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또는 보건소에서 5년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자.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1급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1급은 2급 취득후 5년정도의 실무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아니면 대학원 에서 사회사업학 석사 학위 소유자는 3년
정도 실무 경력 쌓으시면 되고여^^ 시험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1급 취득조건은, 사회복지사2급 보유자에게 주어지는 국가고시 시험을 통해서 취득하실 수 가 있습니다.
전문학사학위소지자 이시면서 사회복지사2급을 보유하신분은 1년간 복지관 경력을 쌓으신 후 돌아오는 1급시험에 응시가 가능하시고
4년제학사학위 소지자 이시면서 사회복지사2급을 보유하신분은 돌아오는 시험 일정에 바로 응시가 가능하십니다.
그렇다면, 2급 자격을 취득하셔야 하는데요...
학점은행제도로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란 교육부 운영제도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치셨거나, 대학을 졸업하신분이 학교를 다니지않고 온라인 시간제수업으로 학점을이수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이수한 학점을 은행처럼 저장을해서 학위나 자격증 취득조건에 맞는 학점을 모으셨을때, 그 학점들을 가지고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시게되는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에 대한 정보는 학습자 개인이 처음 접하시게되면 정보가 많아서 다소 헛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사2급 취득조건
전문학사이상의 학력+사회복지사2급 취득에 필요한 14과목
- 사회복지사2급취득에 필요한 14과목
전문학사 이상의 소지자이신 경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들만 이수하시면 자격이 취득되십니다.
만약, 고등학교 졸업자이신 경우에는 최소 전문학사 학위이상의 학점을 채우셔야 합니다.
전문학사학위 취득조건은
전공-45학점
일반-20학점
교양-15학점을 채우셔야 합니다.
예)고등학교 졸업자 학습계획표
이렇게 이수를 하시면, 교육부에서 사회복지전문학사 학위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2급 자격을 받으시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시면 쪽지를 남겨주시거나 출처를 참고해 주세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최대진쌤
출처: 다음카페: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http://cafe.daum.net/plancafe
'3. 학점은행제 알아보기 > 사회복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부학점이수후 휴학, 자퇴자 사회복지사2급 취득 (0) | 2010.05.04 |
---|---|
의료사회복지사 (0) | 2010.05.04 |
고등학교 졸업자 사회복지사2급(사회복지사1급 목표) (0) | 2010.05.04 |
사회복지공무원 (0) | 2010.05.04 |
의료사회복지사 (0) | 2010.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