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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공인중개사의 업무부터 말씀드릴게요.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거래부동산의 단순 알선 중개이외에도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과 개발, 경매와 공매 부동산의 권리, 분석과 취득, 알선등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넓어 업종이 다양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진출방향-개인사무소개설/ 합동사무소 개설/ 개법인설립/ 부동산관련기업취업/ 정부재투자기관취업/ 일반기업취업/

외국사 부동산업체 또는 금융회사, 일반기업 취업/ 취업중인 직장 자격증 수당, 승급, 이직 등

 

공인중개사의 향후 전망--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따라 중개업도 해외투자진출, 외국중개업 등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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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토지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③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④ 잡종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 그 후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상속한 자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자주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②

① 자기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대판 78다378)

② 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의 변동이 없으면 시효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대판 77다47)

③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만으로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대판 82다708)

④ 국유재산법 제5조

⑤ 상속은 새로운 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판 2004다27273)

 

 

 

 

2.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인정된다.

② 중간생략등기에 의한 소유권취득도 유효하다.

③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소유권취득도 유효하다.

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된 경우에는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된 경우에는 물권변동은 그 본등기시에 발생하고, 다만 그 순위가 가등기시를 기준으로 결정될 뿐이다.

 

 

 

 

 

3.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② 대금분할의 경우 공유자들은 공유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③ 공유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지분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해당 공유자가 저당채무자이므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공유자가 취득한 분할물 위로 집중된다.

④ 공유자 중 1인 또는 수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공유대지를 분할하여 대지의 소유권이 공유에서 단독소유로 바뀐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⑤ 토지공유자 중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부정된다.

 

정답 ③ 공유지분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공유물의 분할로 공유물 취득시 ㉠ 공유자가 공유물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 담보권은 종전의 지분 위에 존속하며 ㉡ 공유물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 분할된 각 물건 위에 존속한다. ㉢ 제3자 등이 공유물을 취득하고 공유자는 그 대금만 취득한 경우에는 담보권은 공유물이었던 물건의 전부 위에 각지분범위로 존속하거나 통설에 따르면 담보권설정자가 취득한 대금에 대하여 지분의 범위내에서 물상대위로 존속한다.

 

 

 

 

4. 합유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이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③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또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⑤ 부동산의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합유자로서 지위를 계승한다.

 

  정답 ⑤ 민법상 조합의 소유형태를 합유라고 한다. 조합에 있어서는 조합원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그 기초를 이루므로, 조합원이 사망하면 당연히 탈퇴하는 것이 되고 그의 상속인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유관계에서는 상속인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5.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용수권의 승계에 관하여 관습이 있는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② 인지사용청구권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없다.

③ 소통공사와 관련된 비용부담에 관하여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④ 경계표, 담의 설치에 관하여도 관습이 우선적용된다.

⑤ 수류변경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없다.

 

 정답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보다 관습이 우선적용되는 경우

㉠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

   ⓐ 자연배수의 경우 소통공사비용 (제222조, 제224조)

   ⓑ 인공배수 등의 경우 공작물에 대한 공사비용 (제223조, 제224조)

   ⓒ 경계표ㆍ담의 설치비용, 측량비용 (제237조)

㉡ 기타

    ⓐ 수류변경권(수류지가 사유인 경우) (제229조)

    ⓑ 공유하천용수권에 관한 관습 (제234조)

    ⓒ 경계선 부근의 건축거리제한 (제2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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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의 특징


⑴ 지리적 공인중개사 위치의 측면에서 부동성(고정성 또는 비이동성)은 토지의 본질적 특징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물리적 특성이다. 모든 부동산 활동은 토지의 부동성(不動性)을 절대적인 전제로 삼고 전개되며, 이론이 도출된다. 부동성은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고 권리의 공시방법을 다르게 하는 주요 이유가 되며 지가의 형성과 부동산 거래활동 및 이용활동을 국지화합니다. 부동산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할 경우 지역분석이 행하여진다.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시장 및 추상시장으로 만들며 지역적으로 세분화되는 부분시장으로 존재합니다. 토지의 고정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 과 정보활동화 된다, 입지선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특정한 위치를 갖는 토지는 외부성의 원리의 근거를 제공하며 위치지대를 발생시킨다. (공인중개사시험)

