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에 의한 등급별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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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의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일반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2급
3급 취득후 1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 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가정 보육시설(보육정원 2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1급
2급 취득후 3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일반 보육시설(보육정원 30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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