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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자체점검을 위하여 시설장, 보육교사, 원아부모가 함께 참여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때 자체점검위원은 시설장, 보육교사, 원아부모 각 1인씩을 포함하여 3~7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원아부모는 자녀를 해당 보육시설에 6개월 이상 보내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단, 20인 이하 보육시설의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하면서 별도의 보육교사가 없는 경우 시설장과 원아부모 3인 이상으로 구성함)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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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격 요건
 
구분 내용
설립유형
-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방과후전담 보육시설 제외)
보육형태
- 영유아보육시설(장애아전담 포함)
운영상황
- 평가인증 참여신청 마감일 기준 최초 인가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보육시설
- 평가인증 참여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이(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9) 종료된 보육시설 및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명령을 이행완료한 보육시설
 


2008 평가인증 상세일정
기수 참여신청 적합판정 참여수수료 입금 참여설명회 기간 자체
점검
기간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심의
1기 2.11(월)
~
2.29(금)
시군구
3.3(월)
~3.5(수)
3.10(월)
~
3.14(금)
3.24(월)
~
3.31(월)
4개월 4. 1
~7.31
8. 1
~8.31
9. 1
~9.30
시도
3.6(목)
5개월 4. 1
~8.29
9. 1
~9.30
10. 1
~10.31
2기 4. 1(화)
~
4.15(화)
시군구
4.16(수)
~4.22(화)
4.30(수)
~
5. 6(화)
5.15(목)
~
5.30(금)
4개월 6. 1
~9.30
10. 1
~10.31
11. 1
~11.30
시도
4.23(수)
~4.29(화)
5개월 6. 1
~10.31
11. 1
~11.30
12. 1
~12.31
3기 6. 2(월)
~
6.16(월)
시군구
6.17(화)
~6.23(월)
7. 1(화)
~
7. 7(월)
7.16(수)
~
7.31(목)
4개월 8. 1
~11.28
12. 1
~12.31
‘09. 1. 1
~1.31
시도
6.24(화)
~6.30(월)
5개월 8. 1
~12.31
‘09. 1. 1
~1.31
‘09. 2. 1
~2.28
4기 10. 27(월)
~
11.17(월)
시군구
11.18(화)
~11.25(화)
11.27(목)
~
12. 3(수)
11.27(목)
~
12.19(금)
3개월 ‘09. 1. 1
~3.31
‘09. 4. 1
~4.30
‘09. 5. 1
~5.31
시도
11.26(수)
4개월 ‘09. 1. 1
~4.30
‘09. 5. 1
~5.31
‘09. 6. 1
~6.30


참여신청서를 작성완료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판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적합판정 기준
- 최초 인가 후 1년 경과 여부
- 평가인증 참여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9에 한함) 종료 및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명령 이행완료 여부
- 시설에서 입력한 정보(인가일자, 보육시설명, 설립유형, 운영형태) 확인 및 관리
적합판정 지자체 업무
- 시.군.구는 참여신청 적합판정 기간 내에 평가인증 참여신청서의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시.도에 보고합니다.
- 시.도는 참여신청 적합판정 확인 기간 내에 시.군.구별 참여시설 적합판정 결과를 확인한 후 여성가족부(평가인증사무국)에 보고합니다.
- 시.도는 참여설명회 계획을 수립한 후, 시.군.구를 통하여 참여설명회 참석대상 시설에 대하여 참여설명회 일정을 안내합니다.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매년 결정ㆍ고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육시설은 시ㆍ군ㆍ구로부터 선정시설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를 다음 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여 수수료: 30만원(40인 이상, 장애아전담), 25만원(39인 이하)].

 

 

설명회 참여안내
  시ㆍ도의 안내에 따라 보육시설은 시설장 또는 교사 1인이상이 1일 동안 참여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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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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