 

 

⑵ 부증성(Unproductivity)이란 토지는 다른 노동생산물처럼 생산비를 투입하여 그 물리적인 양을 임의로 증가시킬 수 없음을 말합니다. 토지의 공급은 엄격한 의미에서 생산공급이 아니다. (물리적 공급의 제한) 택지의 조성이나 수면의 매립을 통하여 지표면적을 다소 증가시킬 수는 있으나, 이는 토지의 절대량이 증가한 것이 아니다. 이는 토지이용의 전환 또는 효용성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파악된다. 이를 토지의 경제적 공급으로 분석합니다. 토지의 공급이 제한되므로 토지공개념의 근거가 되며, 부동산활동에 있어서 최유효이용의 필요성이 있다. 지표면의 증가에는 일반 경제이론에서 처럼 생산비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토지의 평가를 원가방식의 적용을 배제하며, 균형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희소성이 가중되어 오고 있다. 모든 토지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토지부족은 지가앙등이나 경제지대를 발생시킨다. 가격상승에 대응하는 공급의 증가가 비탄력적이다. 수요의 증가에 수요자 경쟁의 원인이 된다. 소유욕을 갖게 하며, 또한 토지를 집약화 시킨다. (공인중개사시험)
 
영속성(Indestructibility)이란 토지는 다른 일반상품과는 달리 그 수명이 영구적이라는 특성이다. 홍수나 자연재해 등으로 토양의 일부가 유실된다 하더라도 토지자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공간으로서의 토지자체는 소멸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 영속성 때문에 토지의 가치는 지대소득을 자본화한 값이다 또한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현재로 끌어오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토지의 영속성은 정부의 계획적 토지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영속성으로 인하여 물리적 감가상각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그러나 경제적,기능적 감가는 존재합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수익 또는 유용성은 영속적이어서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장기적 배려를 필요하게 합니다. 영속성은 부동산의 가치를 장래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으로 정의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토지의 영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을 분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 가능하게 합니다.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이나 사고방식은 물리적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토지의 수익 등의 유용성을 영속적으로 만들며, 수익환원방법 중 직접법의 근거가 된다.

 

⑷ 토지는 물리적 위치의 고정성이 있는 탓으로 매우 강한 개별성(Heterogeneity)을 지닌다. 물리적으로 똑같은 여러 개의 토지는 있을 수 있으나, 토지는 어느 고정된 위치와 공인중개사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토지와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도 없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하여 보면 이용도가 같거나 유사한 토지는 수요의 측면에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개별성을 가진 시장은 완전경쟁 시장이 되지 않는다. 개별성은 부동산의 개별적 제요인을 낳게 함과 동시에 개개의 부동산을 구별하고, 그 가격,수익 등을 개별화하여 평가활동의 근거가 된다. 개별성의 특성은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합니다. 토지의 개별성은 토지를 매매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할 경우 개별분석을 행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개별성은 부동산 현상을 개별화하는 이론적 근거도 된다. 일물일가(一物一價)의 법칙 등이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법칙은 완전경쟁이 행해지는 시장에서 동일 상품에 동일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성은 엄격한 일물(一物)의 개념을 결하게 합니다. (공인중개사시험)

 

⑸ 인접성(연결성) 토지는 지표의 일부로서 본래 토지는 연속되어 있다. 즉, 토지는 인접토지와 긴밀한 공간관계(空間關係)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 특정토지의 개발과 사용은 인근토지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외부경제 및 불경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각각의 부동산은 인지와의 협동적 이용을 필연화 시킨다. 토지이용에 있어 용도의 측면에서 대체가능성의 근거가 된다.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문제를 일으킨다.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논리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가격 구성에 있어 인접지의 영향을 받게 하며 외부성과 지역분석의 근거 가 된다.

