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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다음 중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처리하고,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금주의 회계처리한 것을 발생주의로 변경한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③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④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다.

⑤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인해 회계변경을 한 기업은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② 회계변경은 변경 전과 후가 모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내에서의 변경이어야 한다.

 

 

 

2. B회사는 미수금 회수액 ₩1,300,000을 ₩ 1,150,000으로 분개장에 잘못 기입하였다. 필요한 정정분개는?

 

① (차) 미수금   1,300,000   (대) 현   금     1,300,000

② (차) 미수금     150,000    (대) 현   금       150,000

③ (차) 현   금     150,000    (대) 미수금       150,000

④ (차) 미수금   1,150,000    (대) 현   금    1,150,000

⑤ (차) 현   금   1,300,000    (대) 미수금    1,300,000

 

 

(1) 회사측              (차) 현금        1,150,000             (대) 미수금    1,150,000

(2) 올바른 분개       (차) 현금        1,300,000             (대) 미수금    1,300,000

(3) 수정분개           (차) 현금          150,000             (대) 미수금       150,000

 

 

 

3. <보기>의 (A),(B)에 들어갈 내용을 정확히 표시한 항목은?

 

 기초재고자산이  (    A     )원 만큼 (   B    )평가되고, 기말재고자산이 ₩80,000 만큼 과대평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230,000 만큼 과대계상되었다. 

 

① A: 310,000 ,  B: 과 소

② A: 310,000 ,  B: 과 대

③ A: 80,000 ,   B: 과 대

④ A: 150,000 , B: 과 대

⑤ A: 150,000 , B: 과 소

 

 

⑤ 기초재고자산은 당기순이익과 반대방향이고, 기말재고액은 같은 방향임을 상기하면 쉬워진다.

        따라서 기말재고자산은 80,000 만큼 과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230,000이 과대계상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재고가 150,000 과소계상되어야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230,0000 과대계상된다.

 

 

 

4. 합격회사는 20*9년 1월 1일 기계장치의 수선을 위해  ₩400,000을 지출하였다. 이 지출은 사실상 자본적 지출이었으나 수익적 지출로 잘못 회계처리하였다. 합격회사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여, 상각률은 40%이다. 회계처리의 오류가 20*9년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단, 장부는 마감되지 않았다.

 

① ₩240,000 과소계상

② ₩120,000 과대계상

③ ₩80,000 과대계상

④ ₩40,000 과소계상

⑤ ₩50,000 과소계상

 

 

 

(1) 회사측(오류) : ₩400,000 비용처리

(2) 올바른 회계처리

 1) 자본적 지출 :₩400,000 자산처리

 2) 감가상각비(정률법) : (400,000-0)*0.4 = ₩160,000

(3) 당기순이익 효고 : (1) - (2) = 400,000-160,000 = ₩240,000 비용과대  ->  ₩240,000  당기순이익 과소

 

 

 

5. 다음은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이다. 틀리게 서술한 것은?

 

①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적용하여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지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회계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③ 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변경이나 이익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회계변경은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우발채무로 인색했던 금액을 새로운 정보에 따라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은 오류수정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⑤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모든 오류는 당기 손익게산서에 영업외 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⑤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원칙적으로 당기일괄처리법에 의하므로 당기손익에 반영하지만 중대한

        오류에 대해서는 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여 소급처리한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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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다음중 수익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해당 재화를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②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 판매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③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판매가액을 상품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④ 장기건설공사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② 상품권을 판매한 때에는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상품권은 회수한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2.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할 때 수익인식시점 또는 수익인식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상품을 인도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② 정기간행물 구독의 경우 구독료수익은 구독물을 가액이 기간별로 다르더라도 구독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인식한다.

③ 방송사의 광고수익은 광고를 대중에게 전달한 시점에 인식한다.

④ 예술공연의 입장료수익은 입장권을 판매한 시점에 인식한다.

⑤ 상품권의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에 인식한다.

 

 

① 수탁자가 적송품을 판매한 시점에서 인식한다.

② 구독품목가액이 상이한 경우는 정액법이 아니라 발송품목 판매가액의 비율로 인식한다.

④ 공연 입장료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서 인식한다.

⑤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이 아니라 재화와 용역을 인도하고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에서 인식한다.

 

 

 

3. 20*9년 1월 1일 백운사는 부산회사에 총 ₩ 500,000을 받기로 하고 기계부품을 판매하였다. 기계부품의 장부상 원가는 ₩350,000

   이었다. 부산회사는 매입일 당시 ₩50,000의 현금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450,000은 20*9년 1월1일부터 3년 동안 매년 말에

   ₩150,000씩 분할지급하는 할부판매조건이다.

