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토지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③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④ 잡종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 그 후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상속한 자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자주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 정답 ②
① 자기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대판 78다378)
② 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의 변동이 없으면 시효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대판 77다47)
③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만으로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대판 82다708)
④ 국유재산법 제5조
⑤ 상속은 새로운 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판 2004다27273)
2.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인정된다.
② 중간생략등기에 의한 소유권취득도 유효하다.
③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소유권취득도 유효하다.
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된 경우에는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정답 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된 경우에는 물권변동은 그 본등기시에 발생하고, 다만 그 순위가 가등기시를 기준으로 결정될 뿐이다.
3.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② 대금분할의 경우 공유자들은 공유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③ 공유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지분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해당 공유자가 저당채무자이므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공유자가 취득한 분할물 위로 집중된다.
④ 공유자 중 1인 또는 수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공유대지를 분할하여 대지의 소유권이 공유에서 단독소유로 바뀐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⑤ 토지공유자 중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부정된다.
▶ 정답 ③ 공유지분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공유물의 분할로 공유물 취득시 ㉠ 공유자가 공유물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 담보권은 종전의 지분 위에 존속하며 ㉡ 공유물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 분할된 각 물건 위에 존속한다. ㉢ 제3자 등이 공유물을 취득하고 공유자는 그 대금만 취득한 경우에는 담보권은 공유물이었던 물건의 전부 위에 각지분범위로 존속하거나 통설에 따르면 담보권설정자가 취득한 대금에 대하여 지분의 범위내에서 물상대위로 존속한다.
4. 합유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이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③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또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⑤ 부동산의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합유자로서 지위를 계승한다.
▶ 정답 ⑤ 민법상 조합의 소유형태를 합유라고 한다. 조합에 있어서는 조합원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그 기초를 이루므로, 조합원이 사망하면 당연히 탈퇴하는 것이 되고 그의 상속인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유관계에서는 상속인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5.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용수권의 승계에 관하여 관습이 있는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② 인지사용청구권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없다.
③ 소통공사와 관련된 비용부담에 관하여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④ 경계표, 담의 설치에 관하여도 관습이 우선적용된다.
⑤ 수류변경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없다.
▶ 정답 ⑤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보다 관습이 우선적용되는 경우
㉠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
ⓐ 자연배수의 경우 소통공사비용 (제222조, 제224조)
ⓑ 인공배수 등의 경우 공작물에 대한 공사비용 (제223조, 제224조)
ⓒ 경계표ㆍ담의 설치비용, 측량비용 (제237조)
㉡ 기타
ⓐ 수류변경권(수류지가 사유인 경우) (제229조)
ⓑ 공유하천용수권에 관한 관습 (제234조)
ⓒ 경계선 부근의 건축거리제한 (제2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