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장]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학점은행센터 방문접수
1.2 ~ 1.31
4.1 ~ 4.30
7.1 ~ 7.31
10.1 ~ 10.31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 교육청 확인1.2 ~ 1.18
4.1 ~ 4.18
7.1 ~ 7.18
10.1 ~ 10.20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12.15 ~ 익년1.15
4.1 ~ 4.18
6.16 ~ 7.15
10.1 ~ 10.20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십시오.
※ 평일(월~금) 09:00~17:00 까지 접수 합니다.
※ 단, 교육청의 경우 해당 교육청의 접수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학습자등록은 방문접수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대리인 접수가능)
학점인정 신청서와 해당하는 별지: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음
-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
- 각종 증빙서류
평가인정학습과목 | 별지서식 1번 ※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는 사전보고에 의해 전산에서 확인 가능하니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자격증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 별지서식 4번 ※ 학점은행센터 방문접수 시 자격증 원본은 대조 후 신청자에게 즉시 반환함. 시도교육청 접수 시에는 해당 담당자가 원본대조 후 사본만 접수 |
독학학위제시험 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
①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별지서식에 독학학위제 학적번호, 이수내역 기재) ②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시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및 성적증명서 + 별지서식 2번 |
시간제등록 | 성적증명서 (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서식 5번 |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습과목 이수 |
성적증명서 (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서식 3번 ※ 2개 이상의 대학(교) 졸업(제적)자가 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대학(교)의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
중요무형문화재 | 아래의 해당 서류 + 별지서식 4번 -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 (원본지참) -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조교증서 사본(원본 지참)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받았던 증서 사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 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 확인서 (홈페이지-자료실- 학습자관련신청양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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