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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긁으시면 정답 및 해설이 있습니다.

 

 

 

1.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도인 甲이 신축한 무허가건물은 매수인 乙에게 등기없이 점유만 이전되더라도 乙은 건물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매수한 입목을 특정하지 않고 한 명인방법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다.

③ 구분등기를 하지 않는 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⑤ 甲이 임차한 乙의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를 수확하지 않은 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이 명인방법을 갖추면 그 쪽파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① 제186조에 의하여 법률행위(매매 등)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입목법상 등기된 입목의 경우, 매매 등에 의하여 물권(입목의 소유권과 저당권의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등기가 있어야 한다.

③ 구분건물이 아닌 단독건물 1동의 일부는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므로 그 일부만을 소유권보존등기할 수 없다.

④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므로 입목에 대한 독립된 소유권과 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⑤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의 원시취득은 명인방법 없이 인정되나, 승계취득은 명인방법이 있어야 한다.

 

 

 

2. 물권의 본질,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침해자에 대하여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②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다.

③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④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범위.순위가 같은 물권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

⑤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① 임대목적물의 사용권을 가지는 채권자인 임차인은 소유자인 임대인을 대위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것은

    채권자대위의 법리상 당연하다.

② 제214조 후단 :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다.

③ 제188조 제1항

④ 일몰일권주의 원칙상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범위.순위가 같은 물권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

⑤ 제621조 제2항

 

 

 

3. 물권의 객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독립한 물건이다.

② 용익물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 위에 설정 될 수 있다.

③ 1필의 토지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아파트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⑤ 집합물 위에 재단저당이 성립한 후에 그 구성물의 변동이 있게 되면 특정성을 상실한다.

 

 

①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된 독립한 '물건'이다. 민법에서 뭘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②③ 분필절차 없이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지만, 용익물권 즉 지역권,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설정할 수 있다. 우리 민법상 용익물권은 물건의 전부뿐만 아니라 물거느이 일부에 대하여도 성립하는 물권이다.

④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하므로

    따라서 채권 등 권리에는 소유권이 성립하지 못한다.

⑤ 집합물 위의 물권에 있어서 그 구성부분에 변화가 생겨도 특정성을 잃지 않는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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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틀린 설명은 어느 것인가?

 

①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환경 등으로 그 경제적 실질이 달라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명백히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한다.

② 세계적인 회계처리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동참하게 되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다.

③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소재 사업장 또는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외국기업의 사업장에 대한 재무보고 비용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④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제표와 외국기업의 재무제표 간의 비교가능성이 제고된다.

⑤ 국제자본시장에서 자본흐름의 장벽을 제거하고 국제자본시장 참여자의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신용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의 내용과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의 설명들 중에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의 내용과 다른 것은 어느 것인가?

 

① 개념체계는 한국체택국제회계기준이 아니므로 특정한 측정과 공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다.

② 개념체계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개념체계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보다 우선한다.

③ 개념체계는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기초로 수시로 개정될 것이다.

④ 개념체계는 재무제표의 작성자가 한국체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미비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

⑤ 개념체계는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

 

 

② 개념체계는 어떤 경우에도 특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3.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논의되는 질적 특성과 그와 관련된 설명들이다. 틀린 설명은 언 것인가?

 

① 예측역할 : 정보 자체가 명백한 예측의 형태를 갖추어야만 예측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② 효약과 원가 간의 균형 : 정보의 유용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주된 질적 특성이라기 보다는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된 임게치나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③ 신중성 : 불확실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추정에 필요한 판단을 하는 경우, 자산이나 수익이 과대평가되지 않고 부채나 비용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④ 비교가능성 : 유사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측정하고 표시할 때 한 기업 내에서 그리고 당해 기업의 기간별로

    일관된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기업 간에도 일관된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⑤ 질적 특성 간의 균형 : 재무제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질적 특성 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질적

    특성의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는 문제는 전문적 판단사항이다.

 

 

②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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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채무를 면하게 되는 자는 기산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시효의 완성 전에 사예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다.

③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있다.

④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한다.

⑤ 상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고 한다.

 

 

③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2.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은 그 소멸기간이 채무자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된다.

②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여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③ 원래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가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④ 식당주인이 가지는 음식 외상 대금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②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3.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다른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이행불능에 기한 손해배당청구권은 그 본래의 급부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따른다.

