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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듀에버원격평생교육원을 통해 자격증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4년제 대학교 졸업을 했구요,
자격요건은 필수 14과목만 이수하면 된다고하여 지금 한학기 공부했고, 두번째학기 공부중입니다,
에듀에버교육원은 본인의 의지와 공부할 때 필요한 것만 다 갖춰진다면 어느기관보다 양질의 강의를 볼 수 있습니다,
첨에는 로그인 할 때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라고 해서 솔직히 좀 번거롭고 왜 이렇게해야하나 불만은  들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해서 들고다니기떄문에 가끔씩 이동할때마다 어느피씨든, 안전하게 접속은 할 수 있었지만, 거의 주말에 몰아서 듣는 경우가 많기떄문에 솔직히 담당선생님의 당부가 없었다면 불만이 생길뻔?했습니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당연한듯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있구요, 그만큼 안전하게 내 강의를 듣는 것 같아서 믿음이 갑니다, 취업때문에 자격이 되기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내고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다보니 물어볼 것도 많고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아마 자격증을 받고 나면,지금공부하는 시간이 참 많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에듀에버 선생님들, 항상 웃으며 상담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데요,,저 수기 잘 적었나요?ㅎ
암튼 항상 감사합니다,,,^^

출처:에듀에버원격평생교육원
URL:http://www.everacadem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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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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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육교사 자격이 인정되는 자 및 추가검정기준

기타 아래와 같은 사유 및 보육자격검정위원회의 추가 검정으로 보육교사 자격이 인정되는 자

※ 경력시작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 경력증명서 부터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 1급

자 격 기 준

제 출 서 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정 전(91. 8. 7. 이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아니한 미위탁 교육훈련 시설에서 영유아보육에 관한 교육을 150시간 이상 받은 자로 - 보육교사 2급 자격인정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보육시설에 채용되어 3년이상 근무하고 2005. 1. 29. 이전까지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② 미위탁시설 수료증 사본

③ 3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증명서 원본

(05.1.29이전)

④ 1급 승급교육 수료증 사본

⑤ 자격증 교부신청서

⑥ 사진 2매(3×4cm)

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005년 1월 29일 이전까지 보육시설에서 1년 이상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① 유치원 정교사자격증 사본

②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증명서 원본

(05.1.29 이전)

③ 자격증 교부신청서

④ 사진 2매(3×4cm)

98년 3월 1일 이후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실습을 이수하지 않고 졸업하였으나, 2005년 1월 29일 이전까지 보육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②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③ 1년 이상 경력증명서 원본

(05.1.29 이전)

④ 유치원 정교사자격증 사본

⑤ 자격증 교부신청서

⑥ 사진 2매(3×4cm)

 

보육교사 2급

자 격 기 준

제 출 서 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전(91. 8. 7. 이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않은 교육훈련시설에서 91년 1월 13일까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교육을 150시간 이상 받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수교육과정을 마친 자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②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사본

(150시간 이상)

③ 보육교사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

④ 자격증 교부신청서

⑤ 사진 2매(3×4cm)

위탁하지 않은 교육훈련시설 한국평생교육기구, 서울YWCA,

주부클럽연합회, 숭의여전 유아교육과, 평화방송, 기독교방송 문화센터, 명륜교육원, 한국여성개발원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않은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급 자격인정 보수교육이 아닌 보육교사로서 보수교육을 05.1.29까지 이수한 자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② 미위탁시설 수료증 사본

③ 보육교사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05.1.29 이전)

④ 자격증 교부신청서

⑤ 사진 2매(3×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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