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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양과정인정시험: 5과목(필수 3과목, 선택 15과목 중 2과목)
입실완료 : 08:30

구 분 시 간 시험과목명(과목코드)


1교시 09 : 00∼10 : 40
(100분)
국어, 국사
2교시 11 : 10∼12 : 00
(50분)
<외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中택 1
(중식) 12 : 00∼12 : 50
(50분)
 
3교시 13 : 00∼14 : 40
(100분)
국민윤리, 문학개론, 철학개론, 문화사, 한문,
법학개론, 경제학개론, 경영학개론), 사회학개론,
심리학개론, 교육학개론, 자연과학개론, 일반수학,
초급통계학, 전산개론 中택 2


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6과목(2004년부터 선택, 필수 구분 없음)

입실완료 : 08:30
구 분 시 간
1교시 2교시 중식 3교시 4교시
08:30 ∼ 10:10
(100분)
10:40 ∼ 12:20
(100분)
50분 13:20 ∼ 15:00
(100분)
15:30 ∼ 17:10 (100분)







국어
국문학
국어학개론
국어문법론
국문학개론
국어사
  고전소설론
한국현대시론
한국현대소설론
한국현대희곡론
영어
영문학
영국문학개관
영어학개론
중급영어
19세기영미소설
  영미희곡Ⅰ
영어음성학
19세기영미시
영문법
중어
중문학
중급중국어
중국문학개론
중국어학개론
고한어
  중국어문법
중국현대소설
중국현대산문
중국고전시가
경영학 회계원리
인적자원관리
마케팅원론
경영조직론
  경영정보론
마케팅조사
계량경영학
관리회계론
법학 민법Ⅰ
헌법Ⅰ
형법Ⅰ
상법Ⅰ
  법철학
행정법Ⅰ
국제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행정조직론
인사행정론
지방행정론
정치학개론
  기획론
비교행정론
헌법
재정학
수학 미적분학
집합론
기하학개론
이산수학
  미분방정식
통계학개론
정수론
선형대수학
가정학 복식디자인
인 간 발 달
영양학
가정자원관리
  의복재료
주거학
가정학원론
식품및조리원리
컴퓨터
과학
C프로그래밍
논리회로설계
자료구조
웹프로그래밍
  파일처리론
시스템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언어론
이산수학
농학 유전학
조림학
재배학범론
생화학
  작물생리학
실험통계학
가축영양학
토양·비료학


다.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6과목(2004년부터 필수, 선택 구분 없음)
입실완료 : 08:30
구 분 시 간
1교시 2교시 중식 3교시 4교시
08:30 ∼ 10:10
(100분)
10:40 ∼ 12:20
(100분)
50분 13:20 ∼ 15:00
(100분)
15:30 ∼ 17:10 (100분)







국어
국문학
국어음운론
한국문학사
문학비평론
국어정서법
  구비문학론
국어의미론
한국한문학
고전시가론
영어
영문학
고급영문법
미국문학개관
고급영어
영어발달사
  영어통사론
20세기영미소설
20세기영미시
영미희곡Ⅱ
중어
중문학
고급중국어
중국고대문학사
중국현대문학사
중국문자학
  중국어음운론
실용중국어
중국고전산문
중국고전소설
경영학 재무관리론
경영전략
생산관리론
투자론
  재무회계
경영분석
소비자행동론
노사관계론
법학 헌법Ⅱ
민법Ⅱ
형법 Ⅱ
민사소송법
  경제법
행정법Ⅱ
노동법
상법Ⅱ
행정학 재무행정론
정책학원론
조사방법론
행정법 Ⅰ
  지역사회개발론
행정계량분석
도시행정론
공기업론
유아
교육학
유아교육연구및
평가
부모교육론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
아동복지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수학·과학교육
놀이이론과실제
수학 현대대수학Ⅰ
해석학
위상수학
수리통계학
  현대대수학Ⅱ
미분기하학
복소수함수론
수학사
가정학 가족관계
가정관리론
식생활과건강
의복구성
  육아
복식문화
주거공간디자인
식품저장및가공
컴퓨터
과학
컴퓨터시스템 구조
운영체제
컴퓨터네트워크
소프트웨어공학
  컴파일러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분석및설계
농학 가축사양학
작물학
원예학
농업기계학
  농공학개론
산림이용학
농업경영학
육종학


