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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외국인 이용 가능

   ○ 허용대상 :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단, 현재는 외국대학의 학위 또는 학점은 인정하지 않음).

   ○ 학습자등록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한글번역 공증문서 첨부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학력인정확인서

 ․ 주한 해당국대사관 또는

    해당국주재 한국대사관

    발행

 ․ 한글번역 공증문서 첨부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입국 관리국 발행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지원자의 국적증명서

 ․ 여권 사본 등

 반명함판 사진

 


구분

학사

전문학사

2년제

3년제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전필포함)

45학점 이상(전필포함)

54학점 이상(전필포함)

총이수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해당대학 이수학점

84학점

48학점

65학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령에서 규정한 학위수여 요건을 해당 학칙으로 정하고, 학습자

 는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세부사항은 해당 학교에 문의해야 함).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

 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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