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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허가나 승인의 취소

② 공사중지명령 또는 건축물철거명령

③ 건축물의 사용중지ㆍ사용제한

④ 건축물의 용도변경 명령

⑤ 벌금의 부과

 

정답 ⑤

 

 

 

 

 

2. 건축법령상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중 옳은 것은?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② 분쟁의 조정택뼈� 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의 조정위원회는 신청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정위원회 및 신청인 외의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들이 50 : 50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②

 

 

 

 

 

3. 다음 중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닌 것은?

 

① 건축관계자의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②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③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건설업에 관한 분쟁

④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⑤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정답 ③

 

 

 

 

 

4.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③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정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④ 허가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여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정답 ④

 

 

 

 

 

 

5. 건축법상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은 어느 것인가?

 

① 과징금

② 부당이득금

③ 이행강제금

④ 벌금

⑤ 과태료

 

정답  ③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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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과목

제 1차 시험(3과목) :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회계원리,

                           목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포함)

 

제 2차 시험(2과목) : 주택관리 관계법규(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전관리에 관한법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

                                        이론대외업무, 무․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과복별 출제 비율

제 1차 시험

1. 민법

총칙 : 90% 내와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익/불법행위 : 10% 내외

2. 회계원리

세부과목구분 없이 출제

3. 공동주택 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계획수립등을 위한 건축 적산 : 50% 내외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 내외

 

제 2차 시험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 임대주택법 : 55% 내외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 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45% 내외

2. 공동주택관리실무

공동주거관리이론,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회업무, 사무/인사관리 : 50% 내외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50% 내외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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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부터 회계원리 문제를 출제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문제가 출제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이라고 합니다.

 

민법도 일부개정/시설개론 철골구조, 공조냉동, 홈오토 등이 추가 되었고,

2009년도에 일부단위 기준도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마다 법관련과목이 개정되기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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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한 길이 제목처럼 그렇게 험하지만은, 그렇다고 쉽게 갈 수 있는 길 또한 아니다.

아무나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거나, 반대로 너무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따기 어렵다면 누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려고 시험을 볼까..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쉽게 딸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어렵게 딸 수 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이기에 타이틀을 저렇게 정해놓아 본 것이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시험을 합격 할 수 있는 정보를 역시나, 좀 전의 포스팅을 했던 공인중개사학원이기도 했던 에듀윌에서

이번엔 주택관리사 시험에 대한 정보를 들고 왔다

 

아!. 그리고 이 한가지의 정보는, 주택관리사 시험과 조금 무관하지만, 주택관리사학원 에듀윌에서 무료로 강좌를 한다길래 갖고왔다.

나도 이 강좌를 들어봐야겠다.

먼저, 취업*경력강좌, 리더쉽강좌다.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기전, 리더쉽 강좌라도 보면 좋을 듯 싶다.

그리고 자격증 강좌와 재태크강좌. 주택관리사가 되어서 돈을 벌면 재태크를 해야하지 않겠는 가...

꼭 필요한 듯 싶다... 자격증은, 피부미용사와 부사관을 하고 있었다.

둘다 인기 많은 쪽이라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을 까 싶기도 하다.

주택관리사 시험도 올해 12회 시험이 끝나서,. 내년도 2010년도 제 13회 주택관리사 시험을 위해 총평을 남겨주었길래 살짝 갖고 왔다. 제 13회 주택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참고하면 좋을 듯 싶다.

 

가장 먼저 알아볼 건 주택관리사 시험의 과목 중 하나인 민법총칙이다.

1. 제 12회 주택관리사 시험의 과목  총평

제12회 주택관리사 시험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지난 1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제12회 시험은 최근의 민법시험의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판례위주로 많이 출제하였습니다.
난이도는 작년 11회 시험의 난이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제의 방향이나 출제의 패턴이 제11회 시험과 비슷하여

앞으로의 주택관리사 시험의 출제패턴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다만 제11회 시험과 다소 다른 점은 사례형 문제를 9문제를 출제하여

다소 많이 출제하였다는 점입니다. 사례형 문제가 제11회 주택관리사 시험보다 5문제 정도 많이 출제하여 시간을 다소 소비하게

한 점이 11회 시험과 다르다 하겠습니다. 