⑹ 부동산이 여러 가지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는 즉, 여러 가지의 쓰임새를 발휘케 할 수 있는 특성을 용도의 다양성(Variety of Land Use)이라 합니다. 토지부동산의 가격은 대상부동산의 용도와 규모, 이용방법 등이 적정한 경우에 최고도로 형성된다. 부동산학은 최유요이용의 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활동의 행위기준으로 삼고 있다. 가격다원설에 있어 논리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공인중개사시험)

 

⑺ 토지는 이용주체의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구획,이용되고, 구획된 토지는 다시 용이하게 분할,합병된다. 병합,분할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게 합니다. 합병 증,감가 또는 분할 증,감가를 발생케 합니다.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를 일어나게 하며 플로테이지현상(Plottage Phenomenon)을 발생시킨다.

 

부동산은 위치하고 있는 위치의 사회적,경제적,행정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용상황이 결정되는 특성이 있다. 부동산의 위치, 즉 부동산의 입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경제적,행정적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공인중개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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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령상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는 토지는?

 

①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그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③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 같은 법에 따른 주택단지

④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⑤「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달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소유권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같은 경우임)

 

정답  ⑤「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달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함,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지문의 토지는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므로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는 토지이다.

 

 

 

 

2. 건축법령상 건축에 관한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②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늘리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③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늘리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④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⑤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에 해당한다.

 

정답 ① (해체하여 => 해체하지 아니하고)

 

 

 

 

 

3. 다음은 건축법령상의 '대수선'의 의미와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③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④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⑤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정답 ③ (벽면적 => 「내력벽」의 벽면적)

 

 

 

 

 

 

4.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종류와 용도에 관한 조합 중 옳은 것은?

 

① 카지노업소 - 관광휴게시설

② 공항시설 - 운수시설

③ 오피스텔 - 숙박시설

④ 야외극장 - 문화 및 집회시설

⑤ 자동차운전학원 - 교육연구시설

 

① 카지노업소 - 위락시설

③ 오피스텔 - 업무시설

④ 야외극장 - 관광휴게시설

⑤ 자동차운전학원 - 자동차관련시설

 

 

 

 

 

 

5. 다음은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공장은 제외함)을 건축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②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 (공장은 제외함)의 경우, 그것을 특별시나 광역시 도는 특별자치도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특별자치도가 아닌 도(시ㆍ군)에 건축하려면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 시장ㆍ군수는 건축을 허가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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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의

1차 과목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고 각 과목당 40점 이상

두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1차 합격입니다.

 

2차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 부동산 공법이며 각 과목당 40점 이상

세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2차 합격입니다.

부동산 공시법과 세법은 과목이 따로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한 과목으로 취급합니다.

단, 1차를 불합격하면 2차 시험에서 모든 과목을 100점 맞아도 무효처리가 되어 1차와 2차 모두 불합격입니다.

 

1차와 2차를 함께 보기때문에 1교시에 1차 시험을 보고 2교시에 2차 시험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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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소유하고 있던 주주가 80%로 그 지배비율이 높아진 경우에 취득세를 납부할 취득비율은?

 

① 30%

② 80%

③ 70%

④ 40%

⑤ 0%

 

정답 ①

과점주주 O  =>  과전주주 O : 증가한 비율만 과세

과점주주 X  =>  과전주주 O : 전체 지분 모두 과세

취득세에서 과점주주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2. 다음은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취특의 시기를 열거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공정증서방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급지급일

② 융자금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는 융자금이 분양받은 자 명의로 대환되는 때

③ 국가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④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면세점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

⑤ 법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

 

정답 ① 공정증서방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이다.

 

 

 

 

 

3. 다음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인 때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④ 국가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었으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⑤ 개인간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과 취득 당시 신고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정답 ④ 국가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었으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4. 다음 중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되는 경우는?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③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④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⑤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정답 ②

①③④⑤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5. 甲은 소유하고 있는 시가표준액 7,000만원의 토지를 7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지목변경한 결과 그 토지의 가격이 3,000만원이 상승하여 시가표준액이 1억원이 되었다. 이때 甲이 지목변경비용 700만원을 취득세로 신고하였다면, 이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① 지목변경이므로 취득세의 납부대상이 아니다.

