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라 함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공인중개사는 자격취득 후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었으나 99년 3월 31일 부동산중개업의 개정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법인의 사무소의 직원으로 취업할 수도 있으며 또는 합동사무소의 임원으로 중개업을 할 수도 있다.
중개업이란?
중개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중개업자는
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② 중개인인 중개업자
③ 법인인 중개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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