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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대 또는 시간제로 이수하신 과목과 독학사 과목이 중복될 경우 둘 중 한개의 학점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적대에서 '국어'를 이수하신후에 독학사 '국어'에 합격하시면

둘 중 한개의 과목만 학점으로 인정가능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겹쳤을경우 독학사를 인정받는것이 유리하겠죠?(전적대는 보통 2점, 독학사는 4점. 즉, 2점 up)

 

아래는 교육개발원의 심의 결과입니다.

정보 입수되는데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 확인하세요~

 

 

 

이수과목 독학사 심의여부
언어와문학 국어 아님
교양윤리 국민윤리 동일
직업윤리 국민윤리 아님
한국사 국사 동일
인간과윤리 국민윤리 동일
한국인의생활윤리 국민윤리 아님
현대인의생활윤리 국민윤리 아님
사이버시대의생명윤리 국민윤리 아님
현대사회와윤리 국민윤리 아님
사이버윤리 국민윤리 아님
대학국어 국어 동일
생활법률 법학개론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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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역사탐구 국사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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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기초 전산개론 동일
컴퓨터의이해 전산개론 동일
전산영어 영어 아님
실용한국어 영어 아님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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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다음 중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는 무효행위(상대적 무효행위)는?

 

① 반사회적 행위

② 불공정행위

③ 강행법규 위반행위

④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⑤ 허위표시

 

 ▶ 정답 ⑤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108조 제2항)

 

 

 

2.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한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이다.

②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게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허가구역 지정이 게약체결 후에 해제되면 당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거래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 정답  ②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에서는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적 효력도 없고, 물권적 효력도 없으므로 허가없이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고 허가를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할 수 없다. 또한 본래의 급부를 청구할 수도 없으며 해제 또는 해지도 할 수 없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한편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할 협력의무는 인정되며 이는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된다. 또한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1.12.24, 90다12243)

 

 

 

3. 법률행위의 취소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자가 아닌 것은?

 

① 무능력자

②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③ 무능력자의 임의대리인

④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⑤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승계인

 

 ▶ 정답 ③ 임의대리인의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취소권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

 

 

 

 

4.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①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승계인은 취소권이 없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③ 추인권자는 취소권에 한한다.

④ 통설에 의하면, 추인은 결국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⑤ 무능력자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①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승계인도 취소권이 있다.

 

 

 

 

5. 다음 중 법정추인사유가 아닌 것은?

 

①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인적 담보를 제공받는 것

② 취소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는 것

③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는 경우

④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

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양도

 

  정답 ③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하는 경우는 법정추인사유에 해당되나,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는 경우는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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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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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저당권은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④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지상권자가 목적토지의 소유자를 상속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⑤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면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정답 ⑤ 미채굴의 광물은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독립된 국가의 배타적 채굴허가권 또는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 광업권과 토지소유권은 서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권리이다.

 

 

 

 

2. 다음 중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변동이 아닌 것은?

 

① 경매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② 전세권설정

③ 지상권설정

④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정답 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②③④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3. 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① 등기가 실행되지 않는 한 등기의 유효ㆍ무효 문제는 전혀 생길 수 없다.

②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③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은 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 현재의 소유명의인이다.

④ 위조문서에 의한 등기이더라도 이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거나 그 등기에 부합하는 물권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는 유효하다.

 ⑤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잃지 않으며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③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은 말소 당시의 소유자이다(부동산등기법 제75조ㆍ제76조)

 

 

 

4. 등기청구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소유의 부동산을 乙이 등기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여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甲의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이해된다.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이해된다.

③ 乙이 甲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丙에게 전매하였으나 드기는 甲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에서 乙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다가 丙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乙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⑤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판례는 매수인이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다 다시 양도한 경우 매수인의 이러한 양도행위 역시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나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판 1999.3.18, 98다32175전합)

 

 

 

5. 甲은 乙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乙 앞으로 1번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어 丙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같은 부동산에 丙 앞으로 2번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사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위 부동산이 멸실되면 乙과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② 甲이 乙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③ 위 ②의 경우 丙의 저당권은 1번저당권이 된다.

④ 甲이 丙을 상속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번저당권은 소멸한다.

⑤ 乙이 甲을 상속한 경우 丙의 저당권은 1번저당권이 된다.

 

정답 ⑤ 乙이 甲을 상속한 경우라면 제한물권자 乙 자신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제한물권자 乙의 1번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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