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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게 낫다고 하던가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은 어디서 하는지, 자격증이 누구 이름으로 발급되는지

많이 궁금하셨죠?

 

그런 분들을 위해 사진과 중요정보만을 쏙 뺀

生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공개합니다 !

이 사진 한장으로 여러분의 갑갑했던 마음이
속 시원이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 ^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보육자격관리사무국에서 발급해주며,

2008년6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름으로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통폐합전 ''여성가족부장관)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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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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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2급 취득 및 아동.가족 전문학사 표준교육과정 ☆
_
전문학사 - 아동/가족전공
1. 교육목표
아동과 가족구성원이 일생의 과정을 통하여 한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일원으로서 유능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수립하여 환경에 잘 적응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과 조건 및 가족현상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해 연구하여 아동과 가족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을 양성한다.
2. 세부교육 과정 목표(전공필수 5과목/전공선택 25과목)
구분 비고 과목 학점 시간
강의 실습
전공필수   보육과정 3 3 0
  보육실습 3 1 4
  아동발달 3 3 0
  아동복지론 3 3 0
  아동상담 3 3 0
전공선택   가족관계 3 3 0
  가족복지론 3 3 0
  가족사회학 3 3 0
  가족상담 및 치료 3 3 0
  가족생활교육 3 3 0
  결혼과 가족 3 3 0
  노년학 3 3 0
  놀이지도 3 2 2
  놀이치료 3 2 2
  미술치료 3 2 2
  부모교육 3 3 0
  비교유아교육론 3 3 0
  아동 수·과학지도 3 3 0
  아동가족의 이해 3 3 0
  아동교육의 역사와 철학 3 3 0
  아동미술 3 2 2
  아동상담실습 3 1 4
  아동심리 3 3 0
  아동언어지도 3 3 0
  아동영양학 3 3 0
  아동음악과 율동 3 2 2
  인간관계론 3 3 0
  청소년발달 3 3 0
  특수아동지도 3 3 0
  한국가족론 3 3 0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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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교육과정

과 정 명

교 육 대 상

교육훈련

시 간

비 고

보 육

교 사

과 정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시설장

과 정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으로서 보육시설의 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첫 해에 해당하는 자와 보육시설의 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을 경과한 자

40시간

시설장

첫해 및

매 3년마다

2급 승급

교육과정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1급 승급

교육과정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석사학위소지자로서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보육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 특별직무교육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보수교육으로 대체 [특별직무교육(사이버보수교육) 바로가기]



2. 보수교육 이수기준 및 방법

○직무교육 :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수하게 하여야 하며,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함.

○승급교육 :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같은 해에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는 직무교육을 생략할 수 있음.

○교육내용 :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사업의 운영에 관한 영역이 포함되도록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2008년도 여성가족부 보육사업안내 보수교육 과정별 교과목 및 시간에 의함

○이수기준 :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 사고 또는 결혼이나, 본인의 사고, 질병 외 기타사유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20%범위 안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관련서류(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타 사유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승급교육 대상자는 출석시간 기준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수료가 인정됨.


3.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유의사항

○서울시 소재 보육시설종사자에게만 교육기회가 부여되며 교육신청자중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교육비 및 식비는 현직종사자로서 과정별 교육대상에 적합한 자만 지급해야 함.

○교육취소는 교육시작 전 1주일전까지만 취소 가능

○취소 없이 미등록시에는 당해연도와 그 다음해 1년간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됨.

신청후 임의로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납입하지 말 것 (교육기관에서 전신 및 메일의 의한 별도 통보가 있을때까지 대기해야 하며, 확정통보후 입금처리)


4. 보수교육 신청 및 진행절차

○홈페이지(서울시보육정보센터) ☞ http://children.seoul.go.kr


교육신청

 

확 정

 

확정 확인

<시설 및 개인>

 

<교육기관>

 

<교육신청자>

 - 신청기간 : 교육일 5주전 7일간

 - 신청자:시설장과 교사<메뉴:서울시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교사교육->종사자 보수교육->교육신청

 →

 

 - 현직종사자 중 선착순 확정

 -자치구청에서 신청자중 교육적격자 여부확인후 시청에서 선착순에 따라 최종확정

<메뉴:서울시보육정보센터홈페이지>

 교사교육/종사자 보수교육/교육신청확인

 


교육비 입금

 

 교육 이수

 

교육비 신청

< 시 설 >

 

<교육 대상자>

 

<시 설 >

 - 시설에서 교육비를 교육기관에 입금자명을 이름(시설명)으로 입금

ex) 홍길동(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교육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교육기관 에서 교육을 이수

시설에서 구청에 보조금 신청 시 교육비와 중(석)식비 지원 요청(교육이수자 수료증 사본 첨부)


 

교육비 및 중(석)식비 지급

 

< 구 청 >

지급조건 : ① 현직 종사자이어야 함

 ② 보육교사과정, 시설장 과정, 승급 교육생은 교육적격대상자이어야 함

  
교육관련문의 : 해당 구청  구청 가정(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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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자와 동등하게 자격검정기준 적용 ( 2005.1.29 이전 졸업자)
 - 2005년 이전부터 학점은행제에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종전법에 의하여 1급에 해당되고
   이전 대학에서 수강한 교과목이 연계 됨.
   예) 1998년 입학 ~ 2004년 졸업 → 1급 자격에 해당(종전 법)
   2005년 입학 ~ 2006년 졸업 → 2급 자격에 해당(개정 법)
 - 2년제 혹은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할 경우에 학점연계가 가능함

2006년부터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 개정법에 따라 이전 학교에서 수강한 학점 연계가 되고, 12과목 35학점 및 보육실습 이수하며
   2급 자격검정대상임
 -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전공학과에 상관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면 가능함.  ( 예 : 국문학과 )

학점은행제 이수자의 구비서류 관련
 - 대학(교) 위탁 학점은행제 졸업자
   *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대학(총)장 명의의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보육실습확인서 및 유사교과목확인서 : 시설장 및 학과장명의의 확인서
 - 한국교육개발원 명의의 졸업자
   *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의 졸업 증명서
   * 성적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의 성적증명서 및 시간제 이수한 대학의 성적증명서 첨부
   * 보육실습확인서 및 유사교과목확인서: 보육관련대학 졸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설장 및
   학과장 직인

출처 :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www.ctc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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