라. 학위취득종합시험: 6과목(전공 : 4과목, 교양 : 3과목 중 2과목)
입실완료 : 08:30

구 분 시 간
1교시 2교시 중식 3교시
08:30 ∼ 11:00
(120분)
11:30 ∼ 13:30
(120분)
50분 14:30 ∼ 16:30
(120분)







국어
국문학
국어, 국사, 외국어
中 택 2



※ 외국어를 선택할 경우

영어 ,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 일본어
中 택 1
국어학개론
국문학개론
  한국문학사
문학비평론
영어
영문학
영미문학개관
영미소설
  영어학개론
고급영어
중어
중문학
고급중국어
고한어
  중국문학사
중국어학개론
경영학 재무관리
마케팅원론
  회계학
인사조직론
법학 민법
헌법
  형법
상법
행정학 조직형태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정책분석평가론
유아
교육학
유아교육론
유아발달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교수법
수학 현대대수학Ⅰ
해석학
  기하학개론
위상수학
가정학 의생활관리
소비자보호론
  식이요법
주거관리
컴퓨터
과학
컴퓨터시스템구조
컴퓨터네트워크
  자료구조
운영체제
농학 작물학
원예학
  조림학
가축사양학
간호학 간호연구방법론
간호과정론
  간호지도자론
간호윤리와법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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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학(3단계,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부터 설치)
- 대학 및 전문대학 유아교육(학)과 2년 이상 수료 또는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간호학
- (4단계,학위취득종합시험만 설치) 3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한 자나, 대학(간호학과) 에서 3년 이상 수료 또는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Posted by 메신져7
|

전적대 또는 시간제로 이수하신 과목과 독학사 과목이 중복될 경우 둘 중 한개의 학점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적대에서 '국어'를 이수하신후에 독학사 '국어'에 합격하시면

둘 중 한개의 과목만 학점으로 인정가능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겹쳤을경우 독학사를 인정받는것이 유리하겠죠?(전적대는 보통 2점, 독학사는 4점. 즉, 2점 up)

 

아래는 교육개발원의 심의 결과입니다.

정보 입수되는데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 확인하세요~

 

 

 

이수과목 독학사 심의여부
언어와문학 국어 아님
교양윤리 국민윤리 동일
직업윤리 국민윤리 아님
한국사 국사 동일
인간과윤리 국민윤리 동일
한국인의생활윤리 국민윤리 아님
현대인의생활윤리 국민윤리 아님
사이버시대의생명윤리 국민윤리 아님
현대사회와윤리 국민윤리 아님
사이버윤리 국민윤리 아님
대학국어 국어 동일
생활법률 법학개론 아님
토익독해 영어 아님
실용영어회화 영어 아님
영어회화 영어 아님
역사와문화 국사 아님
맞춤영어 영어 동일
교양영어 영어 동일
실용영어 영어 아님
영어어휘연습 영어 아님
실용영문법 영어 아님
실용영작문 영어 아님
영어청취연습 영어 아님
영어강독 영어 아님
생활영어 영어 아님
실무영어 영어 아님
영어학개론 영어 아님
국어학개론 국어 아님
삶과문학 국어 동일
한국역사탐구 국사 동일
한국문화사 국사 아님
컴퓨터기초 전산개론 동일
컴퓨터의이해 전산개론 동일
전산영어 영어 아님
실용한국어 영어 아님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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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대 또는 시간제로 이수하신 과목과 독학사 과목이 중복될 경우 둘 중 한개의 학점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적대에서 '국어'를 이수하신후에 독학사 '국어'에 합격하시면

둘 중 한개의 과목만 학점으로 인정가능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겹쳤을경우 독학사를 인정받는것이 유리하겠죠?(전적대는 보통 2점, 독학사는 4점. 즉, 2점 up)

 

아래는 교육개발원의 심의 결과입니다.

