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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공인중개사의 업무부터 말씀드릴게요.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거래부동산의 단순 알선 중개이외에도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과 개발, 경매와 공매 부동산의 권리, 분석과 취득, 알선등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넓어 업종이 다양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진출방향-개인사무소개설/ 합동사무소 개설/ 개법인설립/ 부동산관련기업취업/ 정부재투자기관취업/ 일반기업취업/

외국사 부동산업체 또는 금융회사, 일반기업 취업/ 취업중인 직장 자격증 수당, 승급, 이직 등

 

공인중개사의 향후 전망--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따라 중개업도 해외투자진출, 외국중개업 등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점차 선진국형인 부동산컨설팅업의 기능을 가진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 전망이 밝다.

각종 유망 자격증 및 고시안내 대한 시험과목, 각종 시험일정, 응시방법, 초보생준비요령, 경쟁률,

합격 노하우, 전망, 매회 합격률 등 상세한 정보를 가입도 안하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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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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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연령계산에서 출생일은 산입힌다.

②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한다.

③ 기간을 시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 기산한다.

④ 기간은 법률행위의 부관이 아니다.

⑤ 민법상 기간에 관한 규정은 공법관계에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⑤ 제155조 이하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법'은 사법관계는 물론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나, 제척기간의 완성은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다.

② 소멸시효에서는 중단이 인정되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얻는 자가 그 사실을 재판상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으 이를 재판의 기초로 할 수 없으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만으로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멸시효기간을 단축ㆍ경감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민법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개념상 명확하게 구분하는 한편, 소멸시효에 관해서만 통일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 ⑤  민법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개념상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

 

 

 

 

3.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물권은 일반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

② 판례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③ 정지조건부 채권은 그 조건이 성취한 때이다.

④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이다.

⑤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이다.

 

정답 ⑤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은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이다.

 

 

 

 

4. 다음 중 소멸시효의 중단상유가 아닌 것은?

 

① 가처분

② 파산절차참가

③ 이행의 청구

④ 유치권의 행사

⑤ 재판상 화해를 위한 소환

 

정답 ⑤ '소송계속 중 분쟁해결의 방편으로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제안하는 것만으로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1다64)

 

 

 

5. 시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채무를 면하게 되는 자는 기산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시효의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다.

③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있다.

④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한다.

⑤ 상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고 한다.

 

정답 ③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169조)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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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토지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③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④ 잡종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 그 후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상속한 자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자주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②

① 자기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대판 78다378)

② 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의 변동이 없으면 시효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대판 77다47)

③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만으로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대판 82다708)

④ 국유재산법 제5조

⑤ 상속은 새로운 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판 2004다27273)

 

 

 

 

2.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인정된다.

② 중간생략등기에 의한 소유권취득도 유효하다.

③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소유권취득도 유효하다.

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된 경우에는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된 경우에는 물권변동은 그 본등기시에 발생하고, 다만 그 순위가 가등기시를 기준으로 결정될 뿐이다.

 

 

 

 

 

3.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② 대금분할의 경우 공유자들은 공유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③ 공유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지분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해당 공유자가 저당채무자이므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공유자가 취득한 분할물 위로 집중된다.

④ 공유자 중 1인 또는 수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공유대지를 분할하여 대지의 소유권이 공유에서 단독소유로 바뀐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⑤ 토지공유자 중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부정된다.

 

정답 ③ 공유지분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공유물의 분할로 공유물 취득시 ㉠ 공유자가 공유물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 담보권은 종전의 지분 위에 존속하며 ㉡ 공유물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 분할된 각 물건 위에 존속한다. ㉢ 제3자 등이 공유물을 취득하고 공유자는 그 대금만 취득한 경우에는 담보권은 공유물이었던 물건의 전부 위에 각지분범위로 존속하거나 통설에 따르면 담보권설정자가 취득한 대금에 대하여 지분의 범위내에서 물상대위로 존속한다.

 

 

 

 

4. 합유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이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③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또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⑤ 부동산의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합유자로서 지위를 계승한다.

 

  정답 ⑤ 민법상 조합의 소유형태를 합유라고 한다. 조합에 있어서는 조합원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그 기초를 이루므로, 조합원이 사망하면 당연히 탈퇴하는 것이 되고 그의 상속인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유관계에서는 상속인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5.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용수권의 승계에 관하여 관습이 있는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② 인지사용청구권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없다.

③ 소통공사와 관련된 비용부담에 관하여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④ 경계표, 담의 설치에 관하여도 관습이 우선적용된다.

⑤ 수류변경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없다.

 

 정답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보다 관습이 우선적용되는 경우

㉠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

   ⓐ 자연배수의 경우 소통공사비용 (제222조, 제224조)

   ⓑ 인공배수 등의 경우 공작물에 대한 공사비용 (제223조, 제224조)

   ⓒ 경계표ㆍ담의 설치비용, 측량비용 (제237조)

㉡ 기타

    ⓐ 수류변경권(수류지가 사유인 경우) (제229조)

    ⓑ 공유하천용수권에 관한 관습 (제234조)

    ⓒ 경계선 부근의 건축거리제한 (제242조)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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