   백운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10%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현재가치로 매출액을 기록하며, 10%로 할인한 ₩1의 3년간

   연금현가는 2.4869이다. 백운사가 이 할부매출에 대해 20*9년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매출총이익은 얼마인가?

 

① ₩110,339

② ₩150,000

③ ₩373,035

④ ₩73,035

⑤ ₩76,965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이자상당액을 기간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출액(할부금현가) = 50,000+(150,000*2.4869) = 423,035

매출총이익 = 423,035-350,000 = 73,035

 

 

 

4. (주)오리건설은 2007년 초에 (주)한국으로부터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 900,000에 수주하였다. 상가건물은 2007년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09년도에 준공될 예정이다. 상가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자료는 (보기)와 같다. (주)오리건설이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상가건물 신축공사로 2008년도에 인식할 공사이익은 얼마인가(단, 공사진행률은 발생원가 기준에 의한다)

  

 비고

 2007년 

 2008년 

 누적발생공사원가

 200,000

 583,200 

 총공사예정원가

 800,000

 810,000 

 각 연도 공사대금 청구액

 180,000

 480,000 

 각 연도 공사대금 회수액

 150,000

 350,000

  

① 39,800

② 40,000

③ 42,900

④ 45,000

⑤ 47,900

 

 

(1) 공사진행률

 1) 2007년 : 200,000 / 800,000 = 25%

 2) 2008년 : 583,200 / 810,000 = 72%

(2) 2008년 공사이익 : 1) - 2)

1) 공사수익 = 900,000*(72%-25%) = 423,000

2) 공사원가 = 583,200 - 200,000 = 383,200

3) 공사이익 = 1) - 2) = 39,800

 

 

 

5.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공사결과를 시노리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다음 중 진행기준을 적용할 경우 진행률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① 수주비

② 토지의 취득원가

③ 하자보수비

④ 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

⑤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하자보수비는 자기가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완공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건설회사는 예상되는 하자보수비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전액을 완공연도의 공사원가에 포함시키고 동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비는 공사진행률 산정시 공사총예정원가에 포함된다.

수주비(판촉관련비용), 토지취득원가(용지원가),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자본화대상금융비용 :  공사진행률에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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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과 乙의 대지 및 주택은 이웃하고 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乙소유 주택의 일부는 甲소유 대지와 乙소유 대지의 경계표인 담이 될 수 없다.

② 甲소유의 감나무뿌리가 乙소유 대지를 침범한 경우,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해서도 임으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③ 甲이 乙소유 주택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乙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乙이 거절하면 판결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 甲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乙소유 대지의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대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소유 대지와의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완성하였더라도 그 건물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乙은 甲에게 그 철거를 청구 할 수 있다.

 

 

② 민법 제 240조 제3항 :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① 제239조 : 경게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담, 구거 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

   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④ 제216조 제1항 :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⑤ 제242조 :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인접지소유자는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오나성된 후에는 손해

    배상만을 청구 할 수 있다.

 

 

 

2. 주의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존의 통로가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통행권이 인정된다.

② 건축법상 도로의 폭 등에 관하여 제한규정이 있다면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위된 토지소유자에게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된다.

③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곳으로 통행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④ 통행지 소유자는 통해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분할이나 토지으 일부양도로 포위된 토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② 건축법에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의 폭 등의 제한규정이 있다. 하여도 이는 행정법규에 불과할 뿐 위 규정만으로 당연히 포위된

     토지소유자에게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바로 생긴다고 할 수 없다.

 

 

 

3. 甲은 乙의 건물에 살면서 그 건물을 증축하였다.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 甲이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할 때에도 증축부분은 甲의 소유에 속하게 된다.

 ㉡ 甲이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갖더라도 乙의 승낙 없이 증축한 것이라면 증축부분은 乙의 소유에 속하게

     된다.

 ㉢ 甲이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것이고 증축부분의 독립성이인정된다면 甲,乙간 건물의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 甲이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할 때 건물이용계약이 종료하면 甲은 乙의 요구에 따라 증축부분을

     철거하든가 乙에게 이를 명도해 주든가 할 수 있을 뿐 다른 청구는 하지 못한다.

