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학점은행제 알아보기 > 보육교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타 보육교사 자격이 인정되는 자 및 추가검정기준 (0) | 2010.10.15 |
---|---|
보육교사2급 취득 관련과목 변경사항 (0) | 2010.10.13 |
보육교사란? (0) | 2010.10.08 |
학점은행제이수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자 기준안내 (0) | 2010.10.06 |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방법 (0) | 2010.10.05 |
기타 보육교사 자격이 인정되는 자 및 추가검정기준 (0) | 2010.10.15 |
---|---|
보육교사2급 취득 관련과목 변경사항 (0) | 2010.10.13 |
보육교사란? (0) | 2010.10.08 |
학점은행제이수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자 기준안내 (0) | 2010.10.06 |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방법 (0) | 2010.10.05 |
보육교사2급 취득 관련과목 변경사항 (0) | 2010.10.13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치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0) | 2010.10.11 |
학점은행제이수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자 기준안내 (0) | 2010.10.06 |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방법 (0) | 2010.10.05 |
보육교사 ː 평가인증과정 - 1단계 (참여신청) (0) | 2010.10.01 |
※ 학점은행제이수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자 기준 안내(2006.3.3)
◎ 대학졸업자와 동등하게 자격검정기준 적용 ( 2005.1.29 이전 졸업자)
• 2005년 이전부터 학점은행제에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종전법에 의하여 1급에 해당되고 이전 대학에서 수강한 교과목이 연계 됨.
예) 1998년 입학 ~ 2004년 졸업 → 1급 자격에 해당(종전 법)
2005년 입학 ~ 2006년 졸업 → 2급 자격에 해당(개정 법)
• 2년제 혹은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할 경우에 학점연계가 가능함
◎ 2006년부터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 개정법에 따라 이전 학교에서 수강한 학점 연계가 되고, 12과목 35학점 및 보육실습 이수하며 2급 자격검정대상임
•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전공학과에 상관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면 가능함.
( 예 : 국문학과 )
◎ 학점은행제 이수자의 구비서류 관련
• 대학(교) 위탁 학점은행제 졸업자
-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대학(총)장 명의의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보육실습확인서 및 유사교과목확인서 : 시설장 및 학과장명의의 확인서
• 한국교육개발원 명의의 졸업자
-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의 졸업 증명서
- 성적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의 성적증명서
- 보육실습확인서 및 유사교과목확인서: 보육관련대학 졸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설장 및 학과장 직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치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0) | 2010.10.11 |
---|---|
보육교사란? (0) | 2010.10.08 |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방법 (0) | 2010.10.05 |
보육교사 ː 평가인증과정 - 1단계 (참여신청) (0) | 2010.10.01 |
보육교사 자격기준 및 필수 이수 과목 안내 (0) | 2010.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