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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6-16 07:32

[요하네스버그(남아공)=CBS체육부 백길현기자] 한국축구대표팀이 8강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2010 남아공월드컵에 출전, 사상 첫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을 향해 순항하고 있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8강 진출에 대비, 한국에서 유니폼을 공수했다. 대한축구협회와 지역축구협회 직원들은 14일 선수들의 유니폼을 들고 남아공으로 향했다. 이는 8강 진출에 대비, 충분한 유니폼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귀뜸이다.

실제로 허정무호에는 최근 '8강까지 가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허정무 감독은 최근 사석에서 "사실 8강을 내다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선수들은 "감독님이 8강까지 가자고 독려하셨다"고 얼마전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밝혔다.

오는 17일 아르헨티나라는 최강팀과의 일전을 앞두고도 이같은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로 선수단의 기세가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를 보여준다.

선수단 역시 8강까지 진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있다. 오스트리아 전훈 당시 스페인전에서 보여준 선전에 그리스와의 B조 첫경기에서 완벽한 경기내용을 보이자 선수단은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몇몇 선수들은 최근 '언제 집에 돌아갈 것 같냐'는 물음에 "5경기는 하고 가고 싶다"고 답하기도 했다. 본선 3경기와 16강전, 8강전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일단 한국이 16강에 진출하게 되면 A조의 팀중 하나와 맞붙게 된다. A조에는 프랑스를 비롯, 멕시코,우루과이, 남아공이 포진되어 있으며 네 팀 모두 승점 1점씩을 얻고 있는 상황. 어떤 팀이 한국과 겨루게 될지는 알수 없지만 프랑스를 제외하면 분명 해볼만하다는 계산이다. 8강에는 C조 혹은 D조의 팀과 맞붙게 된다. C조에는 잉글랜드, 미국, 알제리, 슬로베니아가 포함되어 있으며 D조에는 독일, 호주, 세르비아. 가나가 있다.

paris@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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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주)서울(회계기간 :1.1~12.31)은 20*9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소송의 피소되었으며, 기말현재 확정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이다. (주)서울은 이 소송에 패소가능성이 매우 높고, 배상금은 10억원이 될 것으로 신뢰성 있게 추정된다. (주)서울은 20*9년 재무제표에 이를 어떻게 보고해야 한는가?(단, 주석공시는 고려하지 않음)

 

① 손실 10억원을 손익계산서에, 부채 10억원을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②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회계처리도 하지 않는다.

③ 자본조정으로 10억원만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④ 자본조정 차감항목으로 10억원과 부채 10억원을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10억원만 손익계산서에 보고한다.

 

 

 부채의 일반 인식요건

(1) 경제적 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신뢰성있게 측정 가능하다.

 

 

 

2. 12월 말 결산법인인 (주)하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전액 계상하고 있다.

    20*7년 12월31일에 필요한 퇴직급여충당부채는 ₩ 28,000,000이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

    20*8년도와 20*9년도의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료가 <보기>와 같은 경우 (가)와 (나)의 금액으로 옳은 것은?

 

 구분

 20*8년

20*9년 

 각 회계연도 말 퇴직급여 추계액

 ₩ 30,000,000

 (나)

 각 회계연도 동안 퇴직급여 지급액

 1,300,000

 ₩ 2,100,000

 각 회계연도 동안 퇴직급여 계상액

 (가)

900,000 

① (가) : ₩ 3,300,000   (나) : ₩ 28,800,000

②  (가) : ₩ 3,300,000  (나) : ₩ 33,000,000

③ (가) : ₩ 1,300,000   (나) : ₩ 32,100,000

④ (가) : ₩ 1,300,000   (나) : ₩ 30,900,000

⑤ (가) : ₩ 700,000      (나) : ₩ 31,200,000

 

 

(가) : (30,000,000-28,000,000)+1,300,000=3,300,000

(나) : (x-30,000,000)+2,100,000=900,000

          x = 28,800,000

 

 

 

 

3. (주)합격은 20*9년 1월1일에 신상품의 판촉캠페인을 시작하였다. 각 신상품의 상자 안에는 쿠폰 1매가 동봉되어 있으며

    쿠폰 4매를 가져오면  ₩100의 경품을 제공한다. (주) 합격은 발행된 쿠폰의 50%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9년중의

    판촉활동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판매된 신상품의 상자수  600개 
 교환 청구된 쿠폰 수  240개

 

① 경품비 : 6,000원 경품충당부채 : 1,500원

② 경품비 : 7,500원 경품충당부채 : 1,500원

③ 경품비 : 6,000원 경품충당부채 : 7,500원

④ 경품비 : 7,500원 경품충당부채 : 7,500원

⑤ 경품비 : 8,000원 경품충당부채 : 6,500원

 

 

(1) 경품비용 [(600개*50%)/4매]*100=7,500원

    (차) 경비비용(I/S) 7,500원   (대) 경품보증충당부채 7,500

(2) 실제 지급시 :(240매 /4매)*100 = 6,000원

    (차) 경품보증충당부채 6,000원   (대) 현금 6,000

(3) I/S : 경품비용 7,500원  

    B/S : 경품보증충당부채 1,500원

 

 

 

3. (주)진천(회계기간 1.1 ~ 12.31)은 1월 1일에 액면금액  ₩ 10,000의 사채(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8%, 이자지급일 매년 12월 31일)

    1,000매를 발행 즉시 판매하였다. 발행일 현재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다. 이 사채의 단위당 발행 가격은?