 ㉤ 甲이 본권 없이 건물을 점유한 자라도 증축부분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 甲이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할 때에는 증축부분은 乙의 소유에 속하게 된다. 즉 乙 소유의 건물의 구성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 권원 없이 부속한 것이 되어 乙의 소유에 속한다. 甲이 임차인 등으로서 적법하게 乙의 건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이를 증,개축할 권능이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 판례, 증축부분은 甲의 소유에 속한다.

㉣ 대체로 건물이 증,개축되었다면 유익비에 해당할 것이고, 따라서 甲은 乙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권없 없는 부속에 해당하여 증축부분이 乙의 소유가 되겠지만, 무단점유자도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다.

 

 

 

4. 甲소유 부동산에 대한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을때는 판레에 의함)

 

① 乙이 甲으로부터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경우에도 甲은 乙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이 乙로부터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은 후 소유권상실을 염려하여 선의의 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있다.

③ ②의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불법점유를 이유로 甲은 乙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 甲은 乙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은 후 제3자인 丙과 통정하여 허위로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乙은 甲을 대위

    하여 丙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

 

 

①④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시효완성자는 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바, 명의인은 시효와성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② 이 경우 소유명의인은 시효오나성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③ 丙은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乙은 丙에 대하여 점유시효취득의

    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⑤ 丙이 甲의 乙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행위로 보여진다면 반사회적행위의 효과를 주장하여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부동산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분할은 공유자 각자의 청구에 의하고, 그 분할청구로 공유물분할의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② 등기된 분할금지특약은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그 지분권의 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분할청구가 있으면 고유자 전원은 그 협의에 응할 의무를 진다.

④ 공유물분할의 소는 결국 분할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 상대방은 다른 공유자 전원이어야 한다.

⑤ 공유자 사이의 분할협의가 성립하면 더 이상 공유물분할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공유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약정은 등기하여야 하는데, 등기된 분할금지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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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토지를 점유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乙은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아야 甲이 점유권을 승계한다.

② ①에서 甲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乙은 상속을 새로운 권원으로 하여 자주점유로의 전환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츼득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과실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④ 甲이 점유하고 있는 물권을 乙이 침탈하여 선의의 丙에게 양도하고, 다시 丙이 악의의 丁에게 양도한 때에는 甲은 丁에게 점유권에

    기하여 그 물건의 바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정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 이유만으로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① 상속으로 인한 점유의 승계는 상속인이 상속사실을 알 필요가 없다.

② 판례는 상속으로 인하여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③ 선의점유자는 점유물에 대한 과실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회복자에 대하여 과실의 취득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의무는 없다.

④ 민법 제204조 제2항

⑤ 판례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점유자는 스스로 입증책임이 없고 따라서 자신의 자주점유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곧바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자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타인의 토지 우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점유자

㉡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밝힌 점유자

㉢ 소유의 권원이 불명한 점유자

㉣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인 점유자

㉤ 타인소유의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하여 점유한 자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소유하는 자의 점유는 그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타주점유가 타주점유를 하게 한자(간접점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타주점유는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ㄷ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하고,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의 의사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 바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3. 소유자 甲으로부터 가옥을 임차하여 점유한 乙을 丙이 불법으로 몰아내고 그 가옥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 乙은 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갖는다.

②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청구권을 갖는다.

③ 甲은 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④ 丙의 점유침탈 후 1년이 경과하면 乙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乙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아니한 이상, 丙에 대하여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③ 甲이 현재 간접점유자로서 제3자의 침해가 있는 경우인데 간접점유자도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물권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점유자인 乙이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증가액이 현존한다 하더라도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④ 회복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점유자는 비용상환청구권으로 유치권 항변을 할 수 있다.

⑤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①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의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취득권이 있다.

③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적법한 점유자는 비용상환청구에 있어 점유물에 대한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있으나 불법점유자는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

⑤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관례에 의함)

 

㉠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악의점유자는 자주점유이든 타주점유이든 그 귀책사유로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사용이익은 건물의 과실에 준하여 취급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ㅡ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자주점유이든 타주점유이든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선의의 점유자가 취득할 수 있는 과실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을 포함하여 "물건의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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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수처리시설에서 사용되는 BOD란, 오수 중에서 오염원이 되는 (   )이 이것과 공준하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수중에 녹아 있는 (   )의 감소량을 온두 20℃에서 5일간 시료를 방치해서 측정한

    수중물질의 지표이다. 괄호 안에 맞는 것은?

