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42025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현행법령에 의한 등급별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호)
등 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종전 법령에 의한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 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1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보육교사2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8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보육교사의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보육교사 3급
일반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2급
3급 취득후 1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 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가정 보육시설(보육정원 2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1급
2급 취득후 3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일반 보육시설(보육정원 30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메신져7
|

대학졸업자와 동등하게 자격검정기준 적용 ( 2005.1.29 이전 졸업자)
 - 2005년 이전부터 학점은행제에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종전법에 의하여 1급에 해당되고
   이전 대학에서 수강한 교과목이 연계 됨.
   예) 1998년 입학 ~ 2004년 졸업 → 1급 자격에 해당(종전 법)
   2005년 입학 ~ 2006년 졸업 → 2급 자격에 해당(개정 법)
 - 2년제 혹은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할 경우에 학점연계가 가능함

2006년부터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 개정법에 따라 이전 학교에서 수강한 학점 연계가 되고, 12과목 35학점 및 보육실습 이수하며
   2급 자격검정대상임
 -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전공학과에 상관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면 가능함.  ( 예 : 국문학과 )

학점은행제 이수자의 구비서류 관련
 - 대학(교) 위탁 학점은행제 졸업자
   *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대학(총)장 명의의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보육실습확인서 및 유사교과목확인서 : 시설장 및 학과장명의의 확인서
 - 한국교육개발원 명의의 졸업자
   *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의 졸업 증명서
   * 성적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의 성적증명서 및 시간제 이수한 대학의 성적증명서 첨부
   * 보육실습확인서 및 유사교과목확인서: 보육관련대학 졸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설장 및
   학과장 직인

출처 :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www.ctcm.or.kr

Posted by 메신져7
|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메신져7
|

~♡

시간제 수업 들으실 때 조금만 신경써서 들으면

사회복지사 2급과 보육교사 2급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하려면 총 12과목을 들으셔야하는데  

그 중에 6과목이 사회복지사 2급 과목과 중복되기 때문에 2개의 자격증을 보다 쉽게 취득 가능하답니다 :)

 

 

 사회복지사 2급 + 보육교사2급 중복 과목 ★

 

 

아동복지(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정신건강(론), 가족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중복되는 과목은 총 6과목입니다.

 

그 중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과목은 사회복지 전공필수 과목이므로 

'가족복지(론)'과 '자원봉사(론)'은 듣고 싶은 분만 들으시면 됩니다.

 

즉, 보육교사 2급 취득시 이수해야 할 과목 중에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영역에서는 1과목만 들으면되는데

지역사회복지(론)이 사회복지 전공필수 과목이므로, 같은 영역의 가족복지론과 자원봉사론은 생략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 2급 취득 시 이수과목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2급 취득 시 이수과목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

사회복지 2급 취득 을위해 필수 10과목

(사회복지개론,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지역사회복지론,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 4과목(아동복지론,가족복지론,정신건강론,자원봉사론)을 들었다면!

 

보육교사 2급 취득을 위해서는 중복된 과목

(인간행동과사회환경,지역사회복지론,아동복지론,가족복지론)을 제외하고

8과목만 더 들으시면 되는겁니다.

22과목(14+8)을 들으시면 둘 다 취득 가능합니다!

 

Posted by 메신져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