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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10-1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2. 26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1. 시험시행계획공고(예정) : 2010. 7. 14(수)

2. 시험시행일 : 2010. 10. 24(일)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12조에 따라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4.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1차 시험
(2과목)

ㅁ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ㅁ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내외

2차 시험
(3과목)

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70%내외

[2] 중개실무

30%내외

ㅁ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측량 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30%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ㅁ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내외

5.「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목 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2] 부동산학
       각론

1)부동산경제론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3)부동산정책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3] 부동산 감정평가론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6. 시험문제 출제기준일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7.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매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1차시험 100분, 2차시험 150분)에 구분하여 시행
   ㅇ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함

8. 안내사항
   ㅇ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7월 예정)시 고지
   ㅇ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www.Q-net.or.kr)에 접속 ⇒ 회원가입 ⇒ 원서접수
   ㅇ 기타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인력공단 고객지원센터
       (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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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강 공동소유
[p. 393 ~ 406 ]
제5절 공동소유
01 서설
(1) 의의
(2) 공동소유의 형태 (↓ : 단체주의성격 / ↑ : 개인주의적성격)
1) 공유 : 지배권한은 완전히 자유ㆍ독립적, 공유자 각자가 가지는 지배권을
지분이라고 하며, 그 처분은 자유이고,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하여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음
2) 합유 : 공동의 사업을 위해서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합유자는 합유물에 대해
지분을 갖기는 하지만 그 지분의 양도는 제한되고, 또 조합관계가 종료할 때까지는
분할을 청구하지도 못함
3) 총유 : 지분이 없고, 공동소유의 권한이 단체와 구성원에게 나누어짐
02 공유
(1) 공유의 개념
1) 의의 : 공동소유의 형태
2) 법률적 성질
(2) 공유의 성림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
2) 법률규정의 의한 경우★
① 간물의 구분소유에 있어서 공용부분
⑦ 수인의 명의신탁자의 물건소유형태
(3) 공유의 지분
1) 의의 및 성질
: 공유물에 대한 한 개의 소유권을 수인에게 분할하는 비율
* 지분을 자유로 처분 가능(지분처분금지특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가능)
2) 지분의 비율 : 지분의 비율이 불명한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
3) 지분의 내용 :
-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귀속
- 지분의 처분권 :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 지분의 주장
(4) 공유의 대내관계(공유자간의 상호관계)
1) 공유물의 처분ㆍ변경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함
2) 공유물의 관리ㆍ보존 :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음
3) 공유물의 사용ㆍ수익 :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음
(5) 공유의 대외관계(제 3자에 대한 관계)
1) 공유자가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경우
① 지분권만에 의한 주장 : 공유자 각자가 가지는 지분권에 기하여 단독으로 가능
㉠ 공유물의 반환제거청구
㉡ 공유물의 반환청구
㉢ 공유물의 등기말소청구
② 공유권계의 대외적 주장 : 공동으로 하여야 함
(6) 공유물의 분할
1) 공유물분할의 자유와 제한 : 현물분할이 원칙
① 분할의 자유
② 분할의 제한
: 분할금지의 특약(공유자는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음. 이 경우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
2) 분할의 방법
① 협의에 의한 분할
② 재판에 의한 분할
3) 분할의 효과★
①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② 분할의 효과의 불소급
③ 지분상의 담보물권★ : 담보물권자는 본래 각 공유자가 가졌던 지분 위에 존재
03 합유
(1) 의의 : 조합의 형태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2) 법률적성질 : 합유지분은 공유지분보다 단체성이 강함
(3) 합유의 성립
(4) 합유의 법률관계
1)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는 데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함
2)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함
3) 합유지분은 상속이 불가능
04 총유
(1) 의의 : 비법인사단, 교회, 사찰 등이 물건을 공동소유 하는 것
(2) 지분 자체가 없음
05 준공동소유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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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甲은 자기소유 X건물의 전면적 수리를 乙에게 의뢰하였고, 대금지급기일이 경과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수리를

   완료한 乙에게 건물을 반환을 요구한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은 甲이 수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

② 乙은 X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③ 乙은 X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하여야 한다.

④ 乙이 보존행위로서 X건물을 사용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乙의 과실없이 X건물이 손실된 경우, 乙의 권리는 甲의 화재보험금청구권 위에 미친다.