 

① 유기물, 오염원

② 무기물, 오염원

③ 유기물, 산소

④ 무기물, 산소

⑤ 오염원, 산소

 

 

  오수처리시설에서 사용되는 BOD란, 오수 중에서 오염원이 되는 (유기물)이 이것과 공준하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수중에 녹아 있는 (산소)의 감소량을 온도  20℃에서 5일간 시료를 방치해서 측정한 수중물질의 지표이다.

 

 

 

 

2. 다음 중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소독에는 염소 계통의 약제를 사용한다.

② 스크린의 설치 부분은 오수정화조 안에서 가장 비위생적으로 되기 쉽다.

③ 폭기장치는 산기식 폭기장치와 기계식 폭기장치가 있다.

④ 유지관리를 위하여 중요한 필요 항목은 pH, BOD, COD, 잔류염소이다.

⑤ 생물화학적 처리에는 유기무이 화학반응을 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④,⑤

   ④ 지문의 경우 잔류염소는 보통 상수의 수질관리에 사용된다. 따라서 문제 조건상 오수정화이므로 적절치 않다.

   한편 ⑤  지문은 화학반응 부분이 생무로하학적 반응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기출문제이다.

 

 

 

3. 다음 중 산화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용량은 부패조 용량의 1/2이상으로 한다.

② 배기관 및 송기관을 설치하여 통기설비를 한다.

③ 소독조를 향해 산화조 밑면을 1/100 정도 내림구배로 한다.

④ 살수 흡통의 밑면과 쇄석층에 윗면과의 거리는 10㎝ 이상으로 한다.

⑤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혐기성균에 의해 분해(산화) 처리시킨다.

 

 

 

 산화조는 산소의 공급으로 호기성균에 의해 산해(분해) 처리시키는 과정이다.

 

 

 

4. 오수의 BOD 제거율이 80%인 정화조에서 정화 후의 방류수 BOD 농도가 40ppm일 경우, 정화조로 유입되는

    우수의 농도는 몇 ppm인가?

 

① 80ppm

② 120ppm

③ 160ppm

④ 200ppm

⑤ 240ppm

 

 

(유입-유출/유입)*100 = 80%

유입-40 = 0.8*유입, 따라서 유입(1-0.8) = 40

따라서 유입 = 40/0.2 = 200ppm

 

 

 

5. 장기간 폭기방식에 의한 오수정화조의 오수정화 순서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① 스크린 ->폭기조 -> 침전조 -> 소독조

② 폭기조 ->스크린 -> 침전조 -> 소독조

③ 폭기조 ->스크린 -> 소독조 -> 침전조

④ 스크린 ->소독조 -> 폭기조 -> 침전조

⑤ 침전조 ->폭기조 -> 스크린 -> 소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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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서울(회계기간 :1.1~12.31)은 20*9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소송의 피소되었으며, 기말현재 확정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이다. (주)서울은 이 소송에 패소가능성이 매우 높고, 배상금은 10억원이 될 것으로 신뢰성 있게 추정된다. (주)서울은 20*9년 재무제표에 이를 어떻게 보고해야 한는가?(단, 주석공시는 고려하지 않음)

 

① 손실 10억원을 손익계산서에, 부채 10억원을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②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회계처리도 하지 않는다.

③ 자본조정으로 10억원만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④ 자본조정 차감항목으로 10억원과 부채 10억원을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10억원만 손익계산서에 보고한다.

 

 

 부채의 일반 인식요건

(1) 경제적 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신뢰성있게 측정 가능하다.

 

 

 

2. 12월 말 결산법인인 (주)하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전액 계상하고 있다.

    20*7년 12월31일에 필요한 퇴직급여충당부채는 ₩ 28,000,000이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

    20*8년도와 20*9년도의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료가 <보기>와 같은 경우 (가)와 (나)의 금액으로 옳은 것은?

 

 구분

 20*8년

20*9년 

 각 회계연도 말 퇴직급여 추계액

 ₩ 30,000,000

 (나)

 각 회계연도 동안 퇴직급여 지급액

 1,300,000

 ₩ 2,100,000

 각 회계연도 동안 퇴직급여 계상액

 (가)

900,000 

① (가) : ₩ 3,300,000   (나) : ₩ 28,800,000

②  (가) : ₩ 3,300,000  (나) : ₩ 33,000,000

③ (가) : ₩ 1,300,000   (나) : ₩ 32,100,000

④ (가) : ₩ 1,300,000   (나) : ₩ 30,900,000

⑤ (가) : ₩ 700,000      (나) : ₩ 31,200,000

 

 