② 판례에 의하면, 부당하게 파면된 직원이 제기한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그 파면 후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③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면서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④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원용할 수 있다.

⑤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도 그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원용할 수 없다고 한다. 즉,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도 원칙적

        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자(=채무자) 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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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부터 회계원리 문제를 출제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문제가 출제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이라고 합니다.

 

민법도 일부개정/시설개론 철골구조, 공조냉동, 홈오토 등이 추가 되었고,

2009년도에 일부단위 기준도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마다 법관련과목이 개정되기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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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허가나 승인의 취소

② 공사중지명령 또는 건축물철거명령

③ 건축물의 사용중지ㆍ사용제한

④ 건축물의 용도변경 명령

⑤ 벌금의 부과

 

정답 ⑤

 

 

 

 

 

2. 건축법령상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중 옳은 것은?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② 분쟁의 조정택뼈� 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의 조정위원회는 신청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정위원회 및 신청인 외의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들이 50 : 50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②

 

 

 

 

 

3. 다음 중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닌 것은?

 

① 건축관계자의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②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③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건설업에 관한 분쟁

④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⑤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정답 ③

 

 

 

 

 

4.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③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정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④ 허가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여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정답 ④

 

 

 

 

 

 

5. 건축법상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은 어느 것인가?

 

① 과징금

② 부당이득금

③ 이행강제금

④ 벌금

⑤ 과태료

 

정답  ③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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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부터 회계원리 문제를 출제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문제가 출제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이라고 합니다.

 

민법도 일부개정/시설개론 철골구조, 공조냉동, 홈오토 등이 추가 되었고,

2009년도에 일부단위 기준도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마다 법관련과목이 개정되기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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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다음의 투자자산 관련 거래를 분개하시오.

-> 기말 결산 결과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은 \300,000이고, 세무상 법인세 부담액은 \500,000이다. 양자의 차이는 모두 일시적인 차이이다.

 

정답 (차) 법 인 세  비  용  -  300,000   / (대) 미지급법인세  -  500,000

                  이연법인세자산  -  200,000

 

 

 

 

 

2. 용봉사는 20X9. 1. 1. 장기투자목적으로 수리사의 보통주 3,000주를 @\6,000에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20X9. 12. 31. 현재 수리사의 공정시가가 주당 @\5,500인 경우 20 X 9년도 회계처리를 제시하시오.

 

1) 20X9. 1. 1.      (차)  매  도  가  능  증  권     18,000,000    (대)  현             금    18,000,000

2) 20X9. 12. 31.  (차)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500,000    (대)  매도가능증권      1,500,000

                                                        대차대조표  

                                                                                20 X 9. 12. 31.


     매도가능증권               16,500,0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500,000

 

 

 

 

 

 

  다음의 각 상황별로 회계처리를 제시하시오.

※  연화사는 20X9년 1월 1일에 토함사 발행 액면 \100,000의 사채(액면이자율 연 10%, 3년)를 \95,198에 취득하였다. 20X9. 12.31. 공정가치는 \97,000이고, 유효이자율이 12%이다.

 

3. 만기보유증권

 

정답

1) 20X9. 1. 1.                (차) 만기보유증권            95,198     (대)  현       금                   95,198

2) 20X9. 12. 31.             (차) 현            금             10,000      (대)  이자수익                   11,424

                만기보유증권              1,424    

 

4. 매도가능증권(채권)

 

정답

1) 20X9. 1. 1.                (차) 매도가능증권            95,198      (대)  현       금                   95,198

2) 20X9. 12. 31.

   ① 상각원가결정          (차) 현            금             10,000      (대)  이자수익                   11,424

                                           매도가능증권              1,424

   ② 공정가치평가          (차) 매도가능증권                378*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378

*  \97,000(공정가치) - (\95,198 + \1,424) =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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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변동(權利變動)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말해요. 주택관리사 시험 권리의 변동을 주체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취득,변경,상실이 된다. 이러한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을 법률요건이라 해요.

