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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강 공동소유
[p. 393 ~ 406 ]
제5절 공동소유
01 서설
(1) 의의
(2) 공동소유의 형태 (↓ : 단체주의성격 / ↑ : 개인주의적성격)
1) 공유 : 지배권한은 완전히 자유ㆍ독립적, 공유자 각자가 가지는 지배권을
지분이라고 하며, 그 처분은 자유이고,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하여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음
2) 합유 : 공동의 사업을 위해서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합유자는 합유물에 대해
지분을 갖기는 하지만 그 지분의 양도는 제한되고, 또 조합관계가 종료할 때까지는
분할을 청구하지도 못함
3) 총유 : 지분이 없고, 공동소유의 권한이 단체와 구성원에게 나누어짐
02 공유
(1) 공유의 개념
1) 의의 : 공동소유의 형태
2) 법률적 성질
(2) 공유의 성림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
2) 법률규정의 의한 경우★
① 간물의 구분소유에 있어서 공용부분
⑦ 수인의 명의신탁자의 물건소유형태
(3) 공유의 지분
1) 의의 및 성질
: 공유물에 대한 한 개의 소유권을 수인에게 분할하는 비율
* 지분을 자유로 처분 가능(지분처분금지특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가능)
2) 지분의 비율 : 지분의 비율이 불명한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
3) 지분의 내용 :
-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귀속
- 지분의 처분권 :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 지분의 주장
(4) 공유의 대내관계(공유자간의 상호관계)
1) 공유물의 처분ㆍ변경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함
2) 공유물의 관리ㆍ보존 :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음
3) 공유물의 사용ㆍ수익 :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음
(5) 공유의 대외관계(제 3자에 대한 관계)
1) 공유자가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경우
① 지분권만에 의한 주장 : 공유자 각자가 가지는 지분권에 기하여 단독으로 가능
㉠ 공유물의 반환제거청구
㉡ 공유물의 반환청구
㉢ 공유물의 등기말소청구
② 공유권계의 대외적 주장 : 공동으로 하여야 함
(6) 공유물의 분할
1) 공유물분할의 자유와 제한 : 현물분할이 원칙
① 분할의 자유
② 분할의 제한
: 분할금지의 특약(공유자는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음. 이 경우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
2) 분할의 방법
① 협의에 의한 분할
② 재판에 의한 분할
3) 분할의 효과★
①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② 분할의 효과의 불소급
③ 지분상의 담보물권★ : 담보물권자는 본래 각 공유자가 가졌던 지분 위에 존재
03 합유
(1) 의의 : 조합의 형태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2) 법률적성질 : 합유지분은 공유지분보다 단체성이 강함
(3) 합유의 성립
(4) 합유의 법률관계
1)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는 데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함
2)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함
3) 합유지분은 상속이 불가능
04 총유
(1) 의의 : 비법인사단, 교회, 사찰 등이 물건을 공동소유 하는 것
(2) 지분 자체가 없음
05 준공동소유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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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지방세법상 세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아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세율과 서울특별시 내의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신.증축에 한함) 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동일하다.

②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세율(중과세 세율 제외)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③ 상속으로 인한 토지(농지가 아님)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이다.

④ 매매에 의한 토지(농지가 아님)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이다.

⑤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 이상으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그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① 사치성 재산의 취득세율은 10%(5배)이고,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축(증축) 시의 취득세율은 6%(3배)이다.

③ 상속으로 인한 토지(농지가 아님)를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율은 1,000분의 8이다.

④ 매매에 의한 토지(농지가 아님)를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율은 1,000분의 20이다.

⑤ 동일한 취득물건에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2. 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설립, 전입, 지저설치에 따른 등기와 이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제도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② 서울특별시 외의 수도권지역에서 서우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장을 중과지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지점 등이 되기 위해서는 세법상 사업장으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인적, 물적 설비를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여 있어야 한다.

⑤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 가공장소는 중과세대상인 지점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장을 중과지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대상이다.

 

 

 

3. 지방세법상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법령이 정하는 고유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

②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된 것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부동산의 등기

④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가 매수자의 취득 등기

⑤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

 

 

④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등기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4. 다음은 등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기,등록 전까지 납부한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제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등록세 납세위무자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 10,000분의 3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등록세는 3,000원 이하의 경우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등록세는 3,000원 이하의 경우 3,000원을

        등록세로 부과한다.

 

 

 

5.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않고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를 경감한다. 다만, 등록세의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제도가 없다.

②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네는 산출세액에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 10,000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③ 취득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고기한 마뇨일부터 30일을 경고하지 않고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를 경감한다. 다만 등록세의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제도가 없다.

