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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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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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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방과후전담 보육시설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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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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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 참여신청 마감일 기준 최초 인가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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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 참여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이(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9) 종료된 보육시설 및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명령을 이행완료한 보육시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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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평가인증 상세일정 |
기수 |
참여신청 |
적합판정 |
참여수수료 입금 |
참여설명회 기간 |
자체
점검
기간 |
자체점검 |
현장관찰 |
인증심의 |
1기 |
2.11(월)
~
2.29(금) |
시군구
3.3(월)
~3.5(수) |
3.10(월)
~
3.14(금) |
3.24(월)
~
3.31(월) |
4개월 |
4. 1
~7.31 |
8. 1
~8.31 |
9. 1
~9.30 |
시도
3.6(목) |
5개월 |
4. 1
~8.29 |
9. 1
~9.30 |
10. 1
~10.31 |
2기 |
4. 1(화)
~
4.15(화) |
시군구
4.16(수)
~4.22(화) |
4.30(수)
~
5. 6(화) |
5.15(목)
~
5.30(금) |
4개월 |
6. 1
~9.30 |
10. 1
~10.31 |
11. 1
~11.30 |
시도
4.23(수)
~4.29(화) |
5개월 |
6. 1
~10.31 |
11. 1
~11.30 |
12. 1
~12.31 |
3기 |
6. 2(월)
~
6.16(월) |
시군구
6.17(화)
~6.23(월) |
7. 1(화)
~
7. 7(월) |
7.16(수)
~
7.31(목) |
4개월 |
8. 1
~11.28 |
12. 1
~12.31 |
‘09. 1. 1
~1.31 |
시도
6.24(화)
~6.30(월) |
5개월 |
8. 1
~12.31 |
‘09. 1. 1
~1.31 |
‘09. 2. 1
~2.28 |
4기 |
10. 27(월)
~
11.17(월) |
시군구
11.18(화)
~11.25(화) |
11.27(목)
~
12. 3(수) |
11.27(목)
~
12.19(금) |
3개월 |
‘09. 1. 1
~3.31 |
‘09. 4. 1
~4.30 |
‘09. 5. 1
~5.31 |
시도
11.26(수) |
4개월 |
‘09. 1. 1
~4.30 |
‘09. 5. 1
~5.31 |
‘09. 6. 1
~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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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서를 작성완료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판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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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판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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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인가 후 1년 경과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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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 참여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9에 한함) 종료 및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명령 이행완료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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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입력한 정보(인가일자, 보육시설명, 설립유형, 운영형태) 확인 및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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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판정 지자체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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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는 참여신청 적합판정 기간 내에 평가인증 참여신청서의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시.도에 보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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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는 참여신청 적합판정 확인 기간 내에 시.군.구별 참여시설 적합판정 결과를 확인한 후 여성가족부(평가인증사무국)에 보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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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는 참여설명회 계획을 수립한 후, 시.군.구를 통하여 참여설명회 참석대상 시설에 대하여 참여설명회 일정을 안내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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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참여를 취소하고 이를 시설에 통보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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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 참여취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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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인증 진행 일정에 따라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참여신청 후 소재지 변경 및 매매가 발생한 경우
- 평가인증 참여 전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9 및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및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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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에 참여하는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매년 결정ㆍ고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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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은 시ㆍ군ㆍ구로부터 선정시설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를 다음 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여 수수료: 30만원(40인 이상, 장애아전담), 25만원(39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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