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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학위검정원 교육연구사 유 인 식


<들어가는 말>

독학으로 공부를 하고, 시험만으로 학위를 취득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과정이다. 혹자는 4년을 걸려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에 비하면 얼마나 쉬운 것인가를 강변하기도 하지만, 대학 과정의 전문 내용을
소화해 내고, 이를 시험으로 확인받아 통과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일반 대학의 경우엔, 별 탈 없이 잘 출석하기만 해도 이수를 인정하고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나, 독학시험의 한 과목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특정 교재도, 도움도 없이 학습해야 하며, 평가 영역으로
고시된 해당 과목의 전과정을 학습해야 한다. 또한 출제자가 어떤 학문적 취향을 갖고 출제하는지, 문제의
유형은 어떠한지,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 경향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시험지를 받아 든 수험생은
더더욱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수험생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고, 많은 도전자들이 합격의 열매를 따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제 관리의 전 과정을 안내하고자 한다.


<출제 과정 개요>

독학시험의 출제 관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1.문항 개발 → 2.문제은행 구축 → 3.선제검토 → 4.채택편집 → 5.시험실시

→ 6.정답 확인 및 채점 → 7.합격 사정 및 발표 → 8.문항 분석


1. 먼저, 시험에 출제할 문항들을 전국의 관련 전공교수님들에게 의뢰하여 개발한다.
2. 접수된 개발 문항들은 문제 은행에 저장된다. 이 문제 은행에는 기 출제 문항, 개발되었으나 아직
사용되지 아니한 보유 문항, 그리고 새롭게 개발된 문항들이 담기게 된다.
3. 과목별 한 분의 전공교수가 참여하여 집중적으로 문항을 검토한 후, 과목별 40.50개 정도의 문항들이
선제된다.
4. 선제검토 결과로 추출된 문항들은 비공개 합숙 편집본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된다. 이 과정에서 과목별로
정해진 문항 수만큼 출제 문항이 채택되어 시험지로 편집된다.
5. 시험지 인쇄 이후, 출제 문항의 오류를 재검토하여 오류 발견 시 각 시험장으로 정정 사항을 통보한다.
6. 객관식 채점은 컴퓨터 OMR카드 리딩으로, 주관식 채점은 과목별 두 분의 채점교수가 1,2차 채점을 한
평균점수 일로 산출한다.
7. 주.객관식 채점 결과를 합산하여 합격 여부를 가려 발표한다.
8. 마지막으로, 기출 문항에 대하여 과목별 난이도, 변별도, 정답률 등을 분석하고, 추후 개선 자료로
활용한다.


<문항 개발>

문항 개발은 시험의 질과 난이도 등 출제 문항의 타당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독학제도 운영 업무가 이관된 이래, 본교 교수들이 출제 과정에 다수 참여하고는
있지만, 가장 적절한 문항 개발자를 찾는 노력은 전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문제은행에 이미 상당량의 문항이 저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령이 개정되고, 학문의 경향.내용.학설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출제 예정 문항의 3배수 정도를 매년 새롭게 개발하여 보충한다. 따라서, 문제은행
[신규 개발문항 + 기 출제 문항 + 사용되지 아니한 기 보유 문항]으로 구성된다. 단, 폐지 예정인 농학, 수학,
중어중문학 분야는 새로운 문항 개발을 중단하고, 기출 문제와 기 보유 문항을 활용하고 있다.

문항 개발 교수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수험생에 이미 공고된 평가 영역 및 난이도 기준, 출제 방향 등
개발 참고 자료가 통보된다. 아울러, 출제 참고용으로 방송대학교 관련 교재가 동봉된다.

- 평가 영역 및 난이도 수준 -
수험생에 미리 공고된 과목별 평가 영역 내용을 기초로 하여(참고로 2003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평가 영역은 많은 부분 방송통신대학교 교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1단계(교양과정인정시험)는
대학의 교양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학력 수준을, 2단계(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는
각 전공영역의 학문 연구를 위하여 각 학문계열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3단계(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는 각 전공영역에 관하여 보다 심화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4단계(학위취득종합시험)는 시험의
최종단계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전문지식 및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수준으로 한다.

