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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학학사 진행시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목록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 다음카페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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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학점은행센터 방문접수 1.2 ~ 1.31 4.1 ~ 4.30 7.1 ~ 7.31 10.1 ~ 10.31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교육청 확인
1.2 ~ 1.18 4.1 ~ 4.18 7.1 ~ 7.18 10.1 ~ 10.20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12.15 ~ 익년1.15 4.1 ~ 4.18 6.16 ~ 7.15 10.1 ~ 10.20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십시오.
※ 평일(월~금) 09:00~17:00 까지 접수 합니다.
※ 단, 교육청의 경우 해당 교육청의 접수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학습자등록은 방문접수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대리인 접수가능)

학점인정 신청서와 해당하는 별지: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음
-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
- 각종 증빙서류

평가인정학습과목 별지서식 1번
※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는 사전보고에 의해 전산에서 확인 가능하니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자격증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 별지서식 4번
※ 학점은행센터 방문접수 시 자격증 원본은 대조 후 신청자에게 즉시 반환함.
시도교육청 접수 시에는 해당 담당자가 원본대조 후 사본만 접수
독학학위제시험 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①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별지서식에 독학학위제 학적번호, 이수내역 기재)
②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시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및 성적증명서 + 별지서식 2번
시간제등록 성적증명서 (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서식 5번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습과목 이수
성적증명서 (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서식 3번
※ 2개 이상의 대학(교) 졸업(제적)자가 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대학(교)의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중요무형문화재 아래의 해당 서류 + 별지서식 4번
-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 (원본지참)
-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조교증서 사본(원본 지참)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받았던 증서 사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 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 확인서
(홈페이지-자료실- 학습자관련신청양식 참조)

 

 

카페지기여기까지가 초보필독 내용 입니다.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셨죠.

      그럼 카페에서 활동을 해보세요. 더 세부적인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시구요. 나눠주시는 미덕도 보여주세요~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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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지기우선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기 위해선 학습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중학적 안되는거 아시죠??

 

     학습자등록 : 처음으로 학점인정을 받고자 할경우 혹은 그전에 자신의 인적사항, 희망학위과정, 정보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할수 있는 달 ( 1월, 4월, 7월, 10월 ) 1일부터 말일 기준 입니다.

 

  카페지기학습자등록후 보유학점이 있는 분들은 학점인정신청까지 하시면 됩니다.

 

    학점인정신청 : 학점 취득방법에 따라 이수한 학점을 학점은행에 누적시키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 을 말합니다.

                           신청할수 있는 달 ( 1월, 4월, 7월, 10월 ) 1일부터 말일 기준 입니다.

 

  카페지기학점인정신청을 함에 따라 학위충족요건이 완료가 되면 학위수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위수여신청 : 학습자가 희망하는 학위, 전공에 필요한 모든학점을 충족하여 학위를 수여받고자

                          신청하는 절차 입니다.

                          신청할수 있는 달

                          ( 전기 12월 15일 ~ 익년 1월 15일까지 / 후기 6월 15일 ~ 7월 15일) 

 

학위신청은 학위수여대상자라면 해당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절차로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위수여가 불가능합니다.

 

  카페지기간단하죠 ^^ 그러나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차질이 생길수도 있다는것을 명심하세요.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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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한 대학 등에 재적되어 있는 자 중 당해

   재적대학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자

 

카페지기( "이중학적금지" 학점은행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퇴 또는 제적이 되야 가능해요, )

 

2. 학점인정 범위

-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에 부가하여 동법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연간 최대이수학점(42학점) 및 학기당 최대이수학점 (24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

 

카페지기성적증명가 있으시면 전적대성적 모두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F학점 과 P학점은 인정이 안됩니다. 한학기에 전적대를 포함해서 24학점 이상은 인정이 안됩니다.

 

[예시]
3학년 1학기에 대학에 재학 중인 자가 당해 대학에서 18학점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 학기당 최대 이수 학점 범위 내인
6학점까지 학점은행제 학점 취득 가능(단, 2학기 학점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학점인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대학 재적 중 인정 가능한 학점원
- 평가인정 학습과목, 자격증 취득, 독학사시험합격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 독학사 시험면제과정 이수, 시간제등록 이수는 학점은행제 취지에 맞지 않거나 대학 재적생이 이용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어 학점인정을 불허함)

 

카페지기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평가인정학습과목 : 정규대학이 아닌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의미합니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 각대학의 사회교육원, 전산원, 직업학교, 학원등등 오프라인 수업을 말합니다.

독학사 : 방송통신대학교 독학학위검정원에서 단계별 시험을 치루어 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과거에 대학 등의 재적 사실을 숨기고 학점은행제 학습을 수강한 대학재적생 등에게는 소급인정 불허)

카페지기이중학적을 통해서 학습을 하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Q : 재학중에 학점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졸업이 안될경우 학점은행제로 학습을 한후 졸업이 가능할까요?

      A : 안됩니다.

 

4. 구비서류

- 학습자등록 신청 시
①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② 반명함 사진
③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재적대학에서의 이수학점 확인서 ( 양식은 카페에 보시면 등록신청에 있어요 )
⑤ 재적 대학의 성적증명서
⑥ 재적 대학에서 수강중인 학점이 있을 경우 수강확인서
- 학점인정신청 시
: 신청하고자 하는 학점원에 따라 다름
* 학습자등록 시 재적대학에서의 이수학점 확인서를 제출하였어도 추후 학점인정 신청 시 이수학점 확인서를 반드시 다시 제출해야 함.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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