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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라 함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공인중개사는 자격취득 후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었으나 99년 3월 31일 부동산중개업의 개정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법인의 사무소의 직원으로 취업할 수도 있으며 또는 합동사무소의 임원으로 중개업을 할 수도 있다.
중개업이란?
중개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중개업자는
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② 중개인인 중개업자
③ 법인인 중개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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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부동산금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주택금융은 주택시장의 작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임차가구의 자기주택 소유를 확대하는데 기여한다.
② 부동산금융의 주종을 이루는 주택금융은 국민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는데 기여한다.
③ 부동산금융은 부동산 소비자에게 대출해주는 저당대부뿐만 아니라 공급자인 부동산 건설업자에게도 대출하는 건축대부도
포함한다.
④ 소비자 금융으로서 저당대부는 융자비율 또는 총부채상환비율을 영향을 많이 받는다.
⑤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자금의 장기고정화에 따라 대출기관에서 주택자금의 유동성이 풍부해진다.
▶ ⑤ 소비자에 대한 대출자금은 장기상환이 일반적이므로 대출자입장에서 대출자금이 장기적으로 묶여 있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 문제, 유동성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2. 다음은 융자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융자비율은 주택의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총부채상환비율은 개인의 연소득 기준으로 결정한다.
② 융자비율은 차입자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결정되거나 총부채상환비율은 차입자의 상환능력, 즉 부채감당능력이 중요시 된다.
③ 융자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에 의한 대출금액은 대출기간의 영향을 받는데 그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④ 융자비율에 의한 대출시에 차입자가 안고 있는 기타 부채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나 총부채상환비율에서는 차입자의 기타
부채의 영향까지 고려한다.
⑤ 융자비율이나 총부채상환비율을 확대하게 되면 부동산의 수요는 종전보다 증가하게 된다.
▶ ③ 융자비율에 의한 대출그액의 크기는 대출기간과 전혀 관계없으나 총부채상환비율에 의한 대출금액은 상환기간이 길수록
저당상수가 작아져서 대출금액을 더 높일 수 있다.
3. 다음은 이자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매기간의 이자상환액은 대출자가 융자잔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주택담보대출시 일반적으로 CD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이자율이 상승한다.
③ 대출자는 차입자의 신용도, 거래실적, 연체실적 등을 판정하여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된다.
④ 고정금리방식의 초기이자율은 변동금리방식의 초기이자율보다 노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⑤ 변동금리방식에서 자금의 공급자들은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킨다고하여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차입자의 신용도, 거래실적, 연체실적 등을 판정하여 결정되는 금리는 가산금리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불법대여 (0) | 2010.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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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합격률 (0) | 2010.05.31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는 15회의 일정이 시작되고 14회의 시험까지 시행되어 오면서 양적·질적으로 많은 개선과 변화가 있었는데 '85년 제1회 시험의 시행착오를 거쳐 제2회 시험부터는 시험제도와 출제 수준의 개선을 통해 매회 평균 일만명 내외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안정된 자격시험제도로 정착되었습니다. 또한 99년 제10회 시험부터는 법개정에 따라 매년 시험실시라는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는 정부가 의도한대로 하나의 자격시험제도로서 본 궤도에 들어섰고 공인중개사 또한 21세기의 가장 전망 좋은 전문자격증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중개업자 특히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실로 막대하며, 바로 여기에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그 존재가치가 높다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컨설팅, 분양, 관리신탁등에 관해 전문적인 재산상담가로서 활동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형 중개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의 보전' 차원에서 '부동산의 이용' 차원으로 부동산가치의 중점이 옮겨가고 있다.
그만큼 부동산가치를 창출하는 방법과 행위가 다양해져 부동산시장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활동영역도 훨씬 폭넓어지게 되고, 비례적으로 고소득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개인이 최고의 자유직업이라는 점에서 노후에 가장 적합하다. 공인중개사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자본은 '돈' 보다는 '자신의 능력'이다. 일단 최소자본으로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엔 자신의 능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 그 능력 중에서도 오랜 경험을 통한 대인 처세술, 폭넓은 대인관계, 복합적인 인지능력 등이 성공적인 공인중개사가 되는 밑거름이 된다.
이러한 능력들은 단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 인생살이에서 우러나온다.
전체 시험준비생이 약 30% 이상이 여성이며 20대에서 50대에 이르기까지 그 층이 매우 다양하다.