② 시가표준액인 1억원이 과세표준이다.

③ 지가상승분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2,300만원이 과세표준이다.

④ 사실상의 지목변경비용 700만원이 과세표준이다.

⑤ 지목변경에 의해 시가표준액이 상승한 3,000만원이 과세표준이다.

 

정답 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 된다. 이 경우 지목변경비용이 700만원이라 700만원으로 신고하였다면 이는 시가표준액 증가액 3,000만원에 미달하므로 증가된 시가표준액 3,00 만원에 미달하므로 증가된 시가표준액 3,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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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공용부담

특정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이나 침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공용제한, 공용수용, 공용변환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구분합니다.

 

① 공용제한 :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유재산권에 대하여 일정한 이용 및 개발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공용수용 : 특정한 공익사업 기타 복리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보상을 전제로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③ 공용변환

㉠공용환지 : 공인중개사 시험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정한 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구획 또는 형질을 변경한 후에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새롭게 정리된 토지를 교부함으로써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환지로 이전시키는 강제적인 권리변환을 말합니다(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공용환권 : 토지의 평면적, 입체적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정비사업을 실시한 후 종전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 권리자에게 새로이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로 권리변환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

 

행정구제

① 사전적 권리구제 :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행하기 전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작용의 적법·타당성을 보장하려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람 또는 공청회제도 )

② 사후적 권리구제

   ㉠ 행정상의 쟁송제도

       ⓐ행정심판 :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분쟁을 공정히 해결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심판제도

       ⓑ행정소송 :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한 분쟁의 판정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시험 정식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법원에서 하는 소송

 

    ㉡ 행정상의 손해전보제도

       ⓐ손해배상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영조물의 공인중개사 시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실보상 :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전을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연혁 및 주요내용

(1) 공인중개사 시험 법 체계의 일원화 종전에는 전국을 크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고 공인중개사 시험 도시지역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을, 비도시지역에 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함으로써 법 체계가 이원적이었으나 2003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현재에는 전국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위의 두 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법체계가 일원화되었습니다.

 

(2)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 적용 종전에는 도시지역에 관하여만 계획을 수립하고 비도시지역에 관하여 개발에 필요한 계획 수립이 없었기 때문에 무분별한 난개발이 지속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전국에 관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3) 개발행위허가제도 무분별한 국토의 난개발을 막기 위하여 종전 도시지역에 관해서만 시행되어지던 개발행위허가제도를 전국에 확대하여 전 국토에 관하여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중개사 시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개발행위허가제를 전국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4) 기반시설연동제도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부족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와 기반시설을 연동시킨다는 취지에서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와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5) 토지거래 규제제도 국토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구역제도와 허가구역내 공인중개사 시험 공공용지확보를 위하여 선매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구역내에서 미허가시 형사처벌 규정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의 의무이용기간의 명시와 허가받은 목적대로 미이용시 이행명령제도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 규제를 한층 강화시켰다.

광역도시계획

(1) 의의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공인중개사 시험 계획을 말합니다(법 제2조 제1호).

 

(2) 법적성질 및 쟁송가능여부 광역도시계획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의 일종으로서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위치하며 광역계획권내 시·군들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지침이 된다. 광역도시계획은 행정청 내부에만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일반국민에게는 직접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공인중개사 시험 따라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광역계획권의 지정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합니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②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도지사가 지정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 수립권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인중개사 시험 수립하여야 합니다.

① 시장·군수의 공동수립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② 시·도지사의 공동수립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관할 시·도   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③ 공인중개사 시험도지사의 수립

- ㉠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 관할 도지사가 수립합니다.

- ㉡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의 수립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합니다. 주의 : 3년 이내에 시·도지사의 승인신청이 없어도 광역계획권 지정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⑤ 공인중개사 시험 시·도지사, 국토해양부장관의 공동수립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1) 도시기본계획의 의의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시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2) 법적성질 및 쟁송가능여부 도시기본계획은 정책방향을 제시한 종합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공인중개사 시험 계획이다. 일반국민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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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지적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록전환하여 토지의 지번을 부여할 때 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②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표시의 이동현황을 조사하여 지목 등을 결정할 때에는 토지이용현황조사계획을 수립힌다.