예상득점률이 평균 60% 이상이 되도록, 일반 대학(교)에서 동일 과목을 수강하여 최저인정 성적(D학점)을
받은 학생이면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의 경우에는 타 과목에 비하여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과목이 없이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 출제 방향 -
1단계(교양과정인정시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고시한 과목별 평가영역에 준거하여 출제하되 특정한 영역이나 분야가
지나치게 중시되거나 경시되지 않도록 한다.
* 대학 교양교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출제하되, 교양과정 범위를
넘는 전문적이거나 지엽적인 내용의 출제는 지양한다.
* 독학자들의 취업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과목의 특성상 가능한 경우에는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문항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문항도 출제한다.
* 단편적 지식의 암기로 풀 수 있는 문항의 출제는 지양하고, 이해력, 적용력, 분석력 등 폭 넓고
고차원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위주로 한다.
* 이설(異說)이 많은 내용의 출제는 지양하고 보편적이고 정설화된 내용에 근거하여 출제하며,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자의 성명이나 학파를 명시한다.
* 객관식 문항은 4지택1형으로 하며, 주관식 문항은 과목 또는 출제 내용의 특성상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성형이나 단구적 단답형보다 주부술부를 갖춘 문장 형태의 30자 내외의 서술적 단답형이
되도록 한다.
* 특정 문제집이나 특정 대학교재의 예제나 연습문제 또는 예상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문항당 답안작성 소요시간은 선택형은 1분(일반수학, 초급통계학은 1.5분), 서술적 단답형은 2.5분
(일반수학, 초급통계학은 4분) 정도가 되도록 한다.
전공과정인정시험(2.4단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고시한 각 과목 평가영역에서 출제하되, 특정한 영역에 지나치게 중시되거나
경시되지 않도록 한다.
*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은 각 전공영역의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각 학문계열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평가한다.
*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은 각 전공영역에 관하여 보다 심화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평가한다.
* 학위취득종합시험은 시험의 최종 단계로서 학위를 취득한 자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 및
전문지식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객관식 문항은 4지택1형으로 하고, 주관식 문항은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에서는 30자 내외의
서술적 단답형,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서는 80자 내외의 응답제한 논문형, 학위취득종합시험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 등의 형식적 구분이 없는 응답제한 논문형으로서 답안의 내용을 120자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문항으로 하되, 과목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소 융통성 있게 출제한다.

수험생에게 공고된 위와 같은 문항 출제의 기준은 이후 선제 검토 및 채택 편집의 전 과정에서 계속 고려된다.
문항 개발 교수들에게 위의 내용을 통보하였다 할지라도 실제 개발된 문항들이 위의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선제 검토 >

문제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개별 문항들에 대하여 사전 검토 작업이 진행된다. 평가 영역 범위 내의 문항인지,
이중답이거나 정답에 오류가 없는지, 문항별 예상정답률은 적정하게 표시되었는지, 오탈자는 없는지,
보편화된 정설에 근거하고 있는지, 학설이나 학문 경향의 변천이 반영되었는지,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
되었는지, 문항당 응답 소요 시간은 적절한지, 문항의 형식적 표현이 적합한지 등이 주요한 검토 대상이다.
특히, 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과목 교수들이 비공개 장소에 모여 집중적으로 선제검토 작업을 한다.
선제검토 교수는 문항 개발에 참여하지 아니한 제3자로 위촉한다. 이는 객관적으로 문항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선제검토 교수들에게도 수험생에게 미리 고지한 평가 영역 및 난이도, 출제 방향을 안내하여
선제 문항들이 이에 맞추어지도록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는 문제은행에 저장된 문항들 중에서 우선 출제 예정 문항보다 20.30% 많은 40.50 문항을
선제한다. 일반적으로 선제 문항의 대부분은 신규 개발된 문항에서 선제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신규
문항은 최근의 학문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반면, 기 보유 문항은 전년도에 선제되지 아니한,
대체로 불량한(?) 문항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선제된 문항에 대하여 위에 열거한 사항들을 기준으로 개별 문항들에 대한 집중 검토를 하면서, 필요 시
문항 내용을 수정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선제 결과 문항들을 분석하여, 전체적인 예상정답률(난이도)이
60% 이상인지, 평가 영역별로 문항이 고르게 분포되었는지, 주관식 문항의 출제의도가 분명하게 전달되어
오해의 소지가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채택 편집>