④ 자산에 대한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⑤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2년 이내 매각한 경우 취득세는 80%에 해당하는 중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등록세의 경우에는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지만, 등록세는 등기.등록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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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2010년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시험

 접수기간

시험일정 

 발표기간

서류제출기간 

 21회 1차

2010. 08 09~ 2010. 08 18 

2010. 10 24 

2010. 11 22~ 2011 01 20 

응시자격제한없음 

 21회 2차

2010. 08 09~ 2010. 08 18 

2010. 10 24 

2010. 11 22~ 2011 01 20 

응시자격제한없음 

 

 

2. 공인중개사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공인중개사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1차 시험

(2과목)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민법민사특별법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내외

2차 시험

(3과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중개

    실무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70%내외

������ 중개실무

30%내외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측량 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관련 세법

������ 부동산등기법

30%내외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30%내외

������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부동산공법        부동산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 도시개발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 주택법

������ 건축법

������ 농지법

40%내외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목 차

������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 부동산학

    각론

1)부동산경제론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3)부동산정책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 부동산 감정평가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감정평가방식  부동산가격공시제도

 

3. 공인중개사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공인중개사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매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1차시험 100분, 2차시험 150분)에 구분      하여 시행

 ㅇ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함

4. 안내사항

 ㅇ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7월 예정)시 고지

 ㅇ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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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령상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는 토지는?

 

①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그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③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 같은 법에 따른 주택단지

④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⑤「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달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소유권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같은 경우임)

 

정답  ⑤「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달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함,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지문의 토지는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므로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는 토지이다.

 

 

 

 

2. 건축법령상 건축에 관한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②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늘리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③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늘리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④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⑤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에 해당한다.

 

정답 ① (해체하여 => 해체하지 아니하고)

 

 

 

 

 

3. 다음은 건축법령상의 '대수선'의 의미와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③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④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⑤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정답 ③ (벽면적 => 「내력벽」의 벽면적)

 

 

 

 

 

 

4.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종류와 용도에 관한 조합 중 옳은 것은?

 

① 카지노업소 - 관광휴게시설

② 공항시설 - 운수시설

③ 오피스텔 - 숙박시설

④ 야외극장 - 문화 및 집회시설

⑤ 자동차운전학원 - 교육연구시설

 

① 카지노업소 - 위락시설

③ 오피스텔 - 업무시설

④ 야외극장 - 관광휴게시설

⑤ 자동차운전학원 - 자동차관련시설

 

 

 

 

 

 

5. 다음은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공장은 제외함)을 건축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②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 (공장은 제외함)의 경우, 그것을 특별시나 광역시 도는 특별자치도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특별자치도가 아닌 도(시ㆍ군)에 건축하려면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 시장ㆍ군수는 건축을 허가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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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의

1차 과목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고 각 과목당 40점 이상

두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1차 합격입니다.

 

2차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 부동산 공법이며 각 과목당 40점 이상

세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2차 합격입니다.

부동산 공시법과 세법은 과목이 따로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한 과목으로 취급합니다.

단, 1차를 불합격하면 2차 시험에서 모든 과목을 100점 맞아도 무효처리가 되어 1차와 2차 모두 불합격입니다.

 

1차와 2차를 함께 보기때문에 1교시에 1차 시험을 보고 2교시에 2차 시험을 진행합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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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소유하고 있던 주주가 80%로 그 지배비율이 높아진 경우에 취득세를 납부할 취득비율은?

 

① 30%

② 80%

③ 70%

④ 40%

⑤ 0%

 

정답 ①

과점주주 O  =>  과전주주 O : 증가한 비율만 과세

과점주주 X  =>  과전주주 O : 전체 지분 모두 과세

취득세에서 과점주주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2. 다음은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취특의 시기를 열거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공정증서방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급지급일

② 융자금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는 융자금이 분양받은 자 명의로 대환되는 때

③ 국가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④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면세점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

⑤ 법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

 

정답 ① 공정증서방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이다.

 

 

 

 

 

3. 다음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인 때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④ 국가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었으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⑤ 개인간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과 취득 당시 신고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정답 ④ 국가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었으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4. 다음 중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되는 경우는?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③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④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⑤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정답 ②

①③④⑤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5. 甲은 소유하고 있는 시가표준액 7,000만원의 토지를 7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지목변경한 결과 그 토지의 가격이 3,000만원이 상승하여 시가표준액이 1억원이 되었다. 이때 甲이 지목변경비용 700만원을 취득세로 신고하였다면, 이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① 지목변경이므로 취득세의 납부대상이 아니다.

② 시가표준액인 1억원이 과세표준이다.

③ 지가상승분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2,300만원이 과세표준이다.

④ 사실상의 지목변경비용 700만원이 과세표준이다.

⑤ 지목변경에 의해 시가표준액이 상승한 3,000만원이 과세표준이다.