(가) : (30,000,000-28,000,000)+1,300,000=3,300,000

(나) : (x-30,000,000)+2,100,000=900,000

          x = 28,800,000

 

 

 

 

3. (주)합격은 20*9년 1월1일에 신상품의 판촉캠페인을 시작하였다. 각 신상품의 상자 안에는 쿠폰 1매가 동봉되어 있으며

    쿠폰 4매를 가져오면  ₩100의 경품을 제공한다. (주) 합격은 발행된 쿠폰의 50%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9년중의

    판촉활동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판매된 신상품의 상자수  600개 
 교환 청구된 쿠폰 수  240개

 

① 경품비 : 6,000원 경품충당부채 : 1,500원

② 경품비 : 7,500원 경품충당부채 : 1,500원

③ 경품비 : 6,000원 경품충당부채 : 7,500원

④ 경품비 : 7,500원 경품충당부채 : 7,500원

⑤ 경품비 : 8,000원 경품충당부채 : 6,500원

 

 

(1) 경품비용 [(600개*50%)/4매]*100=7,500원

    (차) 경비비용(I/S) 7,500원   (대) 경품보증충당부채 7,500

(2) 실제 지급시 :(240매 /4매)*100 = 6,000원

    (차) 경품보증충당부채 6,000원   (대) 현금 6,000

(3) I/S : 경품비용 7,500원  

    B/S : 경품보증충당부채 1,500원

 

 

 

3. (주)진천(회계기간 1.1 ~ 12.31)은 1월 1일에 액면금액  ₩ 10,000의 사채(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8%, 이자지급일 매년 12월 31일)

    1,000매를 발행 즉시 판매하였다. 발행일 현재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다. 이 사채의 단위당 발행 가격은?

    (단, 다음의 현재가치표를 이용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림)

 

 <단일금액 1원의 현재가치표>

 

기간수/3                    8%/ 0.7938             10%/ 0.7513

 

 <정상연금 1원의 현재가치표>

 

기간수/3                    8%/ 2.5771            10%/ 2.4868

 

① ₩ 9,502

② ₩ 9,612

③ ₩ 9,927

④ ₩ 10,000

⑤ ₩ 10,037

 

 

(1) 사채발행가액 = 액면의 현재가치 + 액면이자의 현재가치

                        = (10,000*1,000매*0.7513)+(10,000*1,000매*8%*2.4868)= 9,502,440

(2) 단위당 사채 발행가액 = 9,502,440 / 1,000매 = 9,502원

 

 

 

4. 12월 말 결산법인인 (주)합격은 2007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 1,000,000, 만기 3년, 표시이자율 10%. 사채 발행시의

   유효이자율 8%, 이   자지급일이 매년 12월 31일인 사채를 발행하였다. (주)필승은 2007년 1월 1일에 동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발행일 현재 발행자와 투자자 각각의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단 발행자의 회계처리는 A, 투자자의 회곝처리는 B로 구분되어 있다.

 

 연금현가계수(3기간, 8%) : 3.5771 ,     단일금액현가계수(3기간, 8%) : 0.7938

 

① A- (차) 현금                   1,000,000     (대) 사채                      1,051,510

              사채할인발행차금  51,510

   B-(대) 만기보유증권 1,000,000             (대) 현금                      1,000,000

 

② A- (차) 현금 1,051,510                        (대) 사채                      1,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51,510

   B-(대) 만기보유증권 1,051,510             (대) 현금      1,051,510

 

③ A- (차) 현금 1,000,000                        (대) 사채      1,000,000

    

   B-(대) 만기보유증권 1,000,000             (대) 현금      1,000,000

 

④ A- (차) 현금 1,051,510                        (대) 사채      1,051,510

              

    B-(대) 만기보유증권 1,051,510             (대) 현금      1,051,510

 

⑤ A- (차) 사채1,051,510                         (대) 현금      1,051,510

          

    B-(대) 만기보유증권 1,051,510             (대) 현금      1,051,510            

 

 

사채의 발행가액 : 액면가액의 현재가치 + 액면이자의 현재가치

     = (1,000,000*0.7938)+(1,000,000*10%*2.5771)=1,051,510(할증발행)

(1) A(발행사)

     (차) 현 금              1,051,510              (대) 사 채                         1,000,000

                                                                 사채할증발행차금            51,510 

(2)B(투자사)

    투자사는 채무증권의 취득이므로 취득원가는 발행사가 발행한 금액만큼 지급하게 된다.

