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112024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甲은 자기소유 X건물의 전면적 수리를 乙에게 의뢰하였고, 대금지급기일이 경과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수리를

   완료한 乙에게 건물을 반환을 요구한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은 甲이 수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

② 乙은 X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③ 乙은 X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하여야 한다.

④ 乙이 보존행위로서 X건물을 사용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乙의 과실없이 X건물이 손실된 경우, 乙의 권리는 甲의 화재보험금청구권 위에 미친다.

 

 

⑤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으므로 건물이 소실된 경우에 甲의 화재보험금청구권 위에 유치권은 미치지 않는다.

 

① 목적물의 수리비 채권은 목적물과의견련성이 인정되므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③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④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비용상환청구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본다.

②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③ 물건의 인도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법원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이를 미리 포기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⑤ 유치권은 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법률규정으로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지만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방하다.

        즉,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대판 1975.4.22 73다2010)

 

① 물건에 관한 비용상환청구권은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유치권 성립이 인정된다. 또한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는

    도중에 유치물에 대하여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였다면 이러한 비용청구권에 의하여 유치물 위에 또 유치권이 성립한다.

② 유치권에서의 변제기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

③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1969.11.25 69다1592)

④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려을 주장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자의 동이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2002.11.27, 2002마3516)

 

 

 

3.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 사이에 계약종료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권리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乙은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유치권자 甲이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경락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건물임차인이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그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후에 채권자가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① ㉣

② ㉠, ㉢

③ ㉡, ㉣

④ ㉠, ㉡, ㉢

⑤ ㉠, ㉡, ㉢, ㉣

 

 

㉠ (0)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1994.10.14,93다62119)

㉡ (0)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2002.11.27, 2002마3516)

㉢ (0)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라면 이는 불법점유에 해당하고, 불법점유 중에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1967.1.24. 66다2144)

㉣ (X)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된 채권이라도 그 후 그물건의 점유를 취득했다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1965.3.30, 64다1977) => 피담보채권고 점유와의 견련성은 요하지 않는다.

 

 

 

 

4.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유치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으므로,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에 충당할 수 없다.

② 대지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부속물대금채권과 대지의 반환의무 사이에는 견련성이 인정되므로 대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甲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임차기간 중에 투하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乙의 유치권이 성립되는 경우,

    乙이 유치할 수 있는 효력의 범위는 위 건물 뿐만 아니라 그 건물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임차건물의 대지부분에도 미친다.

④ 임대차종료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도 그와 같은 약정은 무효이므로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건물임차인이 건물에 필요한 유익비상환청권에 터 잡아 취득하게 되는 유치권은 임차건물의유지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대차 대지부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1980.10.14, 79다1140)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제323조 제1항)

② 부속물매수를 위한 대금채권의 경우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77다115) 다만, 동시이행은 인정된다.

④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귀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 없다

    (1975.44.22, 73다2010)

⑤ 권리금 반환을 약정한 경우 권리금반환청구권과 목적물과의 견련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1994.10.14, 93다62119)

 

 

 

 

5. 다음 중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①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전세권자가 소유자와 합의 없이 목적물을 증축한 경우에 공사대금채권과 그 건물

②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그 완성물

③ 임차목적물의 명도시에 반환하기로 한 권리금반환채권과 그 임차목적물

④ 임대차계약종료 후 보증금반환채권과 그 임차목적물

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채권과 그 임차목적물

 

 

②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1995.9.15,95다16202)

 

① 점유할 권원을 상실한 후에 지출한 수리비 등에 대하여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1967.12.14,66다2144)

③④⑤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1960.9.29,4292민상229)

2. 권리금 반환을 약정한 경우 권리금반환청구권(1994.10.14,93다62119)

3. 임대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1976.5.11 75다1305)

4. 지상물매수, 부속물매수를 위한 대금채권의 경우에도 부정(1977.12.13, 77다115)

5. 이중매매, 타인물건 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Posted by 메신져7
|

과목명

조직론

학점

강의시간

실습시간

3

3

0

관련 전공영역

학사

경영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행정학 

전문학사

비서행정 

과목개요

경영조직의 목적인 공통목표에 관해 이해하며 조직의 구조와 행위론을 살펴봄으 로써 조직이 해결해야 할 과제와 기능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과목내용

1. 조직의 기초이론편 - 경영조직의 특성

2. 조직의 구조편
가. 조직구조의 설계
나. 조직구조의 형태와 상황변수
다. 경영계층의 이해
라. 라인과 스탭의 이해
마. 책임과 권한의 이론
바. 집권적 관리이론과 분권적 관리조직
사. 관료주의 조직
아. 조직관리의 통합이론
자. 조직의 생명주기와 조직구조

3. 조직의 행위론
가. 조직행위론의 본질과 인간관
나. 현대조직론의 개인행위적 측면
다. 인간의 행동과 동기유인
라. 직무에 대한 포지티브 모티베이션과 네거티브 모티베이션
마. 종업원 동기유발과 직무요인
바. 종업원 동기유발과 급여요인
사. 종업원 사기와 생산성 그리고 모티베이션
아. 집단행위의 관리
자. 집단내행위
차. 집단간행위
카. 리더십에 관한 주요 이론들
타. 커뮤니케이션과 인간관계관리
파. 적응과 갈등의 이론
하. 조직문화와 조직개발

 
Posted by 메신져7
|

*대학졸업자와 동등하게 자격검정기준 적용 ( 2005.1.29 이전 졸업자)
 - 2005년 이전부터 학점은행제에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종전법에 의하여 1급에 해당되고
   이전 대학에서 수강한 교과목이 연계 됨.
   예) 1998년 입학 ~ 2004년 졸업 → 1급 자격에 해당(종전 법)
   2005년 입학 ~ 2006년 졸업 → 2급 자격에 해당(개정 법)
 - 2년제 혹은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할 경우에 학점연계가 가능함
*2006년부터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 개정법에 따라 이전 학교에서 수강한 학점 연계가 되고, 12과목 35학점 및 보육실습 이수하며
   2급 자격검정대상임
 -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전공학과에 상관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면 가능함.  ( 예 : 국문학과 )
*학점은행제 이수자의 구비서류 관련
 - 대학(교) 위탁 학점은행제 졸업자
   *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대학(총)장 명의의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보육실습확인서 및 유사교과목확인서 : 시설장 및 학과장명의의 확인서
 - 한국교육개발원 명의의 졸업자
   *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의 졸업 증명서
   * 성적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의 성적증명서 및 시간제 이수한 대학의 성적증명서 첨부
   * 보육실습확인서 및 유사교과목확인서: 보육관련대학 졸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설장 및
   학과장 직인

출처 :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www.ctcm.or.kr


Posted by 메신져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