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요구르트에서 기준치의 최대 560배에 달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12일 음식점이나 카페 등으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등을 만드는 시내 유가공업체 15곳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7개 업체에서 기준 위반사항 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 중 4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강남구 도곡동 A업체는 유통기한이 80여일 지난 쇠고기 토핑을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중구 명동 B업체도 유통기한이 70여일 지난 초콜릿을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자체 품질 검사를 하지 않거나 위생관리 기준을 운용하지 않는 경우,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등 위반 사례도 5건 적발됐다.
아울러 시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가공품 64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요구르트 3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이 중 한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560배에 달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아이스크림 1개 제품은 유산균수가 g당 1억7천마리로 제품에 표시된 양(g당 100억마리 이상)에 크게 미달됐다.
시는 적발된 업소와 제품에 대해 관할 자치구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생산 및 판매 일부 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추가로 수거한 유가공품 136개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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