     (대) 만기보유증권   1,051,510               (대) 현 금                         1,051,510

 

 

 

5. 20*8년 12월 31일 계룡사는 액면가액 ₩100,000,000 (권당 ₩10,000), 표시이자율 6%의 사채를 ₩95,000,000 에 할인발행하였다.

   할인발행시 사채의 실질이자율은 8%이었으며, 회사는 할인발행차금의 상각을 유효이자율에 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자는

   매년 1월 1일과 7월1일에 지급된다. 한편 20*9년 계룡사는 시장이자율이 변동함에 따라 현재의 사채를 조기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발생된 이자를 제외하고 20*9년 7월1일에 사채 전액을 액면의 102%에 매입상환하였다.

   계룡사는 사채의 조기상환으로부터 얼마만큼을 손실로 계상하여야 하는가?

 

① ₩ 4,200,000

② ₩ 7,000,000

③ ₩ 7,800,000

④ ₩ 6,200,000

⑤ ₩ 6,500,000

 

 

(1) 20*9. 1. 1 ~ 20*9. 6. 30까지 유효이자 : 95,000,000*8%*6/12 = 3,800,000

(2) 20*9. 1. 1 ~ 20*9. 6. 30까지 액면이자 : 100,000,000*6%*6/12 = 3,000,000

(3) 상각액 (1)-(2) = 800,000

(3) 상환전 장부금액 : 95,000,000 + 800,000 = 95,800,000

(4) 상환손실 : (100,000,000*102%)-95,800,000 = 6,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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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① 공시의 원칙이라 함은 물권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

② 우리나라에는 등기제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하여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

③ 공신의 원칙이라함은 공시방법을 신뢰한 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이다.

④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등기에 의하여 공시된다.

⑤ 공신의 원칙은 물권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키는 제도이다.

 

 

② 우리나라는 아직도 등기제도가 충분히 완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공시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산에 대하여는 제 249조 이하에서 선의취득을 인정하여 공시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2.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저당권의 설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일례이다.

② 물권변동에 관한 의사주의 법제 하에서는 공시의 원칙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③ 우리 민법은 점유의 공신력은 인정하나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 공시의원칙은 물권에 한한 현상이다.

⑤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면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는 꾀할수 있으나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수가 있게 된다.

 

 

① 저당권은 당사자 간에 저당권설정의 약정과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므로 제 186조에 규정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한다.

② 물권변동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의사주의에서도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공시방법을 갖출 것이

    요구되므로 의사주의 법제에 속할지라도 공시의 원칙은 인정된다.

④ 공시의 원칙은 물권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무체재산권,채권양도,혼인,인지 등에도 인정되고 있다.

⑤ 공신의 원칙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키는 제도이다.

 

 

 

 

3. 甲은 乙의 건물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부탁하여 그 소유토지의 등기를 乙 앞으로

    이전시켰다. 다음 중 틀린거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① 乙은 토지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甲에 대한 대금채권과 함께 처분할 수 있다.

② 건무잔대금이 토지가격보다 현저히 적다는 것만으로 甲과 丙 사이에 계약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甲이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丙으로부터 건물을 적법하게 임차한 자에게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용익권은 丙이 갖는다.

⑤ 乙은 무단으로 토지의 점거한 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甲의 대금지급채무의 담보를 위해서, 丙을 물상보증인으로 하는 양도담보에 관한 내용이다.

③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그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 주택임차인은 그 담보권에 기한 환가

    절차에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취득자에 대하여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법리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하다(대판 2001.1.1. 2000다47682)

 

⑤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 판례는 여전히 신탁적 소유권양도설에 의하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인정한다. 통설인 담보물권설에 의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4.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자기소유의 건물이 멸실되어 다시 신축하였는데, 甲이 기존건물의 보존등기를 유용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② 甲이 자기소유 토지에 대해 乙과 지상권설정계약을 맺었는데, 乙이 그 등기를 하기 전에 甲이 그 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乙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③ 甲이 자기소유 부동산에 대해 이중으로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나중에 경료된 보존등기에 기해 乙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경우, 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甲이 자기소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유권이전 등기는 Y부동산에 대해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⑤ 乙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甲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甲명의의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 되더라도 甲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③ 이중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등기는 무효이므로 무효등기를 기초로 한 물권변동 역시 무효가 된다.

① 부동산등기의 표제부의 무효등기의 유용은 허용될 수 없다.

② 乙은 아직 지상권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않으므로 丙에 대하여 지상권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④ 실질적인 유효요건이 결여한 등기로서 무효등기가 된다.

