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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처리하고,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금주의 회계처리한 것을 발생주의로 변경한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③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④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다.
⑤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인해 회계변경을 한 기업은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 ② 회계변경은 변경 전과 후가 모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내에서의 변경이어야 한다.
2. B회사는 미수금 회수액 ₩1,300,000을 ₩ 1,150,000으로 분개장에 잘못 기입하였다. 필요한 정정분개는?
① (차) 미수금 1,300,000 (대) 현 금 1,300,000
② (차) 미수금 150,000 (대) 현 금 150,000
③ (차) 현 금 150,000 (대) 미수금 150,000
④ (차) 미수금 1,150,000 (대) 현 금 1,150,000
⑤ (차) 현 금 1,300,000 (대) 미수금 1,300,000
▶ ③
(1) 회사측 (차) 현금 1,150,000 (대) 미수금 1,150,000
(2) 올바른 분개 (차) 현금 1,300,000 (대) 미수금 1,300,000
(3) 수정분개 (차) 현금 150,000 (대) 미수금 150,000
3. <보기>의 (A),(B)에 들어갈 내용을 정확히 표시한 항목은?
기초재고자산이 ( A )원 만큼 ( B )평가되고, 기말재고자산이 ₩80,000 만큼 과대평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230,000 만큼 과대계상되었다. |
① A: 310,000 , B: 과 소
② A: 310,000 , B: 과 대
③ A: 80,000 , B: 과 대
④ A: 150,000 , B: 과 대
⑤ A: 150,000 , B: 과 소
▶ ⑤ 기초재고자산은 당기순이익과 반대방향이고, 기말재고액은 같은 방향임을 상기하면 쉬워진다.
따라서 기말재고자산은 80,000 만큼 과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230,000이 과대계상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재고가 150,000 과소계상되어야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230,0000 과대계상된다.
4. 합격회사는 20*9년 1월 1일 기계장치의 수선을 위해 ₩400,000을 지출하였다. 이 지출은 사실상 자본적 지출이었으나 수익적 지출로 잘못 회계처리하였다. 합격회사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여, 상각률은 40%이다. 회계처리의 오류가 20*9년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단, 장부는 마감되지 않았다.
① ₩240,000 과소계상
② ₩120,000 과대계상
③ ₩80,000 과대계상
④ ₩40,000 과소계상
⑤ ₩50,000 과소계상
▶ ①
(1) 회사측(오류) : ₩400,000 비용처리
(2) 올바른 회계처리
1) 자본적 지출 :₩400,000 자산처리
2) 감가상각비(정률법) : (400,000-0)*0.4 = ₩160,000
(3) 당기순이익 효고 : (1) - (2) = 400,000-160,000 = ₩240,000 비용과대 -> ₩240,000 당기순이익 과소
5. 다음은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이다. 틀리게 서술한 것은?
①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적용하여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지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회계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③ 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변경이나 이익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회계변경은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우발채무로 인색했던 금액을 새로운 정보에 따라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은 오류수정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⑤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모든 오류는 당기 손익게산서에 영업외 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 ⑤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원칙적으로 당기일괄처리법에 의하므로 당기손익에 반영하지만 중대한
오류에 대해서는 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여 소급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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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지방세법상 세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아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세율과 서울특별시 내의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신.증축에 한함) 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동일하다.
②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세율(중과세 세율 제외)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③ 상속으로 인한 토지(농지가 아님)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이다.
④ 매매에 의한 토지(농지가 아님)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이다.
⑤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 이상으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그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 ②
① 사치성 재산의 취득세율은 10%(5배)이고,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축(증축) 시의 취득세율은 6%(3배)이다.
③ 상속으로 인한 토지(농지가 아님)를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율은 1,000분의 8이다.
④ 매매에 의한 토지(농지가 아님)를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율은 1,000분의 20이다.
⑤ 동일한 취득물건에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2. 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설립, 전입, 지저설치에 따른 등기와 이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제도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② 서울특별시 외의 수도권지역에서 서우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장을 중과지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지점 등이 되기 위해서는 세법상 사업장으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인적, 물적 설비를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여 있어야 한다.
⑤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 가공장소는 중과세대상인 지점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③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장을 중과지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대상이다.
3. 지방세법상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법령이 정하는 고유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
②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된 것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부동산의 등기
④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가 매수자의 취득 등기
⑤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
▶ ④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등기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4. 다음은 등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기,등록 전까지 납부한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제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등록세 납세위무자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 10,000분의 3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등록세는 3,000원 이하의 경우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등록세는 3,000원 이하의 경우 3,000원을
등록세로 부과한다.
5.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않고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를 경감한다. 다만, 등록세의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제도가 없다.
②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네는 산출세액에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 10,000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③ 취득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고기한 마뇨일부터 30일을 경고하지 않고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를 경감한다. 다만 등록세의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제도가 없다.
④ 자산에 대한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⑤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2년 이내 매각한 경우 취득세는 80%에 해당하는 중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등록세의 경우에는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지만, 등록세는 등기.등록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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