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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라 함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공인중개사는 자격취득 후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었으나 99년 3월 31일 부동산중개업의 개정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법인의 사무소의 직원으로 취업할 수도 있으며 또는 합동사무소의 임원으로 중개업을 할 수도 있다.

중개업이란?

 

중개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중개업자는 
   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② 중개인인 중개업자 
   ③ 법인인 중개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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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자에게 학사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제도입니다.
독학학위취득시험은 1997년 말까지는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주관 실시하였으나, 1998년 부터는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독학학위검정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 중어중문학, 수학, 농학분야는 2005년까지 단계별로 폐지함

 

 

유아교육학(3단계,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부터 설치)
- 대학 및 전문대학 유아교육(학)과 2년 이상 수료 또는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간호학
- (4단계,학위취득종합시험만 설치) 3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한 자나, 대학(간호학과) 에서 3년 이상 수료 또는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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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한 대학 등에 재적되어 있는 자 중 당해

   재적대학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자

 

카페지기( "이중학적금지" 학점은행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퇴 또는 제적이 되야 가능해요, )

 

2. 학점인정 범위

-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에 부가하여 동법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연간 최대이수학점(42학점) 및 학기당 최대이수학점 (24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

 

카페지기성적증명가 있으시면 전적대성적 모두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F학점 과 P학점은 인정이 안됩니다. 한학기에 전적대를 포함해서 24학점 이상은 인정이 안됩니다.

 

[예시]
3학년 1학기에 대학에 재학 중인 자가 당해 대학에서 18학점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 학기당 최대 이수 학점 범위 내인
6학점까지 학점은행제 학점 취득 가능(단, 2학기 학점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학점인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대학 재적 중 인정 가능한 학점원
- 평가인정 학습과목, 자격증 취득, 독학사시험합격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 독학사 시험면제과정 이수, 시간제등록 이수는 학점은행제 취지에 맞지 않거나 대학 재적생이 이용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어 학점인정을 불허함)

 

카페지기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평가인정학습과목 : 정규대학이 아닌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의미합니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 각대학의 사회교육원, 전산원, 직업학교, 학원등등 오프라인 수업을 말합니다.

독학사 : 방송통신대학교 독학학위검정원에서 단계별 시험을 치루어 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과거에 대학 등의 재적 사실을 숨기고 학점은행제 학습을 수강한 대학재적생 등에게는 소급인정 불허)

카페지기이중학적을 통해서 학습을 하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Q : 재학중에 학점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졸업이 안될경우 학점은행제로 학습을 한후 졸업이 가능할까요?

      A : 안됩니다.

 

4. 구비서류

- 학습자등록 신청 시
①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② 반명함 사진
③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재적대학에서의 이수학점 확인서 ( 양식은 카페에 보시면 등록신청에 있어요 )
⑤ 재적 대학의 성적증명서
⑥ 재적 대학에서 수강중인 학점이 있을 경우 수강확인서
- 학점인정신청 시
: 신청하고자 하는 학점원에 따라 다름
* 학습자등록 시 재적대학에서의 이수학점 확인서를 제출하였어도 추후 학점인정 신청 시 이수학점 확인서를 반드시 다시 제출해야 함.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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