시험일이 임박하면, 채택 편집을 위한 비공개 합숙 작업이 진행된다. 분야별(과목별) 본원 소속 연구사 및
박사 과정 이상 학력 소지자, 표준어 및 맞춤법 교정을 위한 어학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채택편집 본부에서는
분야별, 과목별 최종 문항을 채택하고, 채택된 문항들을 국가고시 수준에 걸맞게 교시별 시험지 편집 작업을
한다.

이 과정에서는 우선, 선제결과문항들 중에서 아래와 같이 최종 문항을 채택한다. 문항별 출제 근거 도서를
참고로 문항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이 있을 시에는 관련 교수와 협의하여 내용을 수정하기도 한다.
또한, 어학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수험생들이 간명하게 문제를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윤문 작업을
한다.

그밖에도, 문항개발 교수나 선제검토 교수가 간과한 여러 가지 출제 기준.방향에의 적합성 여부를
재검증한다. 주관식 문항의 답지는 30.120자로 구성됨이 원칙이지만, 신속.간명한 채점 배려, 개발 및
선제된 문항의 한계 때문에 단답형으로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어서, 채택된 문항들을 가지고
교시별로 시험지를 편집한다. 이 때, 정답을 논리순, 길이순 등으로 재배열하고, 문항의 배열 순서를 정한다.
아울러, ①,②,③,④ 답지별 정답 분포가 균등한지, 지나치게 연속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수험생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 보고 쟁점의 소지가 없는지 확인한다.
인쇄 원안을 인쇄 본부에 넘기고 다시 시쇄본을 받아, 시험당일 전까지 최종검토를 한다. 오류가 발견되면,
각 시험장으로 정정 사항을 통보하고, 시험당일에는 상황실에서 수험생의 문의에 답할 준비를 한다.

-분야별, 과목별 채택 문항수-

구분
객관식
주관식

1,2단계 시험
(교양과정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수학제외 전분야
26문제
7문제

수학분야
16문제
6문제

3, 4단계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학위취득종합시험)
수학제외 전분야
24문제
4문제

수학분야
15문제
5문제


*표의 수학분야에는 1단계 개설과목 중 일반수학, 초등통계학과 2단계 경영학분야의 계량경영학.
컴퓨터과학분야의 이산수학 등의 시험과목이 포함됨.


<정답 확인 및 채점>

과목별 2명의 채점 교수들을 소집하여 채점 본부를 개설한다. 채점 교수들은 우선 객관식 정답의 오류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가채점을 하여 얻은 답지 반응 분석 결과, 오답에 수험생의 반응률이 높은 문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확인한다.

주관식 채점을 위하여 부분 점수 등 채점의 기준을 협의하여 작성한다. 이어, 수험생의 인적 사항이
보이지 않도록 편철된 답안지의 주관식 채점란에 1,2차에 걸쳐 각기 점수를 부여한다.
주관식 점수는 1,2차 점수의 평균점으로 산출된다.

이후, 응시자의 과목별 점수를 합산.산출하여 합격사정을 한다. 특히, 근소한 점수차로 불합격 처리된
과목별 59.5점(60점이 과목 합격점), 총점 358.9점(최종 총점 360점이 합격점)인 응시자들에 대하여는
수작업으로 개별 채점 착오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


<문항 분석>

시험이 종료된 후, 분야별, 과목별로 난이도, 과목별 합격률, 오답지 매력도, 변별도, 정답률 등에 대한
문항 분석을 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 해, 문항 개발 교수, 검토 교수 등 출제 참여자에게 제공되어
출제 문항의 품질을 제고하는 데에 활용된다.