③ 지목은 일필일지목의 원칙, 주지목추종의 원칙, 일시변경불변의 원칙을 적용하여 설정한다.

④ 면적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이다.

⑤ 도로 및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지상경계로 결정한다.

 

정답 ② 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양입지(量入地)에 고나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본 토지에 병합하는 다른 지목의 토지를 말한다.

② 전, 답, 대도 양입지가 될 수 있다.

③ 염전, 광천지는 양입지가 될 수 없다.

④ 종된 토지의 면적이 330㎡ 이상인 경우는 양입지가 될 수 없다.

⑤ 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입될 수 없다.

 

정답 ② 전, 답, 대는 양입될 수 없다.

 

 

 

 

3. 다음은 지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필지마다 지번을 붙여 구분하는 이유는 독립성, 특정성, 기준성, 주소표기의 기준, 토지의 소재파익이 용이하게 하여 방문이나 우편배달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②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번부여 방법은 사행식, 기우식, 단지식, 도엽단위법 등이 있다.

③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번의 부번방식으로 사행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④ 도로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는 택지지역에서 통신에 가장 편리한 지번 부여방식은 단지식이다.

⑤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을 붙여야 한다.

 

▶ 정답 ④ 도로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는 택지지역에서 통신에 가장 편리한 지번 부여방식은 기우식(교호식)이다.

 

 

 

 

 

4.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의 부여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번은 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②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만 표기하여야 하며, 모든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을 붙여야 한다.

③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번부여지역 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다.

④ 신규등록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 안의 최고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하여 순차 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⑤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사업 등의 신고시 제출한 지번별 조서에 의한다.

 

정답 ⑤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사업 등의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한다.

 

 

 

 

 

5. 토지의 이동(異動)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분할의 경우 분할 후의 필지 중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 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③ 신규등록의 경우로서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 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영 한다.

④ 합병의 경우 합병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⑤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서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정답

구  분 원  칙  예  외 
신규등록등록전환  

당해 지번설정지역 안의 가장 가까운 인접토지의 본번에 -1, -2, -3 등의 부번을 붙여 설정한다.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1. 대상토지가 당해 지번설정지역안의 최종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경우

2.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3.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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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은 학력, 나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누구나 응시가능한 자격증입니다.

●시험과목은 1차,2차로 나누어져 있고, 1차 시험과목은 2과목, 2차시험과목은 3과목이며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원활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업인입니다.

●새로 개정된 법의 시행으로 매년 시험을 볼 수 있고, 제도도 완화돼었으면, 20~30대 젊은층에서부터

   40~60대 층까지 폭넓은 도전의 기회가 있고 개업, 겸업이 쉬워져서 직장인이나 가정주부도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유망자격증입니다.

 

직장인이라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도 기출문제나 학습플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혼자하기에는 쉽지 않은 공부이기 때문에 독학보다는 학원이나 인터넷강의를 들으며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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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10-1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2. 26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1. 시험시행계획공고(예정) : 2010. 7. 14(수)

2. 시험시행일 : 2010. 10. 24(일)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12조에 따라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4.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1차 시험
(2과목)

ㅁ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ㅁ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내외

2차 시험
(3과목)

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70%내외

[2] 중개실무

30%내외

ㅁ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측량 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30%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ㅁ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내외

5.「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목 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2] 부동산학
       각론

1)부동산경제론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3)부동산정책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3] 부동산 감정평가론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6. 시험문제 출제기준일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7.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매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1차시험 100분, 2차시험 150분)에 구분하여 시행
   ㅇ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함

8. 안내사항
   ㅇ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7월 예정)시 고지
   ㅇ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www.Q-net.or.kr)에 접속 ⇒ 회원가입 ⇒ 원서접수
   ㅇ 기타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인력공단 고객지원센터
       (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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