 ▶ 정답 ③ 임의대리인의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취소권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

 

 

 

 

4.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①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승계인은 취소권이 없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③ 추인권자는 취소권에 한한다.

④ 통설에 의하면, 추인은 결국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⑤ 무능력자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①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승계인도 취소권이 있다.

 

 

 

 

5. 다음 중 법정추인사유가 아닌 것은?

 

①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인적 담보를 제공받는 것

② 취소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는 것

③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는 경우

④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

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양도

 

  정답 ③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하는 경우는 법정추인사유에 해당되나,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는 경우는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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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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