<마치면서>

독학학위검정원 출제관리팀은 수험생들이 보다 수월하게 독학시험에 접근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독학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부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가능한 범위에서 학습 교재를 선정·
권장하고, 그 범위 내에서 문제가 출제되도록 하여 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선택 과목별 난이도의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표준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문제를
공개하는 방안, 수험생의 이의 신청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이 그 예이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 미비로 말미암아, 뚜렷한 개선책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독학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본 글이 조금이라도 출제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친다

Posted by 메신져7
|

카페지기학사 : 4년제 졸업시 주어지는 학위

      전문학사 : 전문대학( 2년제, 3년제) 졸업시 주어지는 학위

    

     우선 학점은행제를 하실경우 전공을 정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빠른학위취득을 위한 학과로

     정하고 있구요. 학점은행제로 원하는 학위를 취득하실수 있지만 대부분 학습형태가 어렵습니다.

    

     붉은글씨로 되있는 것이 추천전공 입니다. 취득시기는 1년 또는 1년 6개월정도 걸립니다.

     전적대 성적이 있는 분들중 전공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나 취득이 가능하시면 원하는

     전공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학사계획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전공자격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인하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1. 학사

구분

학위종류

표준교육과정 전공

개수

학사

 가정학사

식품조리학, 의상학 

2

 경영학사

경영학, 관광경영학, 호텔경영학, 회계학, e-비즈니스학

5

 경제학사

경제학     

1

 공학사

건축공학, 건축설비학, 게임프로그래밍학, 교통공학, 금속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 기관공학, 매체공학, 멀티미디어학, 메카트로닉스학, 산업공학, 섬유공학, 소방학, 안전공학, 자동차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파공학, 정보보호학, 정보통신공학, 제어계측공학, 조선공학, 컴퓨터공학, 토목공학, 항공정비공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28

광고학사

광고학

1

 군사학사

 군사행정학, 군수관리학, 지상전학

3

 무용학사

무용학

1

 문학사

국어국문학, 독어독문학, 문예창작학, 사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영어영문학, 일어일문학, 중어중문학, 철학, 청소년학, 프랑스어문학, 한문학

14

 문헌정보학사

문헌정보학 

1

 미술학사

도예, 동양화, 사진학, 산업디자인, 회화, 시각디자인학, 실내디자인, 아동미술학, 의상디자인, 현대공예, 화예학

11

 법학사

법학                      

1

 수산학사

항해학

1

 신학사

가톨릭신학, 신학                  

2

 예술학사

방송영상학, 연극학, 영화학

3

 음악학사

관현악, 교회음악, 국악학, 성악, 음악학, 작곡, 피아노  

7

 이학사

대기과학, 생명과학, 수학, 식품생명공학, 원예학, 전자계산학, 피부미용학

7

 체육학사

건강관리학, 경호비서학, 체육학, 태권도학 

4

행정학사

부동산학, 행정학 

2

소계

18개 학위

94개 전공



2. 전문학사

구분

학위종류

표준교육과정 전공

개수

전문

학사

 언어전문학사

영어, 일본어

2

 예술전문학사

국악, 공예, 기악, 미술, 사진, 실용무용 실용음악,  화예     

8

 산업예술

 전문학사

가구디자인, 건축디자인, 광고디자인, 도자기공예, 만화예술, 미용, 보석가공, 산업공예, 산업디자인, 세트디자인, 시각디자인, 연극, 영화제작, 인테리어디자인, 전자편집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비즈니스

18

 행정전문학사

보건행정, 비서행정, 사회복지

3

 경영전문학사

경영, 마케팅정보, 무역, 산업․정보시스템경영, 전자상거래

5

 관광전문학사

관광경영  

1

가정전문학사

생활교양, 식공간연출, 식품가공, 식품조리, 아동․가족, 호텔제과제빵, 호텔조리

7

체육전문학사

레저스포츠, 의전경호

2

이료전문학사

이료(3년제)