⑤ 등기는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지 효력의 존속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일단 취득시효로 인하여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라도 그 소유권은 상실되지 않는다.

 

 

 

 

5. 혼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소유 건물에 乙이 임차권의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 丙의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권은

    소멸한다.

② 甲의 지상권에 대하여 乙이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甲이 지상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토지소유자 甲이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토지의 지상권자 乙 및 제3자 丙에게 공동으로 경료해 준 경우, 乙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④ 甲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乙이 甲소유 토지를 점유한 상태에서 그것을 매수한 경우, 乙의 점유권은 소멸한다.

 

 

 

① 乙이 대항요건을 취득하면 이후 임대인의 특별승계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항적효력)

② 민법 제 191조 제2항

③ 乙 자신의 지상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 경우 乙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 乙 자신의 저당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거나 甲소유 토지 위에 다른 저당권자 등이 있어서 乙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경우 민법 제 191항 제1항 본문에 의하여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⑤ 점유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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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의 형태 및 소화기의 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전기화재는 부도체인 소화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소화기는 청동 동그라미로 표시한다.

② 일반화재는 물 또는 물 성분이 많은 분말소화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백색 동그라미로 표시한다.

③ 유류화재는 액체나 기체에 의해 발생하며 재를 남기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④ 유류화재는 산소공급을 차단하는 포말 또는 분말소화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청색 동그라미로 표시한다.

⑤ 일반화재는 재를 남기는 화재를 말하며 백색동그라미로 소화기에 표시된다.

 

 

 

 

 

2. 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정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다음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오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오수처리시설의 일부 기계장치의 고장으로 정산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③ 단전, 단수로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④ 천재.지변.화재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⑤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방류수수지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 시,군,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성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다음 공동주택의 승강기설치기준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6층인 공동주택에는 각층 거실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이외에는 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①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이삿짐 등을 운반할 수 있는 화물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6층 이상의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6층 이상의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10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물용승강기를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다음 중 급탕설비관리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온도조절밸브란 온도의 증감에 따라 유량을 바꾸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밸브를 말한다.

② 스트레이너란 기기 내의 오물찌꺼기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여과기를 말한다.

③ 증기드레인이란 증기의 응축수, 냉각코일에서 생기는 결로수를 말한다.

④ 바이패스변이란 증기배관에 설치하여 증기와 드레인을 분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⑤ 수두압이란 물의 깊이 또는 중량방향의 높이에 따른 압력을 말한다.

 

 

    증기드레인이란 배관 내에서 증기가 냉각되어 생긴 응결수를 말한다.

 

 

 

5. 공동주택의 오수처리설비관리에 있어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COD는 용존유기물을 화학적으로 산화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량을 말한다.

② OO는 정화조 오니 1ℓ에서 30분간 가라앉은 침전오니량을 말한다.

③ SS는 입경 2㎜ 이하의 불용성 부유물질 또는 물질의 양을 말한다.

④ pH는 액체의 산성과 알칼리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⑤ BOD는 오수 중의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산화될 때는 소비되는 산소량을 말한다.

 

 

 

    정화조 오니 1ℓ에서 30분간 가라앉은 침전오니량은 SV(활성오니용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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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도인 甲이 신축한 무허가건물은 매수인 乙에게 등기없이 점유만 이전되더라도 乙은 건물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매수한 입목을 특정하지 않고 한 명인방법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다.

③ 구분등기를 하지 않는 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⑤ 甲이 임차한 乙의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를 수확하지 않은 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이 명인방법을 갖추면 그 쪽파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① 제186조에 의하여 법률행위(매매 등)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입목법상 등기된 입목의 경우, 매매 등에 의하여 물권(입목의 소유권과 저당권의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등기가 있어야 한다.

③ 구분건물이 아닌 단독건물 1동의 일부는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므로 그 일부만을 소유권보존등기할 수 없다.

④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므로 입목에 대한 독립된 소유권과 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⑤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의 원시취득은 명인방법 없이 인정되나, 승계취득은 명인방법이 있어야 한다.

 

 

 

2. 물권의 본질,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침해자에 대하여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②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다.

③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④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범위.순위가 같은 물권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

⑤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① 임대목적물의 사용권을 가지는 채권자인 임차인은 소유자인 임대인을 대위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것은

    채권자대위의 법리상 당연하다.

② 제214조 후단 :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다.

