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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에 통과된 시설은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발급받으며, 인증 유효기간 동안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면서 인증 후 매년 1회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란, 평가인증에 통과한 이후에 보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는 보고서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이 발급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평가인증사무국), 시ㆍ도, 시ㆍ군ㆍ구는 인증시설 명단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인증은 결정된 이후 익월 1일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인증시설은 인증 유효기간 동안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점검을 실시 한 후, 매년 1회 정해진 기간 내에 사무국 홈페이지에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입력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및 제출시기

 
인증결정시기 제출시기
1~3월 해당연도 12월
4~6월 익년 3월
7~9월 익년 6월
10~12월 익년 9월
 

 

인증시설 방문지원 : 인증시설의 서비스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증시설을 방문 지원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보육시설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인증관련 정보제공 : 교사의 잦은 이동 등 보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인증 지표관련 지식과 정보를 교육(온라인 포함) 등을 제공합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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