 

 

⑤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으므로 건물이 소실된 경우에 甲의 화재보험금청구권 위에 유치권은 미치지 않는다.

 

① 목적물의 수리비 채권은 목적물과의견련성이 인정되므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③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④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비용상환청구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본다.

②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③ 물건의 인도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법원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이를 미리 포기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⑤ 유치권은 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법률규정으로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지만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방하다.

        즉,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대판 1975.4.22 73다2010)

 

① 물건에 관한 비용상환청구권은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유치권 성립이 인정된다. 또한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는

    도중에 유치물에 대하여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였다면 이러한 비용청구권에 의하여 유치물 위에 또 유치권이 성립한다.

② 유치권에서의 변제기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

③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1969.11.25 69다1592)

④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려을 주장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자의 동이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2002.11.27, 2002마3516)

 

 

 

3.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 사이에 계약종료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권리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乙은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유치권자 甲이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경락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건물임차인이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그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후에 채권자가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① ㉣

② ㉠, ㉢

③ ㉡, ㉣

④ ㉠, ㉡, ㉢

⑤ ㉠, ㉡, ㉢, ㉣

 

 

㉠ (0)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1994.10.14,93다62119)

㉡ (0)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2002.11.27, 2002마3516)

㉢ (0)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라면 이는 불법점유에 해당하고, 불법점유 중에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1967.1.24. 66다2144)

㉣ (X)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된 채권이라도 그 후 그물건의 점유를 취득했다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1965.3.30, 64다1977) => 피담보채권고 점유와의 견련성은 요하지 않는다.

 

 

 

 

4.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유치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으므로,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에 충당할 수 없다.

② 대지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부속물대금채권과 대지의 반환의무 사이에는 견련성이 인정되므로 대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甲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임차기간 중에 투하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乙의 유치권이 성립되는 경우,

    乙이 유치할 수 있는 효력의 범위는 위 건물 뿐만 아니라 그 건물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임차건물의 대지부분에도 미친다.

④ 임대차종료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도 그와 같은 약정은 무효이므로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건물임차인이 건물에 필요한 유익비상환청권에 터 잡아 취득하게 되는 유치권은 임차건물의유지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대차 대지부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1980.10.14, 79다1140)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제323조 제1항)

② 부속물매수를 위한 대금채권의 경우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77다115) 다만, 동시이행은 인정된다.

④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귀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 없다

    (1975.44.22, 73다2010)

⑤ 권리금 반환을 약정한 경우 권리금반환청구권과 목적물과의 견련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1994.10.14, 93다62119)

 

 

 

 

5. 다음 중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①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전세권자가 소유자와 합의 없이 목적물을 증축한 경우에 공사대금채권과 그 건물

②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그 완성물

③ 임차목적물의 명도시에 반환하기로 한 권리금반환채권과 그 임차목적물

④ 임대차계약종료 후 보증금반환채권과 그 임차목적물

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채권과 그 임차목적물

 

 

②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1995.9.15,95다16202)

 

① 점유할 권원을 상실한 후에 지출한 수리비 등에 대하여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1967.12.14,66다2144)

③④⑤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1960.9.29,4292민상229)

2. 권리금 반환을 약정한 경우 권리금반환청구권(1994.10.14,93다62119)

3. 임대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1976.5.11 75다1305)

4. 지상물매수, 부속물매수를 위한 대금채권의 경우에도 부정(1977.12.13, 77다115)

5. 이중매매, 타인물건 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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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에 관한 판례의 내용 중 잘못 기술된 것은?

 

① 계속적 거래관계에 기하여 이미 채권이 발생한 후 그 계속적 거래관계를 기본계약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

    저당권은 이전에 발생한 채권도 담보한다.

②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고 채권자가 거래를 더 이상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결산기 전이라도 설정자는

    그 계약을 해지하고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③ 근저당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이미 발생한 후에는 그 채권과 분리하여 근저당권만을 양도하지 못한다.

④ 결산기에 있어서 피담보채권 총액이 최고액을 초과한 때에는 최고액 상당분만 담보되고 잔액은 무담보로 된다.

⑤ 확정된 채무총액이 근저당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의 소멸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면 된다.