 

 

 2
법률관계(法律關係)
인간의 주택관리사시험 사회생활은 법,관습,도덕,종교 등 다양한 사회규범에 의해 규율되는데, 이 중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해요. 그 생활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가 꾀하는 효과가 법의 힘에 의하여 보장되고 실현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도덕이나 또는 종교 등의 힘으로만 보장되는 생활관계와 구별된다.
 3
취득(取得)시효(時效)
물건 또는 권리를 전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시효제도를 말해요. 소멸시효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4
선의(善意)취득(取得)
거래의 안전을 주택관리사 시험 위하여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즉시취득이라고도 해요. 민법은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5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
주인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먼저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해요. 선점의 객체는 동산인 무주물에 한하며,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가 되므로 선점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6
유실물(遺失物)습득(拾得)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떠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해요. 유실물습득이란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이를 경찰관서에 제출하면 유실물법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하게 되고, 공고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7
매장물(埋藏物)발견(發見)
매장물이란 토지 그 주택관리사시험 밖의 물건 속에 매장되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판별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해요. 현재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고 있는지가 판명되지 않는 점에서 무주물과 구별된다. 그러므로 발굴된 고대 인류의 고분 및 그 속에 장치된 물품, 고생물의 화석 등은 매장물이 아니라 무주물이다. 매장물 발견이란 매장물을 발견한 자가 이를 경찰관서에 제출하면 유실물법에 의하여 공고를 하고, 1년 내에 소유자가 알려지지 않으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을 말해요.
 8
포괄(包括)유증(遺贈)
특정유증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유언자가 일신에 전속한 권리,의무를 제외하고 그 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해요.

9
저당권(抵當權)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주택관리사 시험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전세권)을, 채권자가 그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서,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을 말해요.
10
대항력(對抗力)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에,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말해요. 즉 일단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11
절대권(絶對權)
물권,인격권,무체재산권 등과 주택관리사시험 같이 권리의 내용이 특정의 이익을 직접 지배하므로, 그 효력이 모든 사람을 의무자로 하여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대세권이라고도 해요.
12
상대권(相對權)
채권처럼 그 내용이 특정인으로 하여 특정의 이익을 결부시키므로 그 효력이 특정인을 의무자로 하여 이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대인권이라고도 해요.
13
법률요건(法律要件)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의 총체를 말하는 것으로, 원래 형법학의 범죄구성요건의 개념이 민법학에 도입되어 생긴 것이다. 법률요건의 가장 중요한 예는 법률행위이나, 그 밖에도 준법률행위,불법행위,부당이득,사무관리 등이 이에 속해요.

 

14
법률사실(法律事實)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으로서 주택관리사 시험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실의 총체인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말해요.
15
용태(容態)
법률사실은 사람의 의식이나 정신작용에 의한 법률사실과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사실로 분류되는데 전자를 용태, 후자를 사건이라 해요.
16
추인(追認)
일반적으로 사후의 동의를 추인이라고 하지만, 이에는 다양한 경우가 있다. 민법상으로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의 세 가지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17
취소(取消)
일정한 원인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주택관리사시험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해요.
18
해제(解除)
유효하게 성립하여 있는 계약관계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청산관계로 전환시켜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규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해제계약과 구별된다.
19
철회(撤回)
아직 종국적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은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의 효과가 장래에 존속하는 것을 막거나, 일단 의사표시의 효과를 기초로 하는 장래의 종국적 법률효과를 막는 일방적 행위를 말해요.

20
법률행위(法律行爲)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주택관리사시험 하나 또는 다수의 의사표시 및 기타 요건으로 성립된 것으로서 법률요건의 가장 중요한 예이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이나 유일한 것은 아니며, 법률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물건의 인도, 관청의 허가 등과 같은 법률사실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행위는 표의자가 목적한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행위자가 원한 것과는 다른 법률효과가 생기는 법률적 행위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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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률행위
법률관계에서 행위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행위를 말해요.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의욕한 효과의사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데 비해 준법률행위는 행위자의 목적적 지향에 의하지 않고 법률이 어떠한 행위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점에서 구별되고 있다. 따라서 법률적 행위라고도 해요.
22
최고(催告)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해요. 즉 이행의 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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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觀念)의 통지(通知)
어떤 사실을 통지하는 사법상의 주택관리사 시험 행위를 말해요. 그 예로는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대리권 수여의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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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混同)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속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에서처럼,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해요. 혼동에 의해 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는 혼동이 있어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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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果實)
원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말해요. 민법은 물건의 과실만을 인정하고 있고 주식의 배당금, 특허권의 사용료와 같은 권리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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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附合)
동산과 동산 또는 동산과 부동산이 결합하여 주택관리사시험 사회관념상 한 개의 물건으로 되어, 그 분리가 사회관념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에, 이를 원상회복시키지 않고 한 개의 물건으로서 어느 특정인의 소유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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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화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는 물건이 혼합이나 융화에 의하여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해요. 이러한 혼화는 그 성질상 동산과 동산 간의 부합의 일정이다.
28
사적자치(私的自治)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서, 개인이 자기의 법률관계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을 말하며, 개인의사 자치의 원칙이라고도 해요.