첫째, 이의제기에 대비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는 문제가 3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판례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고 많이 출제되는 것이 민법의 경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중 순수하게 판례를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가 14문제 정도입니다. 33문제가 모두 판례형의 문제는 아니고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의하겠다는 것으로 이의제기에 대비한 문제의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옳은 정답을 구하는 문제가 1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옳은 지문을 구하는 문제의 출제가 최근의 민법 출제경향입니다.

앞으로 민법문제를 풀어나갈 때 옳은 지문을 구하는 문제를 다소 연습하셔야 하겠습니다.

셋째, 사례형 문제가 9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사례형 문제는 민법을 공부하신 후 실제 일어나는 법률문제에 공부하신 법지식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패턴의 민법문제입니다. 다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다소 소비한다는 점과 응용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 수능식 패턴의 문제가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박스에 지문을 넣고 옳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 패턴의 문제입니다.

다섯째, 9회 주택관리사 시험부터 지문이 다소 길어 졌습니다. 12회 시험의 지문도 다소 긴 지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과목간의 시간배려나 안분을 신경 써야 할 대목입니다.

 

여섯째, 물권법 2문제, 채권법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물권법의 문제는 동산소유권의 공시방법과 전세권에서, 채권법의 문제는 계약법의 제3자 계약과 해제권의 효과를 출제하였습니다.

물권과 채권의 출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기본을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2. 제 13회 주택관리사 시험 출제경향 예상 및 수험전략

 

첫째, 판례의 출제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의 난이도와 이의제기를 대비하여 판례를 많이 출제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의 기본을 잘 이해한 다음 주택관리사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판례의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수능형(박스형) 문제의 대비입니다. 여러 지문을 박스에 집어넣고 틀린 또는 맞는 조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박스에 들어가는 지문이 민법의 가장 중요지문이나 판례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각 분야의 민법의 본질에 해당하는 또는 민법의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셋째, 사례형 또는 이해형의 문제가 출제될 것입니다.

주택관리사 시험과목인 민법의 단순암기 사항을 출제 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민법을 공부한 사람이 민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현실에 민법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가를 출제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을 암기위주로 접근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에 맞게 이해위주로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주택관리사 시험 내용 중 물권법과 채권법에 대한 대비입니다.

광범위한 물권법과 채권법의 공부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학습이 요구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절한 주택관리사 시험에 대비한 양의 학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택관리사 동영상을 하나 더 보고 지금 포스팅은 마무리 해야겠다.

주택관리사 시험공부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출저 네이버 블로그.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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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직업이든지.. 적성에 맞는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면 전망에 대해서도 꼭 알아야 할듯싶습니다.

많은 질문이 올라오는 주택 관리사의 전망에대해서.

 

 

 

★창업할 경우
주택관리사(보)가 합동사무소를 설립, 행정업무, 기능업무, 보조관리업무 사원 등을 고용위탁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

★취업할 경우
중·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련업체의 직원, 관리책임자의 보조자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향후 300세대 이상의 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이 있어야 관리소장직을 할 수 있고, 국가적 지원 차원에서 아파트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관리소장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①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진출
②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의 행정관리자로 취업
주택관리업 등록업체에 진출
④ 주택관리법인 참여(현재 추진 진행중)
⑤ 주택건설업체의 관리부 또는 행정관리자로 참여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의 중견 간부사원으로 취업
⑦ 주택관리 전문 공무원으로 진출
⑧ 일반 기업체 및 건설업체의 부동산 관련 업무팀의 중견 담당자로 취업
⑨ 대형건물 관리사무소 및 공공건물 관리책책임자로 취업
⑩ 공동주택 또는 건물관리 용역업체의 창업 또는 중견간부 취업(경비, 보수, 조경, 설비, 방재등)


◆ 주택관리사(보) 등 전문자격증의 선호 및 수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관리책임자로 선임하도록 강제규정으로 정해져 있고, 또한

* 매년 30만쌍 이상의 신혼부부 및 핵가족화로 인해 수십 만호의 주택건설 수요증가
* 주택의 노후화 및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단지화 및 고층화의 가속
* 단독주택 거주자의 공동주택, 아파트의 선호로 인한 이주현상 심화
* 평생직장 개념의 상실 및 직업의 불안에 따른 전문자격증(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선호급증
* 노후대책(정년퇴직, 명퇴 등 고령실업자 급증) 및 젊은 층 및 여성층의 자격증 취득 선호 등을 살펴볼 때 매 시험마다 선발인원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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