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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甲과 乙의 대지 및 주택은 이웃하고 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乙소유 주택의 일부는 甲소유 대지와 乙소유 대지의 경계표인 담이 될 수 없다.

② 甲소유의 감나무뿌리가 乙소유 대지를 침범한 경우,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해서도 임으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③ 甲이 乙소유 주택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乙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乙이 거절하면 판결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 甲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乙소유 대지의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대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소유 대지와의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완성하였더라도 그 건물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乙은 甲에게 그 철거를 청구 할 수 있다.

 

 

② 민법 제 240조 제3항 :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① 제239조 : 경게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담, 구거 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

   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④ 제216조 제1항 :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⑤ 제242조 :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인접지소유자는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오나성된 후에는 손해

    배상만을 청구 할 수 있다.

 

 

 

2. 주의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존의 통로가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통행권이 인정된다.

② 건축법상 도로의 폭 등에 관하여 제한규정이 있다면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위된 토지소유자에게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된다.

③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곳으로 통행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④ 통행지 소유자는 통해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분할이나 토지으 일부양도로 포위된 토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② 건축법에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의 폭 등의 제한규정이 있다. 하여도 이는 행정법규에 불과할 뿐 위 규정만으로 당연히 포위된

     토지소유자에게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바로 생긴다고 할 수 없다.

 

 

 

3. 甲은 乙의 건물에 살면서 그 건물을 증축하였다.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 甲이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할 때에도 증축부분은 甲의 소유에 속하게 된다.

 ㉡ 甲이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갖더라도 乙의 승낙 없이 증축한 것이라면 증축부분은 乙의 소유에 속하게

     된다.

 ㉢ 甲이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것이고 증축부분의 독립성이인정된다면 甲,乙간 건물의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 甲이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할 때 건물이용계약이 종료하면 甲은 乙의 요구에 따라 증축부분을

     철거하든가 乙에게 이를 명도해 주든가 할 수 있을 뿐 다른 청구는 하지 못한다.

 ㉤ 甲이 본권 없이 건물을 점유한 자라도 증축부분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 甲이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할 때에는 증축부분은 乙의 소유에 속하게 된다. 즉 乙 소유의 건물의 구성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 권원 없이 부속한 것이 되어 乙의 소유에 속한다. 甲이 임차인 등으로서 적법하게 乙의 건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이를 증,개축할 권능이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 판례, 증축부분은 甲의 소유에 속한다.

㉣ 대체로 건물이 증,개축되었다면 유익비에 해당할 것이고, 따라서 甲은 乙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권없 없는 부속에 해당하여 증축부분이 乙의 소유가 되겠지만, 무단점유자도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다.

 

 

 

4. 甲소유 부동산에 대한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을때는 판레에 의함)

 

① 乙이 甲으로부터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경우에도 甲은 乙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이 乙로부터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은 후 소유권상실을 염려하여 선의의 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있다.

③ ②의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불법점유를 이유로 甲은 乙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 甲은 乙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은 후 제3자인 丙과 통정하여 허위로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乙은 甲을 대위

    하여 丙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

 

 

①④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시효완성자는 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바, 명의인은 시효와성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② 이 경우 소유명의인은 시효오나성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③ 丙은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乙은 丙에 대하여 점유시효취득의

    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⑤ 丙이 甲의 乙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행위로 보여진다면 반사회적행위의 효과를 주장하여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부동산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분할은 공유자 각자의 청구에 의하고, 그 분할청구로 공유물분할의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② 등기된 분할금지특약은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그 지분권의 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분할청구가 있으면 고유자 전원은 그 협의에 응할 의무를 진다.

④ 공유물분할의 소는 결국 분할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 상대방은 다른 공유자 전원이어야 한다.

⑤ 공유자 사이의 분할협의가 성립하면 더 이상 공유물분할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공유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약정은 등기하여야 하는데, 등기된 분할금지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Posted by 메신져7
|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토지대장과 이야대장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을 등록한다

②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비율,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및 소유권지분 등을 등록한다.

③ 도면에는 지번, 지목, 경계와 건축물 및 그조물 등의 위치 등을 등록한다.

④ 공유지연명부에는 지번 및 소유권지분 등을 등록한다.

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지번, 지목, 좌표 및 면적을 등록한다.

 

 

 

 구분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유자 

토지.

임야대장

 O  O  O  X  X

공유지연명부

 O

 O

 O  X  X  X  X  O
대지권등록부  O  O  O  X  X  X  X  O
경계점좌표등록부  O  O  O  X  X  X  O  X

지적도,

임야도

 X  O  O  O  X  O  X

 

 

 

 

2.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관련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관련 자료가 아닌 것은?

 

① 지적전산자료

② 공시지가전산자료

③ 주민등록전산자료

④ 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⑤ 주택가격전산자료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주민등록전산자료,공시지가전산자료,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3. 지적정보센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 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토지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적정보센터 운영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지적정보센터의 정보제공 여부의 중앙지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 주민등록전산자료, 공시지가전산자료, 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간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다음 중 지적도 및 임야도를 재작성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을 새로이 정할 때

② 장기간 사용으로 도면이 손상되어 토지이등록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③ 1장의 도면에 등록된 토지으 일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경우

④ 토지의 빈번한 이동정리로 인하여 도면의 경계선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⑤ 도곽선의 신축량이 0.5mm 이상인 경우

 

 

 

 구분 도면의 재작성 
 의의  소관청은 도면이 훼손,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시 작성할 수 있다.
 사유

 1.토지의 빈번한 이동정리로 인하여 도면의 경계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2. 장기간 사용으로 도면이 손상되어 토지의 표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도곡선의 신축량이 0.5mm 이상인 경우

 4.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1장의 도면에 2 이상의

    동.리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5. 1장의 도면에 등록된 토지으 일부가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경우 

 

 

 

5.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②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③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공부의 등본교부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도면이 훼손,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시 작성할 수 있다.

 

 

 복구와 재작성의 비교

 

 구분

지적공부복구 

 도면의 재작성 

 의의

 지적공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도면이 훼손, 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

 시.도지사 승인(x) 시,도지사 승인(O) 

 자료

 멸실. 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한 자료

1. 대장

2. 측량결과도 

 게시

 시.군.구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

(복구측량 완료시)

 게시에 대한 규정 없음

Posted by 메신져7
|

2010. 06.25(금) 16:19
[티브이데일리=김하진 기자] 지난 24일 뺑소니 사건으로 불구속 입건된 배우 권상우가 향후 일본활동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국내 뺑소니 입건 소식이 전해진 후 일본 언론들도 이를 집중 보도하며 많은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25일 오전 산케이스포츠, 요미우리신문, 닛칸스포츠 등 주요 언론들은 그의 뺑소니 불구속 입건 소식을 앞다퉈 보도했다. 야후재팬 역시 뺑소니 사실을 대서특필해 당분간 그의 한류 활동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티브이데일리=김하진 기자 free@tvdaily.co.kr]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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