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편해서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쇼핑몰, 무턱대고 이용하다간 낭패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불 규정과 대금을 떼이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에스크로 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학생 박미송 씨는 넉 달 전 취미생활을 위해 인터넷쇼핑몰에 주문한 15만 원짜리 멜로디언을 받고선 너무 황당했습니다.
주문할 때 인터넷에서 봤던 제품보다 훨씬 사양이 떨어진 물건이 왔기 때문입니다.
100퍼센트 환불규정까지 확인했던 터라, 당당히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박미송/ 인터넷쇼핑몰 피해자 : 그때 쇼핑몰 CF에서 무조건 교환, 환불을 보장 하겠다. (그런데) 환불요청을 했더니 (제품) 사진을 다른 제품으로 바꾸고 환불을 거부했어요.]
소비자원이 인터넷 쇼핑몰 4천여 개를 조사한 결과 62%가 7일 이내로 돼 있는 법적 환불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아예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식의 자체 환불 조건을 내걸고 있었습니다.
10만원 이상 거래 때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뒤 판매자에게 대금을 건네주는 결제대금 예치서비스 즉 에스크로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곳도 38퍼센트에 달했습니다.
[이창옥/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 : 인터넷쇼핑몰은 주로 10~20대가 소액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환불규정과 애스크로 서비스가 있는지 살펴봐야 피해를 막을수 있다.]
소비자원은 시민단체 등에서 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해 물건을 구입하려는 인터넷 쇼핑몰이 믿을 만한지 여부를 미리 점검하라고 권합니다.
권란 haras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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