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부분을 긁으면 정답과 해설이 있습니다~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할 때 구제수단에 관한 기술로서 맞는 것은?
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결정 또는 처분의 당ㆍ부당은 당사자의 불복을 한 시점을 표준으로 한다.
③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는 결정 또는 처분을 한 그 등기관이 소속된 관할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 불복기간은 1개월이다.
▶ 정답 ④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법 제182조)
2.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이의는 신사실이나 신증거방법으로써 하지 못한다.
②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를 명할 수 있다.
④ 관할지방법원이 기재명령을 하였으나 그 기재명령 이전에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다른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⑤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나 등기가 된 경우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정답 ②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당사자만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제55조 제1호(관할위반), 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위반하여 실행된 처분에 한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3. 다음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① 등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사실이나 신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할 수 없다.
② 등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③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할 수 없다.
⑤ 등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답 ④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출처 :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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