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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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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자체점검을 위하여 시설장, 보육교사, 원아부모가 함께 참여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때 자체점검위원은 시설장, 보육교사, 원아부모 각 1인씩을 포함하여 3~7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원아부모는 자녀를 해당 보육시설에 6개월 이상 보내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단, 20인 이하 보육시설의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하면서 별도의 보육교사가 없는 경우 시설장과 원아부모 3인 이상으로 구성함)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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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면 사회복지사 2급 필수과목 14과목 42학점을 이수하시면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취득>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취득시 타전공 학위취득 법에 의거 전공필수과목 포함 36학점 이수 후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에

학점인정신청시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취득 가능.

전공필수

10과목 42학점 이수

 

한국사회

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취득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

 

 

 

 

전공선택 

4과목 12학점 이수

 

사회복지전문학사 취득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취득>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취득시 전문대에서 보유한 80학점 중 교양학점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사회복지학 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 일반 50학점에 의해 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의 조건에 맞춰서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학 학사 취득방법 (총 140학점)

교양[30학점] 전공[60학점] 일반[50학점]
보유학점 전문대 평균 12학점 50(전적대학점)
내용 학점 내용 학점 내용 학점
독학사 1단계 5과목 20 08년 1학기 8과목 24
08년 2학기 6과목 18
직업상담사 2급 30
구분합계 32 72 50
합계 85

 

 

* 전공 60학점  -  ①시간제수업을 통해 42학점 취득 (사회복지사 2급 필수과목) + 직업상담사 2급 30학점  =  72학점

                          ②시간제수업 (첫학기 24학점 + 두번째학기 18학점 + 세번째학기 18학점)  =  60학점

 

* 일반 50학점  -  졸업한 전적대 보유학점 중 교양학점을 제외한 학점 50학점

 

* 교양 30학점  -  전문대 졸업자 평균 교양 이수학점 12학점 + (시간제수업 + 독학사시험  = 18학점)  =  30학점

   (※ 교양학점의 경우 전적대에서 이수한 교양학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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