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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보육교사:간호사,영양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
*주2)특수교사 수당 10만원은 별도 지급

★최저임금에 지역별로 처우개선비가 다르기에 취직 하실때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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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기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②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③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④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⑥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가정보육시설

   

①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영아전담시설: 만3세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① 일반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②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 한 후 5년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장애아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 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②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2년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③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을 받은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또는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 (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보육시설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출처:경기도 보육정보센터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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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자와 동등하게 자격검정기준 적용 ( 2005.1.29 이전 졸업자)
 - 2005년 이전부터 학점은행제에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종전법에 의하여 1급에 해당되고
   이전 대학에서 수강한 교과목이 연계 됨.
   예) 1998년 입학 ~ 2004년 졸업 → 1급 자격에 해당(종전 법)
   2005년 입학 ~ 2006년 졸업 → 2급 자격에 해당(개정 법)
 - 2년제 혹은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할 경우에 학점연계가 가능함
*2006년부터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 개정법에 따라 이전 학교에서 수강한 학점 연계가 되고, 12과목 35학점 및 보육실습 이수하며
   2급 자격검정대상임
 -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전공학과에 상관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면 가능함.  ( 예 : 국문학과 )
*학점은행제 이수자의 구비서류 관련
 - 대학(교) 위탁 학점은행제 졸업자
   *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대학(총)장 명의의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보육실습확인서 및 유사교과목확인서 : 시설장 및 학과장명의의 확인서
 - 한국교육개발원 명의의 졸업자
   *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의 졸업 증명서
   * 성적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의 성적증명서 및 시간제 이수한 대학의 성적증명서 첨부
   * 보육실습확인서 및 유사교과목확인서: 보육관련대학 졸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설장 및
   학과장 직인

출처 :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www.ctcm.or.kr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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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찰자파견


보육시설의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완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장관찰은 시설 당 현장관찰자 2인이 파견되어 1일간 실시됩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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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실습 기준
1) 실습이수 교과목
○ 보육실습은 ‘보육실습’이라는 교과목으로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성적증명서를 통하여 교과목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 다만, 명칭과 무관하게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2) 보육실습 학점
○ 보육실습 교과목은 반드시 2학점 이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80점(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실습교과목을 보육실습 Ⅰ,Ⅱ로 나눌 수 있는지 여부
- 야간대학 등 보육실습을 2회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는 경우 교과목을 보육실습 Ⅰ, Ⅱ로 나눌 수 있음. ※ 보육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 한함. - 학점은 각 1학점씩 이수한 경우, 총 2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실습은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 중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므로,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각 1회씩 실시 - 실습기간은 두 기간을 합산하여 4주, 160시간 이상
《 예 시 》
Q : 야간 대학에서 2학년 1학기에 보육실습Ⅰ, 2학년 2학기에 보육실습Ⅱ 교과목을 개설, 학점은 각각 1학점으로 하고, 학생들은 1학기에 2주 80시간, 2학기에 2주 80시간 동안 정원 15인 이상인 보육시설에서 실습을 실시한 경우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한가?
A : 보육실습 이수 인정 가능
○ 대상 학교의 적절성 : 야간대학이므로 가능
○ 학점의 적절성 : 보육실습Ⅰ, Ⅱ가 각각 1학점씩 합계 2학점이므로, 총 2학점 이상 이수 인정
○ 실습의 적절성 : 실습은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 중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보육실습 Ⅰ,Ⅱ가 개설된 학기에 각 2주, 80시간씩 총 4주, 160시간 실시하였으므로 인정
실습기간
○ 보육실습은 4주, 160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 실습기간에 대한 해석 》
○ 4주, 160시간 이상이란? ⇒ 연속하여(월요일 ~ 금요일 또는 토요일까지) 4주, 160시간 이상 실습을 실시하여야 하고, 1일 실습시간은 8시간이 원칙
따라서, 주 1회 실습 또는 주말실습 등 특정 요일에만 보육실습을 실시하여 그 시간이 160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A : 보육실습 이수 인정 가능
○ 대상 학교의 적절성 : 야간대학이므로 가능
○ 학점의 적절성 : 보육실습Ⅰ, Ⅱ가 각각 1학점씩 합계 2학점이므로, 총 2학점 이상 이수 인정
○ 실습의 적절성 : 실습은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 중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보육실습 Ⅰ,Ⅱ가 개설된 학기에 각 2주, 80시간씩 총 4주, 160시간 실시하였으므로 인정
○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 한해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 2회에 나누어 실시하는 방법 ⇒ 하나의 보육실습 교과목을 개설한 경우 : 학기 내에 2회로 나누어 실시
학기를 달리하여 두개의 보육실습 교과목(Ⅰ, Ⅱ)을 개설한 경우 : 각 학기에 1회씩 실시
4) 실습기간
○ 보육실습은 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유치원(교육청에 종일제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5) 실습지도 교사
○ 시설장(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소지자
6)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보육실습 내용의 적절성을 증명하는 <표 Ⅴ-2> 양식의 보육실습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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