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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학점은행센터 방문접수 1.2 ~ 1.31 4.1 ~ 4.30 7.1 ~ 7.31 10.1 ~ 10.31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교육청 확인
1.2 ~ 1.18 4.1 ~ 4.18 7.1 ~ 7.18 10.1 ~ 10.20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12.15 ~ 익년1.15 4.1 ~ 4.18 6.16 ~ 7.15 10.1 ~ 10.20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십시오.
※ 평일(월~금) 09:00~17:00 까지 접수 합니다.
※ 단, 교육청의 경우 해당 교육청의 접수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학습자등록은 방문접수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대리인 접수가능)

학점인정 신청서와 해당하는 별지: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음
-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
- 각종 증빙서류

평가인정학습과목 별지서식 1번
※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는 사전보고에 의해 전산에서 확인 가능하니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자격증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 별지서식 4번
※ 학점은행센터 방문접수 시 자격증 원본은 대조 후 신청자에게 즉시 반환함.
시도교육청 접수 시에는 해당 담당자가 원본대조 후 사본만 접수
독학학위제시험 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①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별지서식에 독학학위제 학적번호, 이수내역 기재)
②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시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및 성적증명서 + 별지서식 2번
시간제등록 성적증명서 (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서식 5번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습과목 이수
성적증명서 (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서식 3번
※ 2개 이상의 대학(교) 졸업(제적)자가 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대학(교)의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중요무형문화재 아래의 해당 서류 + 별지서식 4번
-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 (원본지참)
-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조교증서 사본(원본 지참)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받았던 증서 사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 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 확인서
(홈페이지-자료실- 학습자관련신청양식 참조)

 

 

카페지기여기까지가 초보필독 내용 입니다.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셨죠.

      그럼 카페에서 활동을 해보세요. 더 세부적인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시구요. 나눠주시는 미덕도 보여주세요~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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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이 되는 자격증은?

  

 모든 자격에 대해 학점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교육개발원장이 고시한 자격(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일부)에 한하여 학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기능사 컴활3급, 워드2급 등등 학점인정이 안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유의하세요~

 

 

자격에 대한 학점인정방법(자격에 대한 학습구분 결정)


학점인정이 가능한 자격을 취득하셨을 경우 자격과 전공간의 연계 여부에 따라 학습구분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전공이 학사과정의 국어국문학 전공인데 정보처리산업기사를 취득했을 경우 그 자격이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면 이상하겠죠? 반면, 컴퓨터공학 전공과 관련이 있으므로 전공으로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이처럼 학습자가 희망한 전공과 자격이 관련될 때는 전공필수학점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됩니다. 단, 자격 취득학점은 교양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카페지기산업기사는 24학점 인정 되며, 기사는 30학점 인정이 됩니다. 상위자격증 한개만 학점인정이 됩니다. 관리사, 기술사, 기능장 등등 학점인정이 됩니다. 전공학과에 따라서 전공 및 일반으로 인정이 됩니다. 교양학점으로 인정 받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동일한 등급의 자격증을 여러 종류 취득하셨을 때

정보처리산업기사 시험과목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구조, 시스템분석설계, 운영체제, 정보통신개론, 정보처리실무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시험과목

사무자동화시스템, 사무경영관리개론, 프로그래밍일반, 정보통신개론, 사무자동화실무

 

카페지기자격증중 동일계 자격증 일경우 의심을 해보야 합니다. 만약에 중복 과목이 있을경우 감산적용 됩니다. 정보처리산업기사 24학점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24학점 = 48학점 이지만 정보통신개론이 중복과목이므로 2학점 감산적용 됩니다.※ 학점인정은 46학점만 인정이 됩니다.

 

 

   자격 학점인정 상한선 적용

     

 ○ 무분별한 자격 취득으로 인한 빠른 학위취득으로 학점은행제 학위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고

상한선 적용이 되고 있는 타학점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격 학점인정의 상한선을 정하여

이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 상한선 적용의 기준

학위수준

최대 인정 가능 자격 수

비고

전문학사

2개

전공과 연계되지 않는 자격은

최대 1개까지만 인정

학사

3개

 

  카페지기학사기준으로 전공 2개 일반 1개만 인정이 되며, 전공3개를 취득하셔도 됩니다.

      현재 민간자격증도 학점인정이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것이 있으시면 학사계획시 자격증명을 알려주세요~

자격별 학점인정 신청일 기준 : 변경 기준일 이전/이후 학점인정 신청자에 대한 안내
예) 워드 1급 : 2006년 4월 이전 신청 8학점 -> 2006년 4월 이후 신청 4학점 인정
자격증명 변경기준일 인정 학점 변경사유
이전 신청자 이후 신청자
워드프로세서 1급 2006년 4월 8 4 악점인정 기준 재검토
전자상거래 관리사 1급 2006년 4월 45 34 학점인정 기준 변경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30 27
아마추어무선기사 1급 2006년 4월 24 8 자격검정상의 특성으로 인한 학점인정 기준 재검토
아마추어무선기사 2급 12 4
전산세무 1급 2005년 10월 불인정 24 2004년도 자격 명칭 변경
*전산회계 1/2급 학점인정 불가
전산세무 2급 불인정 12
* 제7차 자격학점인정 기준 고시 당시 전산세무회계 1/2급이 전산세무1/2급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전
   전산세무회게 3/4급에 해당하는 전산회계1/2급은 학점인정 불가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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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열 학점인정 방안

  최근 보건의료분야 전문대학 졸업자의 학사학위 취득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학점은행제에는 관련 전공이 없어 다른 전공의 전문대학 졸업자들에 비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보건·의료분야는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인력수급정책과 연관되어 있어 학점은행제에서 개설이 되지 않는 분야였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으로 전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금년 4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10만여 명의 보건·의료분야 종사자와 매년 배출되는 1만 9천여 명의 전문대학 졸업자의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관련 법률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의 학점은행제를 실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무 작업으로서 해당 분야 표준교육과정과 이에 대한 교수요목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보건·의료 분야의 학점은행제 도입은 주 교육대상이 전문대학을 졸업한 실무경력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당 표준교육과정(안) 및 교수요목 개발 시 기존 대학의 학사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학문적인 지식과 실무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무능력 배양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아래표는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에 고시된 전공으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표준교육과정의 전공교과목은 학점은행제홈페이지 - 공지사항의 제11차 표준교육과정 고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고시 대상 보건·의료계열 전공>

구분 대상 전문대학
개설 학과명
학점은행
학위명
표준교육과정
학사 전공명(안)
의료인(의료법) 간호사 간호과 간호학사 간호학
의료기사등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임상병리사 임상병리과 보건학사 임상병리학
방사선사 방사선과 방사선학
물리치료사 물리치료과 물리치료학
작업치료사 작업치료과 작업치료학
치과기공사 치기공과 치기공학
치과위생사 치위생과 치위생학
의무기록사 보건(의료)행정과
의무기록/의무기록정보
의무기록학
안경사 안경광학 안경광학
약사 및 한약사
(약사법)
약사 및 한약사 없음 없음 해당사항 없음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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