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강 공동소유
[p. 393 ~ 406 ]
제5절 공동소유
01 서설
(1) 의의
(2) 공동소유의 형태 (↓ : 단체주의성격 / ↑ : 개인주의적성격)
1) 공유 : 지배권한은 완전히 자유ㆍ독립적, 공유자 각자가 가지는 지배권을
지분이라고 하며, 그 처분은 자유이고,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하여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음
2) 합유 : 공동의 사업을 위해서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합유자는 합유물에 대해
지분을 갖기는 하지만 그 지분의 양도는 제한되고, 또 조합관계가 종료할 때까지는
분할을 청구하지도 못함
3) 총유 : 지분이 없고, 공동소유의 권한이 단체와 구성원에게 나누어짐
02 공유
(1) 공유의 개념
1) 의의 : 공동소유의 형태
2) 법률적 성질
(2) 공유의 성림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
2) 법률규정의 의한 경우★
① 간물의 구분소유에 있어서 공용부분
⑦ 수인의 명의신탁자의 물건소유형태
(3) 공유의 지분
1) 의의 및 성질
: 공유물에 대한 한 개의 소유권을 수인에게 분할하는 비율
* 지분을 자유로 처분 가능(지분처분금지특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가능)
2) 지분의 비율 : 지분의 비율이 불명한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
3) 지분의 내용 :
-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귀속
- 지분의 처분권 :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 지분의 주장
(4) 공유의 대내관계(공유자간의 상호관계)
1) 공유물의 처분ㆍ변경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함
2) 공유물의 관리ㆍ보존 :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음
3) 공유물의 사용ㆍ수익 :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음
(5) 공유의 대외관계(제 3자에 대한 관계)
1) 공유자가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경우
① 지분권만에 의한 주장 : 공유자 각자가 가지는 지분권에 기하여 단독으로 가능
㉠ 공유물의 반환제거청구
㉡ 공유물의 반환청구
㉢ 공유물의 등기말소청구
② 공유권계의 대외적 주장 : 공동으로 하여야 함
(6) 공유물의 분할
1) 공유물분할의 자유와 제한 : 현물분할이 원칙
① 분할의 자유
② 분할의 제한
: 분할금지의 특약(공유자는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음. 이 경우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
2) 분할의 방법
① 협의에 의한 분할
② 재판에 의한 분할
3) 분할의 효과★
①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② 분할의 효과의 불소급
③ 지분상의 담보물권★ : 담보물권자는 본래 각 공유자가 가졌던 지분 위에 존재
03 합유
(1) 의의 : 조합의 형태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2) 법률적성질 : 합유지분은 공유지분보다 단체성이 강함
(3) 합유의 성립
(4) 합유의 법률관계
1)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는 데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함
2)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함
3) 합유지분은 상속이 불가능
04 총유
(1) 의의 : 비법인사단, 교회, 사찰 등이 물건을 공동소유 하는 것
(2) 지분 자체가 없음
05 준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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