정보 입수되는데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 확인하세요~

 

 

 

이수과목 독학사 심의여부
언어와문학 국어 아님
교양윤리 국민윤리 동일
직업윤리 국민윤리 아님
한국사 국사 동일
인간과윤리 국민윤리 동일
한국인의생활윤리 국민윤리 아님
현대인의생활윤리 국민윤리 아님
사이버시대의생명윤리 국민윤리 아님
현대사회와윤리 국민윤리 아님
사이버윤리 국민윤리 아님
대학국어 국어 동일
생활법률 법학개론 아님
토익독해 영어 아님
실용영어회화 영어 아님
영어회화 영어 아님
역사와문화 국사 아님
맞춤영어 영어 동일
교양영어 영어 동일
실용영어 영어 아님
영어어휘연습 영어 아님
실용영문법 영어 아님
실용영작문 영어 아님
영어청취연습 영어 아님
영어강독 영어 아님
생활영어 영어 아님
실무영어 영어 아님
영어학개론 영어 아님
국어학개론 국어 아님
삶과문학 국어 동일
한국역사탐구 국사 동일
한국문화사 국사 아님
컴퓨터기초 전산개론 동일
컴퓨터의이해 전산개론 동일
전산영어 영어 아님
실용한국어 영어 아님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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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별표1의3호
3. 법 제 7조 제 2항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가. 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이수자:20학점
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30학점
다.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30학점
라.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자:30학점

(단, 성적이 60점 이상인 과목에 한함, 중복과목 제외)
※독학 학위취득종합시험의 시험과목은 1~3단계의 중복과목으로 최대 80학점까지 인정됨.


고등교육법제2조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로 및 방송통신대영(이하 “방송,통신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교원자격검정 제19조③항
어 교육대학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포함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학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한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학졸업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이 경우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가 동법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에서 합격한 과목 또는 동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과목당 3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법시험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응시자격)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의 종류와 학점인정의 기준은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법학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법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의 수는 이를 35학점으로 한다.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법학사의 경우에는 학위증서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에 의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학점을 이수한 학교의 장 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소명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증명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와 함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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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인간과 사회를 보는 몇 가지 관점

 

o 인간에 대한 지식은 답보 상태

인간의 근본이 무엇이든 간에 인간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인식은 과학기술의 발달과는 별로 관 계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o 다양한 학문, 다양한 인간관

①데카르트 :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 인간 본질에 대한 철학적 인식

②실용주의 철학자들은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으로 인간의 특성을 조명해 보려 하듯 사회학 안에서 도 인간과 사회를, 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조명하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다.

 

사회학의 인간관 (3가지)

1. 사회실재론(social realism) : 명제-“전체는 개개 구성원의 합(合)보다 더 크다.”

1)사회는 실재다

①인간과 사회 가운데, 사회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견고하게 존재하는 것이고 인간은 그 그림 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 - 개인의 주체적 힘을 너무 경시

②인간의 종속성과 의존성이 크게 부각되는 반면, 사회의 실재성 또는 실체성은 더 크게 부각된다.

③집단은 그것을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그 자체의 독특한 속성, 특질 또는 본질을 갖고 있다. - 그 자체가 실재 또는 실체로 엄연히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2)사회의 외재성과 구속성

에밀뒤르켐(경험관찰방법) : 사회란 하나의 실체로서 인간 개개인의 밖에 존재하는 것- 사회의 외재성

②사회의 구속성(영향력) : 사회란 개인의 밖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밖에서 개인을 향해 무시 못할 영향력을 행사한다. 집단의 독특한 성격에 따라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크게 영향 받는다.

3)뒤르켐의 ‘자살론’

①사회는 독립변수, 인간은 종속변수

②실재론의 입장이 경험적으로 설득력을 지님.

③이기적 자살 : 개개인이 자기가 속한 집단규범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때 자살을 더 하게 된다.

유대교도에서 제일 낮고, 그 다음이 카톨릭 신자이고, 개신교 신자의 자살율이 상대적으로 제일 높다.

④뒤르켐은 자살 같은 개인의 행동도 일정하게 사회결속력, 구속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결론 내린다.

⑤집단이 개인에게 가하는 압력은 곧 집단이 일종의 독립변수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뜻한다.

4)구조결정론적 인간관

①사회실재론을 극단적으로 강조시 구조결정론으로 나아감.

②구조결정론적 관점 : 인간을 그가 속한 집단, 사회 안에 갇혀 있는 사람, 곧 囚人으로 보는 시각.

이 경우 집단이나 사회, 구조는 개개인에게 무섭게 외재하는 실체로 군림함.

 

2. 사회명목론 : 명제 - 전체는 개개 구성원의 합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Max Weber, 역사해석학적방법

1)사회는 이름뿐이다. - 구조의 영향력을 너무 과소평가

(1)사회실재론과 반대로 사회는 이름뿐이며 실재는 개개인의 사람이라고 보는 입장

(2)출현적 속성(어떤 특정의 힘 이상의 것 무엇인가가 출현된다)을 인정치 않음.

