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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일반편입과 학사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편입이란 전문학사학위나 4년제 대학에서 4학기 이상을 수료하여 2학년 수료증을 받으실수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모집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고 학과 정원에서 휴학하거나 재적등으로 자리가 빌 경우에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죠.

 

학사편입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학사학위가 있는 분들이 하실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은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 입학정원의 5%, 학과 정원의 10%를 뽑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일반편입이 더 자격 요건이 낮고 모집인원은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반면에

학사편입은 정해진 모집인원이 있고 학사학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적습니다.

 

일반편입의 경쟁률은 50~60 : 1 정도이며 학점은 4.0을 유지하셔야 하고 영어를 80% 정도 봅니다.

 

학사편입의 경쟁률은 6~7 : 1 정도이며 학점은 3.8 정도로 유지하셔야 하고  영어를 50~60%정도 봅니다.

 

위에 보시는것과 같이 학사편입니 경쟁률이 낮고 영어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학사편입을 하시는것이 더 유리하신겁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전문학사나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편입을 하실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시면 쪽지를 남겨주시거나 출처를 참고해 주세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최대진쌤

출처: 다음카페: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http://cafe.daum.net/plancafe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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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1급 자격을 소지하시고 1년이상의 실무 경력을 쌓은후에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시게 됩니다.

 

사회복지사1급 취득조건은, 사회복지사2급 보유자에게 주어지는 국가고시 시험을 통해서 취득하실 수 가 있습니다.

전문학사학위소지자 이시면서 사회복지사2급을 보유하신분은 1년간 복지관 경력을 쌓으신 후 돌아오는 1급시험에 응시가 가능하시고

 

4년제학사학위 소지자 이시면서 사회복지사2급을 보유하신분은 돌아오는 시험 일정에 바로 응시가 가능하십니다.

 

그렇다면, 2급 자격을 취득하셔야 하는데요...

학점은행제도로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란 교육부 운영제도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치셨거나, 대학을 졸업하신분이 학교를 다니지않고 온라인 시간제수업으로 학점을이수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이수한 학점을 은행처럼 저장을해서 학위나 자격증 취득조건에 맞는 학점을 모으셨을때, 그 학점들을 가지고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시게되는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에 대한 정보는 학습자 개인이 처음 접하시게되면 정보가 많아서 다소 헛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사2급 취득조건

   전문학사이상의 학력+사회복지사2급 취득에 필요한 14과목

- 사회복지사2급취득에 필요한 14과목

전문학사 이상의 소지자이신 경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들만 이수하시면 자격이 취득되십니다.

만약, 고등학교 졸업자이신 경우에는 최소 전문학사 학위이상의 학점을 채우셔야 합니다.

전문학사학위 취득조건은

전공-45학점

일반-20학점

교양-15학점을 채우셔야 합니다.

예)고등학교 졸업자 학습계획표

이렇게 이수를 하시면, 교육부에서 사회복지전문학사 학위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2급 자격을 받으시게 됩니다.

 

앞으로 제도변경이 될 예정사항은, 수련과정을 거쳐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보시게 될 예정입니다.

매년 제도가 조금씩 변경되면서 강화가 되는 추세이므로, 자격증 취득에 목표를 두시고 계시다면 한해라도 빨리 취득 하시는게 유리하실 겁니다.

 

타전공 졸업자라고 하더라도 의료사회복지사 취득조건을 갖추신 분이시라면 자격취득이 가능하시며 다만, 실무 경력을 쌓거나 수련과정을 거칠 때 그 기관에서 의료사회복지와 관련된 전공을 하신분을 선호하는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과 협의를 하셔야하고 많이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들으실 때 의료사회사업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등과 같은 수업을 이수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꼭 들어놓으세요...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하실 때 병원의 사회사업실이나 정신과에서 받으시면 병원에서 실습을 이수하신 분 위주로 뽑게 되므로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리고 실습과 경력을 쌓으실때 병원에서 이수해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수련을 하실 때 병원마다 모집조건이 조금씩은 틀립니다.

정확한 사항은 수련을 하고자하는 병원과 협회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실 겁니다.

 

복지사의 큰 매리트중에 하나가 정년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산업사회의 특성상 복지사업을 빼놓고는 국가의 발전을 논할 수가 없는시점에서 좋은 진로선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시면 협회에 등록이되게되는데요...

협회에 연회비가 나가게 됩니다.

협회의 연회비 처리과정은 협회측에 문의해 보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시면 쪽지를 남겨주시거나 출처를 참고해 주세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최대진쌤

출처: 다음카페: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http://cafe.daum.net/plancafe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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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교육부

평균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를 평균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본다면 사회복지사가 되면 모두 저소득층에 들어간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전국 사회복지사들의 급여수준 및 급여체계 현황을 파악한 결과 평균 10년 이상 근무자로 볼 수 있는 시설장의 경우 광주 지역 연봉이 20,009,000원으로 월 평균 166만원으로 나타났다.

