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42025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실습 기준
1) 실습이수 교과목
○ 보육실습은 ‘보육실습’이라는 교과목으로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성적증명서를 통하여 교과목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 다만, 명칭과 무관하게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2) 보육실습 학점
○ 보육실습 교과목은 반드시 2학점 이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80점(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실습교과목을 보육실습 Ⅰ,Ⅱ로 나눌 수 있는지 여부
- 야간대학 등 보육실습을 2회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는 경우 교과목을 보육실습 Ⅰ, Ⅱ로 나눌 수 있음. ※ 보육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 한함. - 학점은 각 1학점씩 이수한 경우, 총 2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실습은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 중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므로,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각 1회씩 실시 - 실습기간은 두 기간을 합산하여 4주, 160시간 이상
《 예 시 》
Q : 야간 대학에서 2학년 1학기에 보육실습Ⅰ, 2학년 2학기에 보육실습Ⅱ 교과목을 개설, 학점은 각각 1학점으로 하고, 학생들은 1학기에 2주 80시간, 2학기에 2주 80시간 동안 정원 15인 이상인 보육시설에서 실습을 실시한 경우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한가?
A : 보육실습 이수 인정 가능
○ 대상 학교의 적절성 : 야간대학이므로 가능
○ 학점의 적절성 : 보육실습Ⅰ, Ⅱ가 각각 1학점씩 합계 2학점이므로, 총 2학점 이상 이수 인정
○ 실습의 적절성 : 실습은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 중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보육실습 Ⅰ,Ⅱ가 개설된 학기에 각 2주, 80시간씩 총 4주, 160시간 실시하였으므로 인정
실습기간
○ 보육실습은 4주, 160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 실습기간에 대한 해석 》
○ 4주, 160시간 이상이란? ⇒ 연속하여(월요일 ~ 금요일 또는 토요일까지) 4주, 160시간 이상 실습을 실시하여야 하고, 1일 실습시간은 8시간이 원칙
따라서, 주 1회 실습 또는 주말실습 등 특정 요일에만 보육실습을 실시하여 그 시간이 160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A : 보육실습 이수 인정 가능
○ 대상 학교의 적절성 : 야간대학이므로 가능
○ 학점의 적절성 : 보육실습Ⅰ, Ⅱ가 각각 1학점씩 합계 2학점이므로, 총 2학점 이상 이수 인정
○ 실습의 적절성 : 실습은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 중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보육실습 Ⅰ,Ⅱ가 개설된 학기에 각 2주, 80시간씩 총 4주, 160시간 실시하였으므로 인정
○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 한해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 2회에 나누어 실시하는 방법 ⇒ 하나의 보육실습 교과목을 개설한 경우 : 학기 내에 2회로 나누어 실시
학기를 달리하여 두개의 보육실습 교과목(Ⅰ, Ⅱ)을 개설한 경우 : 각 학기에 1회씩 실시
4) 실습기간
○ 보육실습은 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유치원(교육청에 종일제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5) 실습지도 교사
○ 시설장(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소지자
6)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보육실습 내용의 적절성을 증명하는 <표 Ⅴ-2> 양식의 보육실습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Posted by 메신져7
|

*대학졸업자와 동등하게 자격검정기준 적용 ( 2005.1.29 이전 졸업자)
 - 2005년 이전부터 학점은행제에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종전법에 의하여 1급에 해당되고
   이전 대학에서 수강한 교과목이 연계 됨.
   예) 1998년 입학 ~ 2004년 졸업 → 1급 자격에 해당(종전 법)
   2005년 입학 ~ 2006년 졸업 → 2급 자격에 해당(개정 법)
 - 2년제 혹은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할 경우에 학점연계가 가능함
*2006년부터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 개정법에 따라 이전 학교에서 수강한 학점 연계가 되고, 12과목 35학점 및 보육실습 이수하며
   2급 자격검정대상임
 -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전공학과에 상관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면 가능함.  ( 예 : 국문학과 )
*학점은행제 이수자의 구비서류 관련
 - 대학(교) 위탁 학점은행제 졸업자
   *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대학(총)장 명의의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보육실습확인서 및 유사교과목확인서 : 시설장 및 학과장명의의 확인서
 - 한국교육개발원 명의의 졸업자
   *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의 졸업 증명서
   * 성적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의 성적증명서 및 시간제 이수한 대학의 성적증명서 첨부
   * 보육실습확인서 및 유사교과목확인서: 보육관련대학 졸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설장 및
   학과장 직인

출처 :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www.ctcm.or.kr


Posted by 메신져7
|

 2009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변경[안]

 

   

