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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적체가 심한 소수직렬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 직급간 정원 통합운영을 확대하고 빠르면 내년 초부터 기능 10급을 폐지, 일반직과 기능직의 계급구조를 일치시킨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윤명 인사실장은 “중·상위직과 중앙부처 근무자 중심의 인사정책에서 실무직과 일선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인사정책 기조를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위직급 정원이 없거나 부족해 구조적으로 승진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원의 통합운영을 하기로 했다. 특히 승진적체가 심한 소수직렬은 부처별로 기관별 결원을 통합, 인사함으로써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승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종전에는 각 지역 대학에 흩어진 사서 7급은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에 사서 6급 자리 결원이 생겨야 승진이 가능했으나 개정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각 대학 사서 6급 정원을 통합,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근무학교에 사서 6급 결원이 없어도 승진이 가능해졌다.
개선안은 또 7급에서 12년 이상 장기 근무한 일반직·기능직 중 근무실적이 상위 20% 이내인 사람에 대해 심사를 거쳐 6급 정원의 일정비율 내에서 승진이 가능토록 했다. 개인별 승진기회는 2회까지 부여한다.
행안부는 계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을 전 계급에 차별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하고 교원·공공기관 직위 겸임시 계급에 따른 겸임직급 제한도 폐지한다. 그동안 부모나 자녀 사망시 조위금으로 7급은 210만7000원, 2급은 433만4000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에게 일괄 242만4000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지적돼 온 기능 10급을 폐지, 빠르면 내년 초부터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구조를 일치시키기로 했다. 지방 사무기능직도 국가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전환사례를 참고, 일반적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 실장은 “하위직 공무원으로 통칭되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명칭을 실무직 공무원으로 바꾸는 등 인사제도와 공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에 착수했다”며 “앞으로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공직사회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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