(3)사람 그 자체가 중요한 독립변수임 - 체제의 주인, 구조의 주인, 사회의 주인은 모두 개개인.

2)사회명목론의 한계 : 인간역사에서 구조악이 사라지지 않음 - 전체주의, 부정과 부패의 존속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 구성원의 총합을 넘어서는 사회적 실재를 부정한다.

3)심리학적 환원론 - 심리학에 종속되기 쉽다.

(1)사회명목론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 인간의 특성 특히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면 사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2)사회를 알기 위해 개인 밖에 존재하면서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어떤 실체를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개인의 심리적 특징들을 잘 알면 된다

4)실재론과 명목론의 대립을 넘어서

(1)수신제가치국평천하 - 명목론도 일종의 보수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3. 상호작용론 - 사회실재론과 사회명목론의 종합

개인과 집단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고 있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개인 속에 사회가 들어가 있으며, 사회 속에서 인간이 비로소 제 구실을 해낼 수 있다.

1)개인 속에 내재하는 사회

(1)사회화, 규범의 내면화

(2)프로이트초자아 : 양심처럼 도덕적 판단에 따라 개인의 행동을 명령하는 힘

초자아는 완벽성에 도달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도덕적(사회적) 자아

(3)미드 : 인간이 언어를 배움으로써 자아를 얻게 되고 사회와 만나게 됨을 강조

(4)쿨리 : 사회적 존재로 성숙된 자아를 거울 보는 자아(영상자아)라 함. 즉 자신의 자아를 남의 입장 또는 사회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성찰하는 자아로서 사회․도덕적 규범의 시각에서 생물학적 또는 심리학적 자아의 행태를 본다는 것

2)사회 속에 작동하는 개인

(1)사회구조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특정한 사회적 지위들로 구성. 인간은 사회적 지위의 보유자.

(2)사람이 일정하게 행동하도록 요구받는 것은 그 지위에 붙어있는 역할 때문이다

(3)개인은 곧 지위 보유자요, 역할 수행자이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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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원시사회와 고조선

1. 원시사회의 전개

인류의 등장과 도구의 사용(구석기시대--홍적세, 빙하기)

1) 동굴거주(상원 검은모루동굴-- 털코끼리, 원숭이, 말 등 많은 종류가 다양하게 발견)--불 사 용, 의사 소통 가능, 동굴벽화(사람, 개, 사슴, 고래 등을 새긴 돌 조각이나 그림)

2) 인류: 원숭이 모습, 무리생활, 직립보행, 사냥, 채집 생활

3) 도구: 뗀석기(타제석기)--주먹도끼․찍개․찌르개(사냥), 긁개 밀개(다듬기 도구)

 

신석기시대 원시공동체 사회--현재와 같은 지리적 환경 성립, 기원전 6.000년 경 시작, 압록강․대동강․한강․낙동강․서남해안과 섬지방․두만강 지역 등 널리 흩어져 있었다.

1) 농경의 시작: 동굴에서 평지로--竪穴(움집, 화덕과 온돌--화덕이나 출입문 옆에 저장고 설치, ** 서울 강동구 암사동 움집터--4명 정도 거주, 남쪽에 출입문, 집터의 크기가 비슷--평등)--정착생활--후기에 농경의 시작(돌삽․보습․괭이-경작, 돌칼-수확, 갈돌-껍질 벗기기․가루내기, 피나 조) --신석기 혁명, 사냥과 가축 사육(개와 돼지) 낚시 병행, 경제 생활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시 됨(베짜기, 실내기, 농경 등)

2) 토기 사용: 빗살무늬토기

3) 석기 사용: 간석기(활촉, 창 등 사냥도구)

4) 모계 씨족 사회(공동노동, 공동 분배--원시공동체 사회)

5) 종교의 발생: 정령신앙, 영혼숭배(뼈로 만든 장신구), 조상숭배(흙으로 빗은 사람․조개껍질 가면), 샤머니즘, 토템이즘(동물 조각물)

6) 신석기 후기--부계 씨족 사회로 변화

 

청동기의 사용과 원시사회의 해체--울주 반구대 암각화(가축사육, 신석기이래 사냥과 고기잡이의 모습을 보여 주며 풍성한 수확을 바라는 마음 표현), 고령의 바위 그림(동심원-태양 숭배), B.C1000년 경 시작, 요녕, 길림성 등 중국 동북부, 한반도

1) 청동기의 출현: 구리+아연․납․주석․비소, 거푸집(鎔范), 비파형동검(요하 일대, 요동 반도, 한반도--초기 고조선의 존재 증명), 세형동검(비파형 동검이 발전한 형태, B.C 4세기 전후, 한반도 전지역에서 출토)--수공업자의 출현으로 인한 계급의 분화.