29
흠결(欠缺)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의사표시로서 주택관리사 시험 표의자의 내심적 의사표시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흠결있는 의사표시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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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瑕疵)
흠이 있는 상태를 말해요. 법률이나 당사자가 법률행위 당시에 예상한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널리 쓰인다. 의사표시이론에서는 의사표시가 타인의 위법한 간섭에 의하여 방해된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이에 해당해요.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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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과목과 중복된 내용들로, 주로 법관련 조문을 잘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택건설촉진법(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령, 1차과목인 공동주택시설개론과, 회계원리과목과 연계하여 유기적인 수험준비에 비중을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 주택관리관계법규에 대한 개요

2009년 주택관리사 시험은 지난 시험에 비해 전체적인 시험의 난이도가 상승하였으며, 아울러 지문도 길어졌습니다. 일부는 기본적이며 쉬운 문제도 출제되었지만 출제문항수 증가에 따라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출제범위가 확장되어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난이도는 더욱 높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출제분포
건축법에서 8문제, 주택법에서 16문제, 임대주택법에서 6문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1문제, 소방관련법에서 2문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류에서 1문제, 전기사업법에서 1문제, 물권 채권에서 4문제 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1문제가 출제되어 출제분포는 학원에서 예측한 분포와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었습니다.


3. 문제의 형식
과거에는 출제되지 아니하였던 박스문제가 4개 출제되었으며, 특히 판례문제가 5문제나 출제되었습니다. 더구나 그 중에 3문제는 주택법, 임대주택법과 관련한 판례문제 입니다.


4. 결론
예상치 않았던 문제와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되어 고득점을 하기에는 어렵지만, 꾸준히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합격을 위한 점수를 얻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신 수험생들께 축하와 위로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1회차~12회차 과목별 출제 분포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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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직업이든지.. 적성에 맞는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면 전망에 대해서도 꼭 알아야 할듯싶습니다.

많은 질문이 올라오는 주택 관리사의 전망에대해서.

 

 

 

★창업할 경우
주택관리사(보)가 합동사무소를 설립, 행정업무, 기능업무, 보조관리업무 사원 등을 고용위탁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

★취업할 경우
중·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련업체의 직원, 관리책임자의 보조자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향후 300세대 이상의 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이 있어야 관리소장직을 할 수 있고, 국가적 지원 차원에서 아파트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관리소장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①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진출
②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의 행정관리자로 취업
주택관리업 등록업체에 진출
④ 주택관리법인 참여(현재 추진 진행중)
⑤ 주택건설업체의 관리부 또는 행정관리자로 참여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의 중견 간부사원으로 취업
⑦ 주택관리 전문 공무원으로 진출
⑧ 일반 기업체 및 건설업체의 부동산 관련 업무팀의 중견 담당자로 취업
⑨ 대형건물 관리사무소 및 공공건물 관리책책임자로 취업
⑩ 공동주택 또는 건물관리 용역업체의 창업 또는 중견간부 취업(경비, 보수, 조경, 설비, 방재등)


◆ 주택관리사(보) 등 전문자격증의 선호 및 수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관리책임자로 선임하도록 강제규정으로 정해져 있고, 또한

* 매년 30만쌍 이상의 신혼부부 및 핵가족화로 인해 수십 만호의 주택건설 수요증가
* 주택의 노후화 및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단지화 및 고층화의 가속
* 단독주택 거주자의 공동주택, 아파트의 선호로 인한 이주현상 심화
* 평생직장 개념의 상실 및 직업의 불안에 따른 전문자격증(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선호급증
* 노후대책(정년퇴직, 명퇴 등 고령실업자 급증) 및 젊은 층 및 여성층의 자격증 취득 선호 등을 살펴볼 때 매 시험마다 선발인원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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