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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학점은행센터 방문접수 1.2 ~ 1.31 4.1 ~ 4.30 7.1 ~ 7.31 10.1 ~ 10.31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교육청 확인
1.2 ~ 1.18 4.1 ~ 4.18 7.1 ~ 7.18 10.1 ~ 10.20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12.15 ~ 익년1.15 4.1 ~ 4.18 6.16 ~ 7.15 10.1 ~ 10.20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십시오.
※ 평일(월~금) 09:00~17:00 까지 접수 합니다.
※ 단, 교육청의 경우 해당 교육청의 접수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학습자등록은 방문접수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대리인 접수가능)

학점인정 신청서와 해당하는 별지: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음
-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
- 각종 증빙서류

평가인정학습과목 별지서식 1번
※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는 사전보고에 의해 전산에서 확인 가능하니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자격증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 별지서식 4번
※ 학점은행센터 방문접수 시 자격증 원본은 대조 후 신청자에게 즉시 반환함.
시도교육청 접수 시에는 해당 담당자가 원본대조 후 사본만 접수
독학학위제시험 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①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별지서식에 독학학위제 학적번호, 이수내역 기재)
②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시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및 성적증명서 + 별지서식 2번
시간제등록 성적증명서 (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서식 5번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습과목 이수
성적증명서 (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서식 3번
※ 2개 이상의 대학(교) 졸업(제적)자가 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대학(교)의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중요무형문화재 아래의 해당 서류 + 별지서식 4번
-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 (원본지참)
-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조교증서 사본(원본 지참)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받았던 증서 사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 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 확인서
(홈페이지-자료실- 학습자관련신청양식 참조)

 

 

카페지기여기까지가 초보필독 내용 입니다.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셨죠.

      그럼 카페에서 활동을 해보세요. 더 세부적인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시구요. 나눠주시는 미덕도 보여주세요~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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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제8회 제9회 제10회

합계

제 I 편

행정
관리

공동주택관리의 기초

1

   

1

   

1

4 2 7

16

입주자관리

2

3

3

3

3

3

2

1 2 4

26

사무관리

1

1

4

2

3

2

1

1 10 4

29

대외업무와 리모델링      

1

 

2

1

2 2 3

11

회계관리

6

3

1

2

3

2

4

1 2 3

27

행정관리소계

10

7

8

9

9

9

9

9 18 21

109

제 II 편

기술
관리

시설관리개론

1

2

1

3

2

3

3

2 4 8

29

건물관리

7

2

1

1

4

3

3

4    

25

설비관리

7

8

6

2

4

6

6

8 14 7

67

환경관리  

3

2

2

3

3

1

1 3 2

20

안전관리  

3

2

3

3

1

3

1 1 2

19

기술관리소계

15

18

12

11

16

16

16

16 22 19

161

합계

25

25

20

20

25

25

25

25 40 40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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