2) 경제 생활의 발전: 돌도끼․턱자귀․괭이--개간, 움집에서 벗어나 땅 위에 기둥을 세워 집을 지음(빈부의 차이로 집터의 크기가 차이가 남, 4~8명 거주--부부 중심의 가족 생활--가부장족 가족, 사유재산은 부계 상속), 조․피․기장․수수 생산, 후기에는 저습지에서 벼농사 시작(농경문 청동기--대전시 괴정동 출토), 가축을 널리 사육

3) 계급의 발생: 고인돌(족장의 무담, 순장--여대시 강상무덤에서 순장 껴묻거리로 단검 화살촉 발견), 약탈전쟁으로 지배와 피지배의 성립--국가의 출현(古朝鮮)

 

2. 고조선과 단군신화

단군신화와 고조선의 성립

1) 檀君神話

* 풍백․우사․운사: 농경사회

* 천․부․인: 지배자의 권위

* 곰․호랑이: 토템

* 단군왕검: 제정일치 사회

 

위만조선(철기 사용, 농업․수공업 발전)

전국 7웅의 燕과 대립--漢의 통일(B.C206)--연왕 노관이 한에 반기를 들고 흉노에 망명--위만이 무리 1000여 명을 이끌고 옴(상투, 조선 옷)--B.C194년 준왕을 내쫓고 위만조선 성립(남의 진국와 한과의 중계 무역), 준왕은 남하하여 진국에서 한왕을 칭함

 

3. 고조선사회와 지배체제

8조법금과 사회구성

1)8조법금(부여에도 존재)

첫째: 사람을 죽인자는 사형--생명존중, 노동력 중시

둘째:남에게 상처를 입힌자 곡식으로 배상--농업중시

셋째: 도둑질한 자는 노비, 죄를 면하려면 50만전, 결혼할 수 없다--사유재산제, 노비 매매가 50만전, 신분과 계급 차별이 엄격

**강상무덤(요녕성 여대시):서기전 8~7세기, 고조선 지방귀족의 돌무지 무덤, 인골은 140명 정도, 20개의 무덤 구덩이가 구조와 크기에 차이가 있음(계급 존재), 거푸집 출토, 동검, 창끝, 화살촉, 장식품인 청동기 출토

 

지배구조(국왕이 다스리는 중앙지역과 주변의 독립적 세력의 연합, 중앙정부 멸망하면 주변 지역에서 편입한 세력은 곧 이전상태로 환원--중앙정부에 대한 반발과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

1) 지배계급: 博士--변방수비

裨王--지역군장이 군사권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편입

大臣--국왕 직속의 관료

相----지역출신으로 중앙정부에 참여

將軍--무관 최고 관직

* B.C 3~2세기: 국왕은 중국의 천자와 같은 권위

2) 평민: 부여를 비롯한 지역에서 下戶로 칭, 지배계급에게 예속되었기에 신분상 평민이나 처지는 노예

 

4. 한의 침략과 고조선의 멸망

고조선과 한의 전쟁

1) 한의 침략 원인

① 지배층 분열--역계경 진국 망명

② 한과 진국사이에서 중간무역

③ 흉노와 연결되는 것에 대한 불안

* 한무제의 침입--고조선의 우세--조선상 한음, 니계상 삼, 장군 왕협 등이 우거왕 살해--대신 成己분전--주민들이 성기 살해--결국 고조선의 멸망의 직접적 원인은 내부 분열과 대립(B.C108)

 

한군현의 지배와 정치적 변화

 

한사군 설치:현도(압록강 유역--고구려에 멸망)

진번(황해도), 임둔(함흥)--토착주민 반발 20년 만에 폐지

낙랑(대동강유역)--313년 고구려에 멸망

---토착세력이 한사군과의 대립과정에서 발전을 이룩한 결과 고구려, 옥저, 동예, 진국 등이 고대국가로 발전.

