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하거나 500세대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동관리의 경우에는 주택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입주자 등에게 서면동의를 얻을 때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필요성 등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③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분관리의 경우에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입주자 등에게 서면동의를 얻을 때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를 하는 경우의 입주자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변동의추정치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 정답 ③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주택법상 다음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다른 것은?
①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주택관리사 등이 자격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③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
④ 주택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을 한 자
⑤ 주택관리업 등록증을 대여한 자
▶ 정답 ①
②③④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주택법 제 98조 제6호 참조)
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관리업자가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②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중에서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주택관리업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④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주택관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③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주택관리업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필수등록말소사유에 해당한다. 등록말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다. 한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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