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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강 공동소유
[p. 393 ~ 406 ]
제5절 공동소유
01 서설
(1) 의의
(2) 공동소유의 형태 (↓ : 단체주의성격 / ↑ : 개인주의적성격)
1) 공유 : 지배권한은 완전히 자유ㆍ독립적, 공유자 각자가 가지는 지배권을
지분이라고 하며, 그 처분은 자유이고,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하여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음
2) 합유 : 공동의 사업을 위해서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합유자는 합유물에 대해
지분을 갖기는 하지만 그 지분의 양도는 제한되고, 또 조합관계가 종료할 때까지는
분할을 청구하지도 못함
3) 총유 : 지분이 없고, 공동소유의 권한이 단체와 구성원에게 나누어짐
02 공유
(1) 공유의 개념
1) 의의 : 공동소유의 형태
2) 법률적 성질
(2) 공유의 성림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
2) 법률규정의 의한 경우★
① 간물의 구분소유에 있어서 공용부분
⑦ 수인의 명의신탁자의 물건소유형태
(3) 공유의 지분
1) 의의 및 성질
: 공유물에 대한 한 개의 소유권을 수인에게 분할하는 비율
* 지분을 자유로 처분 가능(지분처분금지특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가능)
2) 지분의 비율 : 지분의 비율이 불명한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
3) 지분의 내용 :
-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귀속
- 지분의 처분권 :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 지분의 주장
(4) 공유의 대내관계(공유자간의 상호관계)
1) 공유물의 처분ㆍ변경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함
2) 공유물의 관리ㆍ보존 :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음
3) 공유물의 사용ㆍ수익 :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음
(5) 공유의 대외관계(제 3자에 대한 관계)
1) 공유자가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경우
① 지분권만에 의한 주장 : 공유자 각자가 가지는 지분권에 기하여 단독으로 가능
㉠ 공유물의 반환제거청구
㉡ 공유물의 반환청구
㉢ 공유물의 등기말소청구
② 공유권계의 대외적 주장 : 공동으로 하여야 함
(6) 공유물의 분할
1) 공유물분할의 자유와 제한 : 현물분할이 원칙
① 분할의 자유
② 분할의 제한
: 분할금지의 특약(공유자는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음. 이 경우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
2) 분할의 방법
① 협의에 의한 분할
② 재판에 의한 분할
3) 분할의 효과★
①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② 분할의 효과의 불소급
③ 지분상의 담보물권★ : 담보물권자는 본래 각 공유자가 가졌던 지분 위에 존재
03 합유
(1) 의의 : 조합의 형태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2) 법률적성질 : 합유지분은 공유지분보다 단체성이 강함
(3) 합유의 성립
(4) 합유의 법률관계
1)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는 데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함
2)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함
3) 합유지분은 상속이 불가능
04 총유
(1) 의의 : 비법인사단, 교회, 사찰 등이 물건을 공동소유 하는 것
(2) 지분 자체가 없음
05 준공동소유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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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은제로 학사취득을 할려면 전공60과 교양30학점은 필수로 140학점을 이수를 해야합니다.전공필수 과목포함해서 60학점이상이여야 하기때문에 전필과목이 부족할껏으로 보이기때문에 전공자격증 하나 취득을 하시면 될듯하구요.

 시간제수업은 의무적으로 18학점이상은 이수를 해야합니다.
시간제수업 경우 온라인으로 보편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정규대학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시간제경우 오프 출석이 포함되어 있긴했지만
2학기엔 더 비율이 높아지기때문에 100%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곳에서 하시면 될듯하네요.
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곳도 많기때문에 그쪽에서 수업듣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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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학위제도란 1단계부터 4단계 까지 시험을 응시하게 되며,
독학사1단계- 총 5과목응시 과목별4학점인정 (최대20학점)
독학사2단계- 총 6과목응시 과목별5학점인정 (최대30학점)
독학사3단계- 총 6과목응시 과목별5학점인정 (최대30학점)
독학사4단계- 총 6과목응시 과목별5학점인정 (최대30학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전과목 합격하실경우 총 110학점까지 취득이 가능하기때문에 현재 학위취득을 할수있는제도중 가장 빠르게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목별로 1년에 1번밖에 응시기회가 없으며, 전단계에서 일정 과목이상 합격을 해야 다음단계시험을
응시할수 있기때문에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단, 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최단기간 1년만에도 학사학위취득 하시는분들도 계시며, 최소학위취득자,최고령학위취득자도 바로
독학학위제를 통해 학위취득하신분들입니다.
독학학위제 다음으로 빠르고, 좀더 안정적으로 학위취득하실수 있는제도가학점은행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도 위에 적어드린 독학학위제도 + 자격증취득 + 시간제수업 통해 좀더 안정적으로
학위취득을 하실수 있는제도입니다. 독학사시험과 자격증취득으로 학점을 취득하며, 모자란 학점은
시간제수업으로 대체가 가능하기때문에 그 어떤 제도보다 안정적으로 학위취득이 가능하며, 계획에 맞게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분들은 1년6개월 ~ 2년정도는 학위취득을 위해 준비하며, 기간을 좀더 여유롭게잡는 이유는 편입영어준비 때문입니다. 편입영어공부는 단기간에는 절대, 할수 없기때문에 학위취득과정 중준비하셔야 하며, 자격증시험,독학사 시험기간에만 자격증 준비하시고, 나머지기간에는 영어준비만 하시면되기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실수 있습니다.

 일반편입의 자격요건 (총 80학점  전공45 / 일반20 / 교양15)
4년제대학 2년이상 수료(보유학점75학점이상)  전문학사 학위 보유자.
평생교육법률에 의한 75학점이상 보유자.

 학사편입의 자격요건(총140학점  전공60 / 일반50 / 교양30)
4년제대학 졸업자
학사 학위 보유자

 시간제수업을 통한 학점이수
학점은행제도의 학점이수방법중 가장 기본이 되는게 시간제수업을 통한 학점이수이며, 시간제수업만을통해 학위취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등록금이 많이 들고,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독학사와자격증취득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고 모자란 학점을 시간제수업으로 대체 하게 됩니다.

시간제수업이란 온라인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사이버대학에서 온라인수업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자격증 취득을 통한 학점이수학점은행제도에서 자격증취득을 통한 학점이수는 관련전공자격증 취득시 전공학점(전필로인정)으로공통부분&타전공관련 자격증 취득시 일반학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교양학점에는 활용불가.학사과정에서는 전공3개 혹은 전공2개/일반1까지 사용 가능하며,전문학사 과정에서는 전공2개 혹은전공1개, 일반 1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격증+독학사+시간제수업을 모두 활용하실경우, 좀더 빠르고 안정적이며 계획적으로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는 얼마만큼 활용하시느냐에 따라 등록금과,취득기간이 달라집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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