 

기출문제

2001년

* 원시사회에서 국가형성 시기까지의 사회 생활상에 대한 설명 가운데 잘못된 것은?

1. 주먹도끼와 찍개, 찌르개 등 뗀석기는 수렵으로 생활하였던 모습을 보여준다.

2. 간석기인 갈돌에서 도구를 만드는 방법이 뗀석기보다 한층 세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청동기는 광물을 추출한고 녹여서 만들었으며 농기구로도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석기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하였다.

4. 철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철제 농기구가 만들어지고 농업 생산력을 훨씬 발전시켰다.

 

* 고조선의 유물 유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청동검 2. 돌무지무덤 3. 고분벽화 4. 고인돌

 

2000년

* 원시사회에서는 돌로 만든 도구를 주로 사용하였다. 다음 가운데 신석기 시대의 도구는?

ㄱ 찌르개, ㄴ긁개, ㄷ 갈돌, ㄹ 주먹도끼

 

@ 다음은 우리 나라 초기 고대국가의 유물․유적과 관계되는 지도이다.(교과서 4쪽 참조)

* 유물․유적의 분포상황으로 볼 때 ●로 표시된 유물은 무엇에 해당될까?

ㄱ 비파형동검, ㄴ 세형동검, ㄷ 고인돌, ㄹ 빗살무늬토기

* (나)지역은 오늘날 요녕성 여대시에 해당된다. 이 곳에는 고조선 때 순장을 한 무덤이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가?

ㄱ 강상무덤, ㄴ 강서묘, ㄷ 장군총, ㄹ 각저총

 

1999년

돌은 원시사회 인류가 가장 많이 활용하였던 도구로서 다음은 그 가운데 중요한 사례이다.

보기: 가. 주먹도끼, 나. 갈돌, 다. 고인돌, 라. 선돌

* 다음 중 인류의 첫 단계인 구석기 때 활용했던 돌은?

* 당시 사회발전을 이끌어 나간 농경과 직접 관련된 돌은?

 

1998년

*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는 신석기시대 움집터가 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것은?

ㄱ. 바닥을 둥굴게 파서 다지고 나무로 기둥을 세워 지붕을 덮어 만들었다.

ㄴ. 햇빛을 받는 남쪽에 출입문이 있다.

ㄷ. 집터 한쪽 구석에는 식량이나 도구를 두는 저장고가 있다.

ㄹ. 집터의 크기가 차이가 있어서 이미 원시공동체사회가 깨어져 나감을 알 수 있다.

* 고조선사회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은?

ㄱ. 단군신화는 고조선사회의 성립과정을 보여준다.

ㄴ. 비파형동검은 고조선의 존재를 뒷받침해 준다.

ㄷ. 요녕성의 강상무덤을 통해 고조선사회에 엄격한 계급질서가 있음을 알려준다.

ㄹ. 고조선은 한(漢)의 침략을 받아 쉽게 무너지고 말았다.

 

1997년

* 신석기시대의 이른바 신석기혁명은 무엇을 일컫는가?

ㄱ. 뗀석기를 사용하다가 간석기를 만들게 된 것

ㄴ. 농경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

ㄷ. 움집의 사용으로 주거지가 더욱 생활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것

ㄹ. 처음으로 불을 사용하게 된 것

* 도구의 발달은 사회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가가 형성된 시기는 어느 도구와 관계 있는가?

