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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① 공시의 원칙이라 함은 물권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
② 우리나라에는 등기제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하여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
③ 공신의 원칙이라함은 공시방법을 신뢰한 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이다.
④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등기에 의하여 공시된다.
⑤ 공신의 원칙은 물권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키는 제도이다.
▶ ② 우리나라는 아직도 등기제도가 충분히 완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공시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산에 대하여는 제 249조 이하에서 선의취득을 인정하여 공시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2.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저당권의 설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일례이다.
② 물권변동에 관한 의사주의 법제 하에서는 공시의 원칙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③ 우리 민법은 점유의 공신력은 인정하나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 공시의원칙은 물권에 한한 현상이다.
⑤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면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는 꾀할수 있으나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수가 있게 된다.
▶ ③
① 저당권은 당사자 간에 저당권설정의 약정과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므로 제 186조에 규정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한다.
② 물권변동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의사주의에서도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공시방법을 갖출 것이
요구되므로 의사주의 법제에 속할지라도 공시의 원칙은 인정된다.
④ 공시의 원칙은 물권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무체재산권,채권양도,혼인,인지 등에도 인정되고 있다.
⑤ 공신의 원칙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키는 제도이다.
3. 甲은 乙의 건물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부탁하여 그 소유토지의 등기를 乙 앞으로
이전시켰다. 다음 중 틀린거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① 乙은 토지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甲에 대한 대금채권과 함께 처분할 수 있다.
② 건무잔대금이 토지가격보다 현저히 적다는 것만으로 甲과 丙 사이에 계약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甲이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丙으로부터 건물을 적법하게 임차한 자에게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용익권은 丙이 갖는다.
⑤ 乙은 무단으로 토지의 점거한 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甲의 대금지급채무의 담보를 위해서, 丙을 물상보증인으로 하는 양도담보에 관한 내용이다.
③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그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 주택임차인은 그 담보권에 기한 환가
절차에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취득자에 대하여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법리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하다(대판 2001.1.1. 2000다47682)
⑤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 판례는 여전히 신탁적 소유권양도설에 의하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인정한다. 통설인 담보물권설에 의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4.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자기소유의 건물이 멸실되어 다시 신축하였는데, 甲이 기존건물의 보존등기를 유용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② 甲이 자기소유 토지에 대해 乙과 지상권설정계약을 맺었는데, 乙이 그 등기를 하기 전에 甲이 그 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乙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③ 甲이 자기소유 부동산에 대해 이중으로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나중에 경료된 보존등기에 기해 乙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경우, 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甲이 자기소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유권이전 등기는 Y부동산에 대해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⑤ 乙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甲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甲명의의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 되더라도 甲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 ③ 이중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등기는 무효이므로 무효등기를 기초로 한 물권변동 역시 무효가 된다.
① 부동산등기의 표제부의 무효등기의 유용은 허용될 수 없다.
② 乙은 아직 지상권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않으므로 丙에 대하여 지상권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④ 실질적인 유효요건이 결여한 등기로서 무효등기가 된다.
⑤ 등기는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지 효력의 존속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일단 취득시효로 인하여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라도 그 소유권은 상실되지 않는다.
5. 혼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소유 건물에 乙이 임차권의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 丙의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권은
소멸한다.
② 甲의 지상권에 대하여 乙이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甲이 지상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토지소유자 甲이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토지의 지상권자 乙 및 제3자 丙에게 공동으로 경료해 준 경우, 乙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④ 甲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乙이 甲소유 토지를 점유한 상태에서 그것을 매수한 경우, 乙의 점유권은 소멸한다.
▶ ②
① 乙이 대항요건을 취득하면 이후 임대인의 특별승계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항적효력)
② 민법 제 191조 제2항
③ 乙 자신의 지상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 경우 乙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 乙 자신의 저당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거나 甲소유 토지 위에 다른 저당권자 등이 있어서 乙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경우 민법 제 191항 제1항 본문에 의하여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⑤ 점유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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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부당한 것은?
①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고, 지료는 그 성립요소가 아니며, 토지의 상하 전부에 그 효력이 미친다.
② 존속기간에 관해 민법은 최단기에 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최장기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③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은 기존의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지상권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지상권자는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고, 또한 그 권리를 저당권의 목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⑤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지상권이 성립하는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써 당사자는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 정답 ⑤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1999. 12. 10, 98다58467)
3.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그 대지에게 대하여 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음,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의 저당권실행으로 대지가 丁에게 매각되었다. 이 경우 丙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는 것은?
① 丙은 대지 위에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다.
② 丙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즉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이를 계속하여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丙은 乙의 저당권실행에 의해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을 취득한다.
④ 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
⑤ 丙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丁의 건물철거청구에는 대항할 수 있다.
▶ 정답 ③
① ③ 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현재에는 소유자가 변경되었더라도 경매시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제366조)을 취득한다. 따라서 ① ⑤는 틀린 지문이다.
② ④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 상태에서 설정되었던 저당권이 실행되면 후순위로 성립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소멸하고 丙은 제 366조의 법정지상권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② ④ 모두 틀린 지문이다.
4. 지역권과 전세권의 내용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권의 승역지소유자 원칙상 인용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담하며 승역지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전세권자는 젠세물을 전면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한다.
② 지역권과 전세권은 동종의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③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데,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다.
④ 지역권은 그 대가지금의무가 필수조건은 아니나, 전세금의 지급은 필수조건이다.
⑤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양도 및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나, 전세권은 양도, 담보 제공 등이 가능하다.
▶ ② 지역권자에게는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전세권자에게는 인정되므로 같은 종류의 물권적청구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5.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자는 그 기지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한다.
② 타인토지에 분묘를 설치ㆍ소유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
③ 분묘가 일시적으로나마 멸실되었다면 유골의 존재를 불문하고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④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⑤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5년이다.
▶ 정답 ④
① ② 평온ㆍ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하는 분묘기지권은 유사지상권이며 소유권이 아니다. 따라서 점유의 태양도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③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 281조에 따라 5년간이라고 보양 할 것은 아니다 (1994. 8. 2, 94다2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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