 

 

⑤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첫째,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자인 경우에는 실제의

        채무총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둘째,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는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물상보증인이 연대보증까지 한 경우에는 실제의 채무총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2. 근저당에 관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서는 반드시 근저당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근저당으로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을 설정계약당자사들이 약정하여야 하나,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설정자인 채무자는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⑤ 피담보채권이 잔존하는 한 기본계약의 해지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

①② 근저당의 경우, 최고액과 근저당권등기는 필요하나, 존속기간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③④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연대보증한 경우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순수한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기본계약의 해지에 의하여 근저당권은 일반저당권으로 된다.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근저당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② 기본계약상 결산기가 도래한 때

③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때

④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때

⑤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때

 

 

⑤ 후순위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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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실시계획의 작성 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모든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은 반드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④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및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실시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③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발구역 지정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의제되지 아니하므로 항상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하는 것은 아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에 대한 설명이다. 바른 것은?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

    도지사인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실시게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공람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종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해당 사항을 고시하고 시행자와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사항에 대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하여는 고시일로부터 2년 내에 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공람절차는 없다.

③ 실시게획을 고시한 경우 종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⑤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인정하여 시행기간 내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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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공용부담

특정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이나 침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공용제한, 공용수용, 공용변환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구분합니다.

 

① 공용제한 :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유재산권에 대하여 일정한 이용 및 개발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공용수용 : 특정한 공익사업 기타 복리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보상을 전제로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③ 공용변환

㉠공용환지 : 공인중개사 시험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정한 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구획 또는 형질을 변경한 후에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새롭게 정리된 토지를 교부함으로써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환지로 이전시키는 강제적인 권리변환을 말합니다(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공용환권 : 토지의 평면적, 입체적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정비사업을 실시한 후 종전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 권리자에게 새로이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로 권리변환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

 

행정구제

① 사전적 권리구제 :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행하기 전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작용의 적법·타당성을 보장하려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람 또는 공청회제도 )

② 사후적 권리구제

   ㉠ 행정상의 쟁송제도

       ⓐ행정심판 :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분쟁을 공정히 해결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심판제도

       ⓑ행정소송 :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한 분쟁의 판정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시험 정식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법원에서 하는 소송

 

    ㉡ 행정상의 손해전보제도

       ⓐ손해배상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영조물의 공인중개사 시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실보상 :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전을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연혁 및 주요내용

(1) 공인중개사 시험 법 체계의 일원화 종전에는 전국을 크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고 공인중개사 시험 도시지역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을, 비도시지역에 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함으로써 법 체계가 이원적이었으나 2003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현재에는 전국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위의 두 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법체계가 일원화되었습니다.

 

(2)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 적용 종전에는 도시지역에 관하여만 계획을 수립하고 비도시지역에 관하여 개발에 필요한 계획 수립이 없었기 때문에 무분별한 난개발이 지속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전국에 관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3) 개발행위허가제도 무분별한 국토의 난개발을 막기 위하여 종전 도시지역에 관해서만 시행되어지던 개발행위허가제도를 전국에 확대하여 전 국토에 관하여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중개사 시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개발행위허가제를 전국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4) 기반시설연동제도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부족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와 기반시설을 연동시킨다는 취지에서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와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5) 토지거래 규제제도 국토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구역제도와 허가구역내 공인중개사 시험 공공용지확보를 위하여 선매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구역내에서 미허가시 형사처벌 규정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의 의무이용기간의 명시와 허가받은 목적대로 미이용시 이행명령제도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 규제를 한층 강화시켰다.

광역도시계획

(1) 의의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공인중개사 시험 계획을 말합니다(법 제2조 제1호).

 

(2) 법적성질 및 쟁송가능여부 광역도시계획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의 일종으로서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위치하며 광역계획권내 시·군들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지침이 된다. 광역도시계획은 행정청 내부에만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일반국민에게는 직접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공인중개사 시험 따라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광역계획권의 지정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합니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②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도지사가 지정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 수립권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인중개사 시험 수립하여야 합니다.

① 시장·군수의 공동수립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② 시·도지사의 공동수립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관할 시·도   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③ 공인중개사 시험도지사의 수립

- ㉠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 관할 도지사가 수립합니다.

