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10-1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2. 26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1. 시험시행계획공고(예정) : 2010. 7. 14(수)
2. 시험시행일 : 2010. 10. 24(일)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12조에 따라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4.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 험 범 위 |
출제비율 |
1차 시험
(2과목) |
ㅁ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85%내외 |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15%내외 |
ㅁ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
85%내외 |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5%내외 |
2차 시험
(3과목) |
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
70%내외 |
[2] 중개실무 |
30%내외 |
ㅁ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측량 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1] 부동산등기법 |
30%내외 |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
30%내외 |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40%내외 |
ㅁ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내외 |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30%내외 |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
40%내외 |
5.「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
목 차 |
[1] 부동산학 총론 |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
[2] 부동산학
각론 |
1)부동산경제론 |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
2)부동산시장론 |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
3)부동산정책론 |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
4)부동산투자론 |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
5)부동산금융론 |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
[3] 부동산 감정평가론 |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6. 시험문제 출제기준일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7.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매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1차시험 100분, 2차시험 150분)에 구분하여 시행
ㅇ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함
8. 안내사항
ㅇ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7월 예정)시 고지
ㅇ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에 접속 ⇒ 회원가입 ⇒ 원서접수
ㅇ 기타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인력공단 고객지원센터
(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