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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6-25 08:05:22 |최종수정2010-06-25 08:05:22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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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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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기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②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③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④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⑥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가정보육시설

   

①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영아전담시설: 만3세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① 일반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②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 한 후 5년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장애아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 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②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2년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③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을 받은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또는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 (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보육시설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출처:경기도 보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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