1

 공업전문학사

건축, 건축물관리, 금형제작, 기계, 기계설계, 기계재료, 기계전자, 멀티미디어, 방송영상, 방송음향, 비파괴검사, 산업기계정비, 생산기계, 시스템제어, 안전공학, 열기계, 열냉동, 용접공학, 인터넷정보, 자동제어, 자동차정비, 자동화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산응용건축설계, 전산응용기계, 전산응용기계설계, 전자, 전자기기, 정보보호, 정보시스템개발, 정보처리, 정보통신, 정보통신설비, 조선, 치공구설계, 컴퓨터그래픽, 컴퓨터네트워크, 토목, 항공운항, 항공정비, 화학공업, 환경관리

43

 농업전문학사

관상원예, 여성농업경영

2

소계

11개 학위

92개 전공

합계

29개 학위

186개 전공

※ 굵은 글씨는 신규 개설된 전공임.

 

Posted by 메신져7
|

<건강가정기본법령규칙,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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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 건강가정정책위원회 설치운영
  5년마다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및 가족실태조사 실시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가정상담, 가정생활교육 및 정보제공, 가정생활문좌운동 전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정봉사워 양성, 건강가정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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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4,12,31 대통령령 제 18663호
2005.06.23 대통령령 제 18873호(여성가족부 직계)

제1조(목적)이 영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구성등)
1)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이하"중앙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여성부장관이 되며
중앙윈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농림
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청소
년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4) 위촉위원은 건강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5)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1)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통일한다.
2)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떄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제4조 (중앙위원회의 회의)
1)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젇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떄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전문위원)
1) 건강가정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제6조 (간사)
중앙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중앙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의 구성등)
1)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이하"실무기획단"이라 한다.)은 기획단장 1인을 포함
한 20인 이내의 기획단원으로 구성한다.
2) 기획단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기획단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9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실무기획단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떄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1)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과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워장
이 정한다.
2)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실무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획단장이 정한다.

제11조 (시.도 건강가정위원회의 구성 등)
1) 법제1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도(이하"시.도"라한다0에 두는 건강가정위원회
(이하"시.도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특별시장. 광영시장. 도지사(이하"시.도지"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건강가정업무를 담당하는 시. 도소속 공무원과 건강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제4조의 구정은 시.도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중앙위원회"는 시.도 위원회"로 본
다.
6)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도의 조례
로 정한다.

제1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심의.평가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 16조제 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가정사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총괄하여 중앙위워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관시행계
획을 수정.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관계 중안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돤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추진실적과 보건복지
부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보건복지부 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있다.

제13조(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등)
1)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중앙건강가정지워센터"라 한다
)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2)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은 매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건강지원센터의 조직.인사.복무.
보수. 회계. 물품.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14조(시. 도 및시.군.구 건강가정지워센터의 조직등)
1) 법 제 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
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2)시. 도및시.군.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건강가정사의 직무)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부칙 <제18663호, 2005.12.31>
이 영은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63호, 2005.0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규칙

 

제정 2004,12,31 보건복지령 제302호
2005.06.23 여성가족부령 제 1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1) 건강가정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한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연령. 학력. 혼인상태. 취어상태. 건강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지출. 자산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가정의 형성. 유지와 관련한 가족의 가치관에 관한 사항
4. 혼인. 출산. 자녀양육. 가족부양. 가족역할 등 가족행대에 관한 사항
5.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등 가족관계에 관한사항
6. 의식주. 소비. 여가. 정보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7. 가족갈등. 가족해체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8. 건강가정관련 교육. 상담. 가정봉사원의 이용 등 서비스 욕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제3조(가정봉사원의 교육등)
1)법 제 30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은 법 제 3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사. 육아. 산후조리. 간병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론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출석하여 받는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시청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2)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 도지사는 법 제 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건강가정에 관한 교재. 교구등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5조(건강가정사의 이수 교과목)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제6조(건강가정지워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 35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부칙<제302호,2004.12.31>
1)(시행일) 이규칙은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2)(건강가정사의 교과목 이수에 관한 특례) 이규칙 시행당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
학. 가정학. 여성학을 전공하고. 졸업한자 및 2005년 상반기 졸업예정인 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
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건강가정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 5조 및 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호.2005.6.23>
1)(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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