호봉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1

19,583,930

1,631,990

16,220,770

1,351,730

13,323,830

1,110,320

2

20,113,060

1,676,090

16,690,570

1,390,880

13,716,260

1,143,020

3

20,769,620

1,730,800

17,205,370

1,433,780

14,276,170

1,189,680

4

21,391,330

1,782,610

17,745,750

1,478,810

14,573,680

1,214,470

5

22,018,600

1,834,880

18,290,820

1,524,240

14,894,540

1,241,210

6

23,399,950

1,950,000

19,547,710

1,628,980

15,570,760

1,297,560

7

24,227,950

2,019,000

20,376,080

1,698,010

16,251,920

1,354,330

8

24,769,070

2,064,090

20,748,860

1,729,070

16,518,520

1,376,540

9

25,483,720

2,123,640

21,315,440

1,776,290

17,062,360

1,421,860

10

26,204,810

2,183,730

21,929,240

1,827,440

17,589,640

1,465,800

11

27,110,050

2,259,170

22,726,210

1,893,850

18,299,600

1,524,970

12

27,901,340

2,325,110

23,410,580

1,950,880

18,919,820

1,576,650

13

28,500,060

2,375,000

24,009,420

2,000,790

19,433,010

1,619,420

14

29,141,670

2,428,470

24,543,990

2,045,330

19,967,580

1,663,970

15

29,783,150

2,481,930

25,078,690

2,089,890

20,480,890

1,706,740

16

30,602,490

2,550,210

25,833,760

2,152,810

21,171,940

1,764,330

17

31,222,720

2,601,890

26,389,840

2,199,150

21,685,130

1,807,090

18

31,907,090

2,658,920

26,945,910

2,245,490

22,219,820

1,851,650

19

32,570,080

2,714,170

27,501,870

2,291,820

22,733,010

1,894,420

20

33,147,420

2,762,280

28,057,820

2,338,150

23,267,580

1,938,960

21

34,123,240

2,843,600

28,969,490

2,414,120

24,115,230

2,009,600

22

34,764,720

2,897,060

29,525,570

2,460,460

24,607,030

2,050,590

23

35,342,060

2,945,170

30,017,500

2,501,460

25,098,830

2,091,570

24

35,919,520

2,993,290

30,573,450

2,547,790

25,569,260

2,130,770

25

36,561,130

3,046,760

31,086,640

2,590,550

26,082,440

2,173,540

26

37,159,850

3,096,650

31,599,820

2,633,320

26,552,990

2,212,750

27

37,715,920

3,142,990

32,048,740

2,670,730

26,959,380

2,246,620

28

38,293,260

3,191,100

32,540,670

2,711,720

27,429,810

2,285,820

29

38,827,830

3,235,650

33,075,240

2,756,270

27,878,850

2,323,240

30

39,426,550

3,285,550

33,545,780

2,795,480

28,349,270

2,362,440

주1) 보육교사 :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주2) 특수교사 수당 10만원은 별도 지급

 

Posted by 메신져7
|

현행법령에 의한 등급별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호)
등 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종전 법령에 의한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 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1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보육교사2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8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보육교사의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보육교사 3급
일반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2급
3급 취득후 1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 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가정 보육시설(보육정원 2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1급
2급 취득후 3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일반 보육시설(보육정원 30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메신져7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게 낫다고 하던가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은 어디서 하는지, 자격증이 누구 이름으로 발급되는지

많이 궁금하셨죠?

 

그런 분들을 위해 사진과 중요정보만을 쏙 뺀

生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공개합니다 !

이 사진 한장으로 여러분의 갑갑했던 마음이
속 시원이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 ^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보육자격관리사무국에서 발급해주며,

2008년6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름으로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통폐합전 ''여성가족부장관)

Posted by 메신져7
|
Posted by 메신져7
|

인증에 통과된 시설은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발급받으며, 인증 유효기간 동안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면서 인증 후 매년 1회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란, 평가인증에 통과한 이후에 보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는 보고서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이 발급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평가인증사무국), 시ㆍ도, 시ㆍ군ㆍ구는 인증시설 명단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인증은 결정된 이후 익월 1일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인증시설은 인증 유효기간 동안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점검을 실시 한 후, 매년 1회 정해진 기간 내에 사무국 홈페이지에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입력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및 제출시기

 
인증결정시기 제출시기
1~3월 해당연도 12월
4~6월 익년 3월
7~9월 익년 6월
10~12월 익년 9월
 

 

인증시설 방문지원 : 인증시설의 서비스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증시설을 방문 지원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보육시설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인증관련 정보제공 : 교사의 잦은 이동 등 보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인증 지표관련 지식과 정보를 교육(온라인 포함) 등을 제공합니다.

 
 
Posted by 메신져7
|

 
인증심의 전 시.군.구 및 시.도에서 송부된 필수항목, 행정처분사항 발생 유무, 시.도별 특수사업 기준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평가인증 심의대상이 확정됩니다.

필수항목
① 정원 준수
② 영유아 상해보험 가입(단, 상해보험을 포함하는 배상보험은 대체 가능)
③ 예.결산서 및 회계장부 구비
※ 단, ③은 재무회계프로그램 출력물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9 및 영유아 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및 제3호

시.도별 특수사업 기준준수
- 지자체별로 특수사업 내용 안내
 
Posted by 메신져7
|

 

현장관찰자파견


보육시설의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완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장관찰은 시설 당 현장관찰자 2인이 파견되어 1일간 실시됩니다.
 
 
 
   
 
Posted by 메신져7
|

객관적인 자체점검을 위하여 시설장, 보육교사, 원아부모가 함께 참여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때 자체점검위원은 시설장, 보육교사, 원아부모 각 1인씩을 포함하여 3~7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원아부모는 자녀를 해당 보육시설에 6개월 이상 보내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단, 20인 이하 보육시설의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하면서 별도의 보육교사가 없는 경우 시설장과 원아부모 3인 이상으로 구성함)
Posted by 메신져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