    (단, 다음의 현재가치표를 이용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림)

 

 <단일금액 1원의 현재가치표>

 

기간수/3                    8%/ 0.7938             10%/ 0.7513

 

 <정상연금 1원의 현재가치표>

 

기간수/3                    8%/ 2.5771            10%/ 2.4868

 

① ₩ 9,502

② ₩ 9,612

③ ₩ 9,927

④ ₩ 10,000

⑤ ₩ 10,037

 

 

(1) 사채발행가액 = 액면의 현재가치 + 액면이자의 현재가치

                        = (10,000*1,000매*0.7513)+(10,000*1,000매*8%*2.4868)= 9,502,440

(2) 단위당 사채 발행가액 = 9,502,440 / 1,000매 = 9,502원

 

 

 

4. 12월 말 결산법인인 (주)합격은 2007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 1,000,000, 만기 3년, 표시이자율 10%. 사채 발행시의

   유효이자율 8%, 이   자지급일이 매년 12월 31일인 사채를 발행하였다. (주)필승은 2007년 1월 1일에 동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발행일 현재 발행자와 투자자 각각의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단 발행자의 회계처리는 A, 투자자의 회곝처리는 B로 구분되어 있다.

 

 연금현가계수(3기간, 8%) : 3.5771 ,     단일금액현가계수(3기간, 8%) : 0.7938

 

① A- (차) 현금                   1,000,000     (대) 사채                      1,051,510

              사채할인발행차금  51,510

   B-(대) 만기보유증권 1,000,000             (대) 현금                      1,000,000

 

② A- (차) 현금 1,051,510                        (대) 사채                      1,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51,510

   B-(대) 만기보유증권 1,051,510             (대) 현금      1,051,510

 

③ A- (차) 현금 1,000,000                        (대) 사채      1,000,000

    

   B-(대) 만기보유증권 1,000,000             (대) 현금      1,000,000

 

④ A- (차) 현금 1,051,510                        (대) 사채      1,051,510

              

    B-(대) 만기보유증권 1,051,510             (대) 현금      1,051,510

 

⑤ A- (차) 사채1,051,510                         (대) 현금      1,051,510

          

    B-(대) 만기보유증권 1,051,510             (대) 현금      1,051,510            

 

 

사채의 발행가액 : 액면가액의 현재가치 + 액면이자의 현재가치

     = (1,000,000*0.7938)+(1,000,000*10%*2.5771)=1,051,510(할증발행)

(1) A(발행사)

     (차) 현 금              1,051,510              (대) 사 채                         1,000,000

                                                                 사채할증발행차금            51,510 

(2)B(투자사)

    투자사는 채무증권의 취득이므로 취득원가는 발행사가 발행한 금액만큼 지급하게 된다.

     (대) 만기보유증권   1,051,510               (대) 현 금                         1,051,510

 

 

 

5. 20*8년 12월 31일 계룡사는 액면가액 ₩100,000,000 (권당 ₩10,000), 표시이자율 6%의 사채를 ₩95,000,000 에 할인발행하였다.

   할인발행시 사채의 실질이자율은 8%이었으며, 회사는 할인발행차금의 상각을 유효이자율에 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자는

   매년 1월 1일과 7월1일에 지급된다. 한편 20*9년 계룡사는 시장이자율이 변동함에 따라 현재의 사채를 조기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발생된 이자를 제외하고 20*9년 7월1일에 사채 전액을 액면의 102%에 매입상환하였다.

   계룡사는 사채의 조기상환으로부터 얼마만큼을 손실로 계상하여야 하는가?

 

① ₩ 4,200,000

② ₩ 7,000,000

③ ₩ 7,800,000

④ ₩ 6,200,000

⑤ ₩ 6,500,000

 

 

(1) 20*9. 1. 1 ~ 20*9. 6. 30까지 유효이자 : 95,000,000*8%*6/12 = 3,800,000

(2) 20*9. 1. 1 ~ 20*9. 6. 30까지 액면이자 : 100,000,000*6%*6/12 = 3,000,000

(3) 상각액 (1)-(2) = 800,000

(3) 상환전 장부금액 : 95,000,000 + 800,000 = 95,800,000

(4) 상환손실 : (100,000,000*102%)-95,800,000 = 6,200,000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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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 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공인중개사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성립한다.

④ 협회는 서울특별시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협회는 회원(중개업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인가를 받아 성립한다. 

 

 

 

2. 협회의 고유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②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③ 중개업자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교육 업무

④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⑤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③ 연수교육의 실시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다.

   

   협회의 고유업무

   ㉠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문

   ㉡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 회원의 윤리현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 공제사업(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협회가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제계약의 내용에서 정한 공제료는 공제사고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계기준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

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 42조 제 2항)

 

 

 

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중개업자로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이 된다

②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로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중개업자가 폐업 후 다시 중개업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관계없이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①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가입은 임의적 사항이다.

②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중개업자가 폐업 후 1년 이내 다시 중개업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5. 다음 중 협회의 지도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보,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협회가 지도, 감독상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⑤ 출입,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출입,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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