 

정답 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 된다. 이 경우 지목변경비용이 700만원이라 700만원으로 신고하였다면 이는 시가표준액 증가액 3,000만원에 미달하므로 증가된 시가표준액 3,00 만원에 미달하므로 증가된 시가표준액 3,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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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직접적인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의 계획적 정비

② 주거생활의 질 향상

③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

④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계획적 정비

⑤ 도시환경의 개선

 

정답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니라 「주택법」의 직접적인 목적에 해당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별시ㆍ광역시는 인구 여하에 불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작성기분 및 작성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⑤ (국토해양부령 => 국토해양부장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구역의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당해 지역 안의 최저고도지구의 토지(정비기반시설용지를 제외한다.)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50%를 초과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

② 건축물이 노후ㆍ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③ 인구ㆍ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④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⑤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정답 ① 2분의 1 => 3분의 2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버령상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가 순서대로 바르게 설명된 것은?

 

①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소유권이전 - 청산

② 조합설립인가 - 분양신청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소유권이전 - 청산

③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분양신청 - 소유권이전 - 청산

④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소유권이전 - 관리처분계획인가 - 청산

⑤ 조합설립인가 - 분양신청 - 사업시행인가 - 소유권이전 - 관리처분계획인가 - 청산

 

정답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는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소유권이전 - 청산 등의 순이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안전진단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안전진단 신청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현지조사와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주택투기 등이 우려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답

② 안전진단 신청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③ 시장ㆍ군수는 현지조사와 안전진단 전문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진단 실시 여부의 결정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시ㆍ도지사 => 시장ㆍ군수

⑤  시ㆍ도지사는 주택투기 등이 우려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ㆍ군수에게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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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이다.

② 취득세는 실질과세이므로 사실상 취득한 경우만 아니라 형식상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된다.

③ 취득세는 조세의 분류체계상 지방자치단체세 중 보통세이며 직접세에 속한다.

④ 취득세의 세율은 종가세, 정율세, 차등비례세 등이 적용된다.

⑤ 유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과세되며,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⑤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2. 다음은 취득세 과세객체를 설명한 것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①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ㆍ건축물을 말한다.

 ② 차량이라 함은 도로운송차량법에 의거 등록 또는 신고된 자동차만을 말한다.

 ③ 입목이라 함은 지상의 과수ㆍ임목과 죽목을 말한다.

 ④ 선박이라 함은 기선ㆍ범선ㆍ전마선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모든 배를 말한다.

 ⑤ 광업권이라 함은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을 말한다.

 

정답 ② 원동기를 장착한 모든 차량, 피견인차, 궤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차량에 속한다.

 

 

 

 

3.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② 국가에 귀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甲이 특수관계 없는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거친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개인간에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과세한다.

 

정답 ③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거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다음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내용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이 납세의무자이다.

② 시설대여업자가 차량ㆍ기계장비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③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주체구조부의 일체가 된 조작 기타 부대설비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의무자이다.

⑤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원이 납세의무자이다.

 

정답 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각이 납세의무자이다.

 

 

 

 

5.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은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축물을 유상승계취득하는데 그 계약상에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다.

② 건축물을 유상승계취득하는데 그 계약상에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 후 20일이 되는 날 그 대금지급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일이 취득시기이다.

③ 건축물을 무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취득시기이다.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서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⑤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정답 ③ 건축물을 무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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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저당권은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④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지상권자가 목적토지의 소유자를 상속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⑤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면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정답 ⑤ 미채굴의 광물은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독립된 국가의 배타적 채굴허가권 또는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 광업권과 토지소유권은 서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권리이다.

 

 

 

 

2. 다음 중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변동이 아닌 것은?

 

① 경매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② 전세권설정

③ 지상권설정

④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정답 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②③④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3. 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① 등기가 실행되지 않는 한 등기의 유효ㆍ무효 문제는 전혀 생길 수 없다.

②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③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은 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 현재의 소유명의인이다.

④ 위조문서에 의한 등기이더라도 이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거나 그 등기에 부합하는 물권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는 유효하다.

 ⑤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잃지 않으며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③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은 말소 당시의 소유자이다(부동산등기법 제75조ㆍ제76조)

 

 

 

4. 등기청구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소유의 부동산을 乙이 등기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여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甲의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이해된다.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이해된다.

③ 乙이 甲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丙에게 전매하였으나 드기는 甲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에서 乙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다가 丙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乙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⑤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판례는 매수인이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다 다시 양도한 경우 매수인의 이러한 양도행위 역시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나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판 1999.3.18, 98다32175전합)

 

 

 

5. 甲은 乙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乙 앞으로 1번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어 丙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같은 부동산에 丙 앞으로 2번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사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위 부동산이 멸실되면 乙과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② 甲이 乙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③ 위 ②의 경우 丙의 저당권은 1번저당권이 된다.

④ 甲이 丙을 상속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번저당권은 소멸한다.

⑤ 乙이 甲을 상속한 경우 丙의 저당권은 1번저당권이 된다.

 

정답 ⑤ 乙이 甲을 상속한 경우라면 제한물권자 乙 자신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제한물권자 乙의 1번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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