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외국인 이용 가능
○ 허용대상 :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단, 현재는 외국대학의 학위 또는 학점은 인정하지 않음).
○ 학습자등록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고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 한글번역 공증문서 첨부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
학력인정확인서 |
․ 주한 해당국대사관 또는 해당국주재 한국대사관 발행 ․ 한글번역 공증문서 첨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
․ 출입국 관리국 발행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
지원자의 국적증명서 |
․ 여권 사본 등 |
반명함판 사진 |
|
구분 |
학사 |
전문학사 | |
2년제 |
3년제 |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21학점 이상 |
전공 |
60학점 이상(전필포함) |
45학점 이상(전필포함) |
54학점 이상(전필포함) |
총이수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해당대학 이수학점 |
84학점 |
48학점 |
65학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령에서 규정한 학위수여 요건을 해당 학칙으로 정하고, 학습자 는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세부사항은 해당 학교에 문의해야 함). | |||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 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