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甲과 乙의 대지 및 주택은 이웃하고 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乙소유 주택의 일부는 甲소유 대지와 乙소유 대지의 경계표인 담이 될 수 없다.
② 甲소유의 감나무뿌리가 乙소유 대지를 침범한 경우,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해서도 임으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③ 甲이 乙소유 주택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乙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乙이 거절하면 판결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 甲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乙소유 대지의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대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소유 대지와의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완성하였더라도 그 건물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乙은 甲에게 그 철거를 청구 할 수 있다.
▶ ② 민법 제 240조 제3항 :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① 제239조 : 경게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담, 구거 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
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④ 제216조 제1항 :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⑤ 제242조 :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인접지소유자는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오나성된 후에는 손해
배상만을 청구 할 수 있다.
2. 주의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존의 통로가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통행권이 인정된다.
② 건축법상 도로의 폭 등에 관하여 제한규정이 있다면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위된 토지소유자에게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된다.
③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곳으로 통행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④ 통행지 소유자는 통해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분할이나 토지으 일부양도로 포위된 토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 ② 건축법에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의 폭 등의 제한규정이 있다. 하여도 이는 행정법규에 불과할 뿐 위 규정만으로 당연히 포위된
토지소유자에게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바로 생긴다고 할 수 없다.
3. 甲은 乙의 건물에 살면서 그 건물을 증축하였다.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 甲이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할 때에도 증축부분은 甲의 소유에 속하게 된다. ㉡ 甲이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갖더라도 乙의 승낙 없이 증축한 것이라면 증축부분은 乙의 소유에 속하게 된다. ㉢ 甲이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것이고 증축부분의 독립성이인정된다면 甲,乙간 건물의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 甲이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할 때 건물이용계약이 종료하면 甲은 乙의 요구에 따라 증축부분을 철거하든가 乙에게 이를 명도해 주든가 할 수 있을 뿐 다른 청구는 하지 못한다. ㉤ 甲이 본권 없이 건물을 점유한 자라도 증축부분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④
㉠ 甲이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할 때에는 증축부분은 乙의 소유에 속하게 된다. 즉 乙 소유의 건물의 구성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 권원 없이 부속한 것이 되어 乙의 소유에 속한다. 甲이 임차인 등으로서 적법하게 乙의 건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이를 증,개축할 권능이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 판례, 증축부분은 甲의 소유에 속한다.
㉣ 대체로 건물이 증,개축되었다면 유익비에 해당할 것이고, 따라서 甲은 乙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권없 없는 부속에 해당하여 증축부분이 乙의 소유가 되겠지만, 무단점유자도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다.
4. 甲소유 부동산에 대한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을때는 판레에 의함)
① 乙이 甲으로부터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경우에도 甲은 乙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이 乙로부터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은 후 소유권상실을 염려하여 선의의 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있다.
③ ②의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불법점유를 이유로 甲은 乙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 甲은 乙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은 후 제3자인 丙과 통정하여 허위로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乙은 甲을 대위
하여 丙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
▶ ③
①④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시효완성자는 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바, 명의인은 시효와성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② 이 경우 소유명의인은 시효오나성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③ 丙은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乙은 丙에 대하여 점유시효취득의
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⑤ 丙이 甲의 乙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행위로 보여진다면 반사회적행위의 효과를 주장하여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부동산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분할은 공유자 각자의 청구에 의하고, 그 분할청구로 공유물분할의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② 등기된 분할금지특약은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그 지분권의 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분할청구가 있으면 고유자 전원은 그 협의에 응할 의무를 진다.
④ 공유물분할의 소는 결국 분할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 상대방은 다른 공유자 전원이어야 한다.
⑤ 공유자 사이의 분할협의가 성립하면 더 이상 공유물분할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② 공유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약정은 등기하여야 하는데, 등기된 분할금지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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