코리아캠퍼스(2003.1월 현재)에 수강중인 공인중개사 수험생의 경우 대학생에서부터 50대 까지 남녀 불분하고 고르게 매우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이한 점은 주부들이 대거 수험준비중이라는 것이다. 또 실제 합격자의 상당수가 여성들이다. 최근 대부분의 자격시험에서 여성들의 응시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는 그 중가비율이 훨씬 두드러진다. 친절을 가장 큰 덕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특성상 여성의 부드러움이 훨씬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인중개사는 여성에게 안성맞춤인 직업이다
공인중개사 자격과 중개업무 (0) | 2010.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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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2010년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시험 |
접수기간 |
시험일정 |
발표기간 |
서류제출기간 |
21회 1차 |
2010. 08 09~ 2010. 08 18 |
2010. 10 24 |
2010. 11 22~ 2011 01 20 |
응시자격제한없음 |
21회 2차 |
2010. 08 09~ 2010. 08 18 |
2010. 10 24 |
2010. 11 22~ 2011 01 20 |
응시자격제한없음 |
2. 공인중개사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공인중개사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 험 범 위 |
출제비율 |
1차 시험 (2과목) |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85%내외 |
������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15%내외 | ||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
85%내외 | |
������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5%내외 | ||
2차 시험 (3과목)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
70%내외 |
������ 중개실무 |
30%내외 | ||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측량 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 부동산등기법 |
30%내외 | |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
30%내외 | ||
������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40%내외 | ||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내외 | |
������ 도시개발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30%내외 | ||
������ 주택법 ������ 건축법 ������ 농지법 |
40%내외 |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
목 차 | |
������ 부동산학 총론 |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 |
������. 부동산학 각론 |
1)부동산경제론 |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
2)부동산시장론 |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 |
3)부동산정책론 |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 |
4)부동산투자론 |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 |
5)부동산금융론 |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 |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 |
������ 부동산 감정평가론 |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3. 공인중개사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공인중개사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매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1차시험 100분, 2차시험 150분)에 구분 하여 시행
ㅇ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함
4. 안내사항
ㅇ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7월 예정)시 고지
ㅇ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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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시험일정 |
발표기간 |
서류제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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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24 |
2010. 11 22~ 2011 01 20 |
응시자격제한없음 |
21회 2차 |
2010. 08 09~ 2010. 08 18 |
2010. 10 24 |
2010. 11 22~ 2011 01 20 |
응시자격제한없음 |
2. 공인중개사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공인중개사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 험 범 위 |
출제비율 |
1차 시험 (2과목) |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85%내외 |
������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15%내외 | ||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
85%내외 | |
������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5%내외 | ||
2차 시험 (3과목)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
70%내외 |
������ 중개실무 |
30%내외 | ||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측량 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 부동산등기법 |
30%내외 | |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
30%내외 | ||
������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40%내외 | ||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내외 | |
������ 도시개발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30%내외 | ||
������ 주택법 ������ 건축법 ������ 농지법 |
40%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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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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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 총론 |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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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경제론 |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
2)부동산시장론 |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 |
3)부동산정책론 |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 |
4)부동산투자론 |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 |
5)부동산금융론 |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 |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 |
������ 부동산 감정평가론 |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3. 공인중개사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공인중개사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매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1차시험 100분, 2차시험 150분)에 구분 하여 시행
ㅇ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함
4. 안내사항
ㅇ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7월 예정)시 고지
ㅇ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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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 정리 - 3. 부동산의 특징 (0) | 2010.05.24 |
응시자격 : 학력, 연령, 내ㆍ외국인 제한 없이 응시가능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자격이 취소된자(3년)
- 부정행위자(5년)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8호, 동조제2항제2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률 (0) | 2010.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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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공인중개사의 업무부터 말씀드릴게요.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거래부동산의 단순 알선 중개이외에도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과 개발, 경매와 공매 부동산의 권리, 분석과 취득, 알선등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넓어 업종이 다양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진출방향-개인사무소개설/ 합동사무소 개설/ 개법인설립/ 부동산관련기업취업/ 정부재투자기관취업/ 일반기업취업/
외국사 부동산업체 또는 금융회사, 일반기업 취업/ 취업중인 직장 자격증 수당, 승급, 이직 등
공인중개사의 향후 전망--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따라 중개업도 해외투자진출, 외국중개업 등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점차 선진국형인 부동산컨설팅업의 기능을 가진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 전망이 밝다.
각종 유망 자격증 및 고시안내 대한 시험과목, 각종 시험일정, 응시방법, 초보생준비요령, 경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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