ㄱ 구석기, ㄴ 신석기, ㄷ 청동기, ㄹ 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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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학위제도란 1단계부터 4단계 까지 시험을 응시하게 되며,
독학사1단계- 총 5과목응시 과목별4학점인정 (최대20학점)
독학사2단계- 총 6과목응시 과목별5학점인정 (최대30학점)
독학사3단계- 총 6과목응시 과목별5학점인정 (최대30학점)
독학사4단계- 총 6과목응시 과목별5학점인정 (최대30학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전과목 합격하실경우 총 110학점까지 취득이 가능하기때문에 현재 학위취득을 할수있는제도중 가장 빠르게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목별로 1년에 1번밖에 응시기회가 없으며, 전단계에서 일정 과목이상 합격을 해야 다음단계시험을
응시할수 있기때문에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단, 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최단기간 1년만에도 학사학위취득 하시는분들도 계시며, 최소학위취득자,최고령학위취득자도 바로
독학학위제를 통해 학위취득하신분들입니다.
독학학위제 다음으로 빠르고, 좀더 안정적으로 학위취득하실수 있는제도가학점은행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도 위에 적어드린 독학학위제도 + 자격증취득 + 시간제수업 통해 좀더 안정적으로
학위취득을 하실수 있는제도입니다. 독학사시험과 자격증취득으로 학점을 취득하며, 모자란 학점은
시간제수업으로 대체가 가능하기때문에 그 어떤 제도보다 안정적으로 학위취득이 가능하며, 계획에 맞게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분들은 1년6개월 ~ 2년정도는 학위취득을 위해 준비하며, 기간을 좀더 여유롭게잡는 이유는 편입영어준비 때문입니다. 편입영어공부는 단기간에는 절대, 할수 없기때문에 학위취득과정 중준비하셔야 하며, 자격증시험,독학사 시험기간에만 자격증 준비하시고, 나머지기간에는 영어준비만 하시면되기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실수 있습니다.

 일반편입의 자격요건 (총 80학점  전공45 / 일반20 / 교양15)
4년제대학 2년이상 수료(보유학점75학점이상)  전문학사 학위 보유자.
평생교육법률에 의한 75학점이상 보유자.

 학사편입의 자격요건(총140학점  전공60 / 일반50 / 교양30)
4년제대학 졸업자
학사 학위 보유자

 시간제수업을 통한 학점이수
학점은행제도의 학점이수방법중 가장 기본이 되는게 시간제수업을 통한 학점이수이며, 시간제수업만을통해 학위취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등록금이 많이 들고,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독학사와자격증취득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고 모자란 학점을 시간제수업으로 대체 하게 됩니다.

시간제수업이란 온라인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사이버대학에서 온라인수업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자격증 취득을 통한 학점이수학점은행제도에서 자격증취득을 통한 학점이수는 관련전공자격증 취득시 전공학점(전필로인정)으로공통부분&타전공관련 자격증 취득시 일반학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교양학점에는 활용불가.학사과정에서는 전공3개 혹은 전공2개/일반1까지 사용 가능하며,전문학사 과정에서는 전공2개 혹은전공1개, 일반 1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격증+독학사+시간제수업을 모두 활용하실경우, 좀더 빠르고 안정적이며 계획적으로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는 얼마만큼 활용하시느냐에 따라 등록금과,취득기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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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사 시험 합격사정

100점 만점에 전 과목 60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 합격을 인정한다.

금년부터 기존의 총점합격제와 과목별합격제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4단계시험에 최초로 응시하는 자는 총점합격제를 적용하며, 이후 본인의 원에 따라 총점합격제와 과목별합격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과목별합격제로 응시하였던 자가 다시총점합격제로 응시 할 경우에는 이전에 합격된 과목합격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
총점합격제 6과목 총점(600점)의 6할(360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 낙제는 없다.
과목별합격제 총점합격제로 응시하여 합격하지 못한 자가 다음 시험에서 과목별 합격제를 원할 경우 이전의 최종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대하여 과목 합격을 인정하고 잔여 전 과목을 응시 횟수에 관계없이 60점이상 득점한 때에 이를 합격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단, 과목별합격제는 1999년부터 실시하는 시험에서 60점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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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응시자격)

단계별 과정인정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양과정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고등학교 졸업자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라.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

2.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교양과정인정시험 과목 중 3할 이상의 과목에 합격한 자
   나. 대학(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학력인정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와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35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마. 외국에서 13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3.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나목 내지 마목에 해당
   하는 자는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분야와 전공분야가 동일하여야 한다.
   가.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과목 중 3할 이상의 과목에 합격한 자
   나.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와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7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마. 외국에서 14년 이상의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4. 학위취득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나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자는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분야와 전공분야가 동일하여야 한다.
   가.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합격한 자
   나.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다.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5학점(전공16학점 이상포함) 이상을 인정받은 자
   마. 외국에서 15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양과정인정시험 및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에서 시험면제를 받은 과목이 당해 시험 총 과목의 6할 이상에 해당하는 자 또는 시험면제를 받은 과목과 면제받은 과목을 제외한 과목 중 합격한 과목을 합한 수가 당해 시험 총 과목의 6할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다음 단계의 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의 세부자격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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