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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에 통과된 시설은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발급받으며, 인증 유효기간 동안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면서 인증 후 매년 1회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란, 평가인증에 통과한 이후에 보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는 보고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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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후 보육시설을 매매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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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후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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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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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9 및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및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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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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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현장관찰 보육시설과 현장관찰자가 이해(利害)관계가 드러난 경우
- 보육시설의 시설장이나 보육교사가 현장관찰자와 직계 존.비속의 관계
- 현장관찰자의 자녀가 재원한 경험이 있는 보육시설
- 해당시설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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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이 현장관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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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 참여과정과 인증유효기간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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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평가인증 참여시설 전후(前後)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운영부조리 등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장, 보육교사가 물의를 일으키거나 수사, 재판 계류중에 있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평가인증을 해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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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결과를 통보 받은 후 지정된 날로부터 15일내에 1회에 한하여 재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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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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