- ㉡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의 수립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합니다. 주의 : 3년 이내에 시·도지사의 승인신청이 없어도 광역계획권 지정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⑤ 공인중개사 시험 시·도지사, 국토해양부장관의 공동수립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1) 도시기본계획의 의의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시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2) 법적성질 및 쟁송가능여부 도시기본계획은 정책방향을 제시한 종합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공인중개사 시험 계획이다. 일반국민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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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지적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록전환하여 토지의 지번을 부여할 때 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②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표시의 이동현황을 조사하여 지목 등을 결정할 때에는 토지이용현황조사계획을 수립힌다.

③ 지목은 일필일지목의 원칙, 주지목추종의 원칙, 일시변경불변의 원칙을 적용하여 설정한다.

④ 면적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이다.

⑤ 도로 및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지상경계로 결정한다.

 

정답 ② 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양입지(量入地)에 고나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본 토지에 병합하는 다른 지목의 토지를 말한다.

② 전, 답, 대도 양입지가 될 수 있다.

③ 염전, 광천지는 양입지가 될 수 없다.

④ 종된 토지의 면적이 330㎡ 이상인 경우는 양입지가 될 수 없다.

⑤ 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입될 수 없다.

 

정답 ② 전, 답, 대는 양입될 수 없다.

 

 

 

 

3. 다음은 지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필지마다 지번을 붙여 구분하는 이유는 독립성, 특정성, 기준성, 주소표기의 기준, 토지의 소재파익이 용이하게 하여 방문이나 우편배달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②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번부여 방법은 사행식, 기우식, 단지식, 도엽단위법 등이 있다.

③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번의 부번방식으로 사행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④ 도로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는 택지지역에서 통신에 가장 편리한 지번 부여방식은 단지식이다.

⑤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을 붙여야 한다.

 

▶ 정답 ④ 도로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는 택지지역에서 통신에 가장 편리한 지번 부여방식은 기우식(교호식)이다.

 

 

 

 

 

4.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의 부여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번은 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②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만 표기하여야 하며, 모든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을 붙여야 한다.

③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번부여지역 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다.

④ 신규등록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 안의 최고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하여 순차 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⑤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사업 등의 신고시 제출한 지번별 조서에 의한다.

 

정답 ⑤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사업 등의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한다.

 

 

 

 

 

5. 토지의 이동(異動)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분할의 경우 분할 후의 필지 중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 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③ 신규등록의 경우로서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 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영 한다.

④ 합병의 경우 합병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⑤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서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정답

구  분 원  칙  예  외 
신규등록등록전환  

당해 지번설정지역 안의 가장 가까운 인접토지의 본번에 -1, -2, -3 등의 부번을 붙여 설정한다.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1. 대상토지가 당해 지번설정지역안의 최종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경우

2.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3.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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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은 학력, 나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누구나 응시가능한 자격증입니다.

●시험과목은 1차,2차로 나누어져 있고, 1차 시험과목은 2과목, 2차시험과목은 3과목이며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원활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업인입니다.

●새로 개정된 법의 시행으로 매년 시험을 볼 수 있고, 제도도 완화돼었으면, 20~30대 젊은층에서부터

   40~60대 층까지 폭넓은 도전의 기회가 있고 개업, 겸업이 쉬워져서 직장인이나 가정주부도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유망자격증입니다.

 

직장인이라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도 기출문제나 학습플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혼자하기에는 쉽지 않은 공부이기 때문에 독학보다는 학원이나 인터넷강의를 들으며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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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전망과 미래

 

1. 창업

 

공인 중개사가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가장 먼저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관할지역 관청(시·군·구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하신 후 업무보증 설정을 하고 중개업 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2. 취업

 개인사무소 취업  
 합동사무소 취업 
 부동산관련 기업 취업 (중개법인등) 
 정부재투자기관 취업 (중개법인등) 
 일반기업 취업 (부동산팀, 관재팀) 
 은행 등 금융기관 부동산 금융파트 취업 
 외국인 투자중개법인 취업  
 취업중인 직장인의 각종 수혜 (자격증 수당, 승급우대 등)  
 부동산투자신탁회  
 부동산 컨설팅업 등

 

3. 컨설팅

 

대상 부동산의 입지 환경과 잠재적 특성을 조사.분석.예측하여 부동산의 최적이용 방안 및 자금조달,
사업시행 방안 등을 보고서로 만들어 제시한다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방안에 대한 자문  
부동산 사업전략 분석  
입지선정 및 사업타당성 분석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에 대한 자문  
재개발, 재건축 타당성 조사  
부동산 관련 각종 법규 및 세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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