③ 제188조 제1항

④ 일몰일권주의 원칙상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범위.순위가 같은 물권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

⑤ 제621조 제2항

 

 

 

3. 물권의 객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독립한 물건이다.

② 용익물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 위에 설정 될 수 있다.

③ 1필의 토지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아파트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⑤ 집합물 위에 재단저당이 성립한 후에 그 구성물의 변동이 있게 되면 특정성을 상실한다.

 

 

①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된 독립한 '물건'이다. 민법에서 뭘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②③ 분필절차 없이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지만, 용익물권 즉 지역권,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설정할 수 있다. 우리 민법상 용익물권은 물건의 전부뿐만 아니라 물거느이 일부에 대하여도 성립하는 물권이다.

④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하므로

    따라서 채권 등 권리에는 소유권이 성립하지 못한다.

⑤ 집합물 위의 물권에 있어서 그 구성부분에 변화가 생겨도 특정성을 잃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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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라는 (주)백두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증여 시점에서의 공정한 시가는 \8,000,000이며, (주)백두의 장부금액은 \5,300,000이었다. (주)한라는 토지소유 이전과 관련하여 \220,000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질문) 토지의 취득원가를 계산하고 회계처리를 하시오

 

정답

토지의 취득원가 = \8,000,000 + \220,000 = \8,220,000

회계처리  (차) 토 지    8,220,000     (대) 자산수증이익    8,000,000

        현            금       220,000

 

 

 

 

 

 

 

2. (주)관악은 사용중이던 유형자산 A를 (주)아차의 유형자산 B와 교환하였다. 이 교환과 관련하여 (주)관악은 현금 \50,000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취득원가

\1,000,000

\2,000,000

 감가상각누계액

400,000

1,560,000

 공정가치

800,000

850,000

 

질문) 이종자산의 교환인 경우 각 회사 입장별로 회계처리를 하시오

 

구분

회계처리

㈜관악 (차) 감가상각누계액 400,000 (대) 유형자산 (A) 1,000,000
유형자산(B) 850,000          5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200,000
㈜아차 (차) 감가상각누계액 1,560,000 (대) 유형자산 (B) 2,000,000
 유형자산(A) 8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410,000
         50,000

 

[검증]

 ① 현금 지급시 신자산 취득원가

     = 구자산장부금액(\600,000) + 현금지급액(\50,000) + 교환이익(\200,000)

     = 구자산공정가치(\800,000) + 현금지급액(\50,000)

     = \850,000

 

② 현금 수취시 신자산 취득원가

     = 구자산장부금액 (\440,000) - 현금수취액(\50,000) + 교환이익(\410,000)

     = 구자산공정가치 (\850,000) - 현금수취액(\50,000)

     = \800,000

 

 

 

 

 

 

3. 태백회사는 20X5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100,000에 구입하였다. 이 기계장치의 추정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10%이다.

 

질문) 이중체감법에 의하여 각 연도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오.

 

정답  이중체감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상각률 = 2/내용연수 = 2/5 = 40% 

연도 연도별 감가상각비 계산식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20X5. 12. 31. \100,000 X 40% = \40,000

₩40,000

₩60,000

20X6. 12. 31. (\100,000 - \40,000) X 40% = \24,000

64,000

36,000

20X7. 12. 31. (\100,000 - \40,000 - \24,000) X 40% = \14,400

78,400

21,600

20X8. 12. 31. (\100,000 - \40,000 - \24,000 - \14,400) X 40% = \8,640

87,040

12,960

20X9. 12. 31. \100,000 - \10,000 - \87,040 = \2,960*

90,000

10,000

 * 단수조정

 

 

 

 

 

 

 4. (주)비슬은 20X8년 초에 취득한 기계장치를 \170,000에 처분하였다. 처분일자는 20X9년 4월 1일이며 동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300,000이다.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하여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50,000이다. 회사는 20X9년도의 감가상각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질문) 기계장치의 처분에 간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정답

1) 당해 연도 3개월분 감가상각비 계상

   (1) 20X9. 1. 1. ~ 20X9. 4. 1.  =  (300,000 - 50,000) X (1/5) X (3/12)  = \12,500

   (2) 회계처리

            (차) 감가상각비     12,5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2,500

 

2) 기계장치의 처분

      (차) 감가상각누계액            62,500*        (대) 기계장치              300,000

             현금                         17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67,500**

 

* (\300,000 - \50,000) X 1/5 + \12,500 = \62,500

** \170,000 - (\300,000 - \62,500) = \6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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