한 인터넷 취업사이트에서 제시한 1000대기업 신입직원 연봉 평균이 2,625,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사회복지사들의 급여 수준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정화원 국회의원실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체계 전국 비교 조사」를 통해 전국 16개 시도별, 급여수준 및 급여체계 그리고 시설 유형별 차이에 대한 현황파악과 분석을 하였다.

2006년 5월 정화원 의원실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조사계획을 수립, 6월에서 9월까지 전국 16개 시도별로 급여체계 자료를 요청, 지역별․사회복지시설 유형별․직위별 급여체계 분석에 대한 자료정리 및 분석이 이루어졌다.

또 이를 근간으로 합리적인 급여체계 기준 및 적정 급여수준을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정부에게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사회복지시설 분야별 비교분석

[표1] 사회복지시설 분야별 급여수준(각 1호봉 기준) (단위: 천원)

 

시설장

중간관리자

사회복지사

기본급

(월)

연봉

(년)

기본급

(월)

연봉

(년)

기본급

(월)

연봉

(년)

부랑인생활

947

20,299

795

17,564

770

17,433

종합사회복지관

1,139

25,408

946

21,557

731

17,265

노인생활시설

945

20,425

794

17,701

698

17,578

노인이용시설

943

20,228

793

17,525

766

17,367

아동생활시설

945

20,431

793

17,711

768

17,619

장애인생활시설

953

20,951

805

18,272

770

17,930

장애인이용시설

1,062

22,691

963

20,245

804

18,365

정신보건생활시설

945

20,332

793

17,702

768

17,452

자활후견기관

1,096

21,466

965

19,065

717

14,795

사회복지시설 분야별 비교·분석을 해보면, 시설장 직위에 있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25,408,000원으로 가장 높으며, 장애인이용시설 22,691,000원, 자활후견기관 21,466,000원 순이었다. 가장 낮은 연봉지급 분야는 노인이용시설로 20,228,000원이며, 가장 높은 종합사회복지관과의 차이는 무려 연간 5,180,000원으로 급여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중간관리자 직위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21,557,000원으로 가장 높으며, 가장 낮은 연봉 지역은 노인이용시설로 17,525,000원으로 가장 높은 종합사회복지관과 가장 낮은 노인이용시설 간은 연간 4,032,000원으로 크게 나타난다.

사회복지사 직위에서는 장애인이용시설이 18,365,000원으로 가장 높으며 자활후견기관이 14,795,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장애인이용시설과 가장 낮은 자활후견기관의 차는 연간 3,570,000원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사 급여 비율 비교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사회복지사 평균 급여 비율은 72.7%, 자활후견기관 73.9%, 사회복지관 91.6%으로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사는 73~92%의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급여산출은 사회복지시설 및 공무원의 급여보수 규정에 따라 산출함.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 비확정·비정기 수당은 산출금액에서 제외함).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급여수준을 살펴보면, 1호봉의 경우 90.9%이나 15호봉부터 63.6%로 격차가 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사회복지생활시설의 4호봉(선임사회복지사급), 7호봉(과장급)은 해당직급이 없는 관계로 산출하지 않았음).

공무원 대비 자활후견기관의 급여수준을 살펴보면, 1호봉 83.8%이며 4호봉부터 15호봉까지 평균 73.3% 정도이며, 20호봉은 66.0%로 격차가 더 벌어진다.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관의 급여수준은 1호봉의 경우 104.8%로 공무원보다 높지만, 4호봉부터 공무원보다 낮은 급여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호봉의 경우는 78.9%에 불과하다.

즉 호봉수가 많아질수록, 직급이 높아질수록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사의 급여 수준은 더 열악한 수준(격차 심화)인 것을 알 수 있다.

공무원의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비확정금액인 ‘성과상여금, 창안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육아휴직수당,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포함하면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사의 급여수준은 이보다 훨씬 더 열악한 수준으로 그 격차 또한 상당히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생계비 대비 사회복지사 급여 비교

2006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는 월평균 1인가구 1,462,994원, 2인가구 2,328,677원, 3인가구 2,968,069원, 4인가구 4,273,556원이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평균 가족수는 3.02인이고, 사회복지사 평균급여는 연 17,169,960원으로 월평균 1,430,830원이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실태조사 자료).

민주노총의 표준생계비 기준 3.02인의 생계비(=3인가구 표준생계비+(4인가구 표준생계비-3인가구 표준생계비)×0.02)는 2,994,179원으로 사회복지사 3.02인 가족의 표준생계비와 급여의 차이는 월 1,563,349원으로 나타난다. 이는 표준생계비 대비 47.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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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시면 쪽지를 남겨주시거나 출처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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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음카페: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http://cafe.daum.net/plan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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